12월 8일 공판 참관기.
연합뉴스 기사나 기타 언론 기사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할 수 없어 올립니다.
일이 많아 작성하면서 존칭은 생략하였습니다.
언론 기사는 총 7시간 공판에서 중간에 들어오거나 시작하는 장면 등 약 1시간 정도
보고가서 기자가 자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노현 재판 관련 기사는 뉴스토마토 가 가장 기사량도 많고 개중에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상당히 불성실한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작성하느라 좀 체계는 없지만 이런 정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게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상황의 어떤 얘기들은 개인적 프라이버시와 완전 공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점이 공판기를 작성하는 데 고민되는 측면입니다.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311호 중법정
(재판장 김형두 판사)에서
공판을 시작하며
이보훈, 최갑수, 양재원 증인 출석하였다. 앞서 불출석하여 과태료 500만원 처분받고 구인장까지 발부된 양재원 증인은 독감과 건강상의 이유라는 이의를 신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를 받아들인 김형두 판사가 즉석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취소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양재원은 자신이 저술한 책이라며 판사에게 제출하였고 판사는 증거기록으로 받겠다고 하였다.
이 날 공판은 “모든 사람이 다 말할 수 있다.”라는 판사의 선언으로 전제질문 없이 궁금한 점을 즉문즉답 스타일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든 검사, 변호사는 질의권을 가지고 모든 피고와 증인은 발언권을 요청하면 적절히 주어져서 쟁점을 중심으로 또는 다툼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문답하자는 것이었다.
하여 판사는 마치 사회를 보는 사람처럼 공판을 진행하였고 처음부터 대부분 판사 주도의 심문이 이루어졌다.
2010년 5월19일 ‘3자합의’에 대하여
- 먼저 합의의 금액 부분에 있어 이보훈, 최갑수는 5억이라고 하고, 양재원은 7억이라고 하고, 양재원에게서 보고 받은 박명기 피고는 7억으로 보고 받았다고 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액수부터 합의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말하였다.
- 특히 이보훈은 합의의 내용에서 양재원이 출판기념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영’ (민주진보진영)에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승낙하였으며 그 시기도 시기도 2011년 말까지라고 하였다.
- 양재원의 보고를 합의 보고를 받은 박명기는 7억을 2010년 12월말까지 받는 것이라고 하자 2억원은 급히 2010년 8월말까지 필요하다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양재원의 자신의 집을 담보로 1억5천만원 정도를 급히 메꿀 것 이라 말하여 억지 성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집 담보 대출은 불발되었다.
연합뉴스 기사에는 ‘이기면 7억원, 지면 5억원이라는 합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재판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올렸는데 이는 이 날 공판의 앞부분 약 1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날 공판은 약 7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특히 7억과 5억의 혼선 문제는 왜 3자가 모였음에도 합의의 구체적 내용조차 서로 혼선을 빚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합의를 주도하는 양재원의 의도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양재원은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후보 박명기 후보에게 어떤 식이든지 합의 사항이 있음을 던져주고 후보단일화를 이루려고 한 정황이 강하다. 그래서 박명기 후보가 7억의 합의를 요구할 때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이보훈, 최갑수 와 같은 곽노현 후보측에는 부담스러우니 5억이라고 하고 또 7억이라는 박명기 측의 요구를 남겨놓기 위해 이기면 7억이라는 워딩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5월19일 3자합의에 대한 3자 대질 증인 심문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은 7억이니 5억이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왜 합의 내용을 3자가 전부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든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의도성이 너무 크다 보니 모두 각자 자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는 찻집에서 약 30여분 정도 말과 말로 주고 받은 것이 전부이며 그 역시 사이에는 양재원과 이보훈의 동서지간이라는 사적 관계가 얽혀있어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이보훈은 회계책임자이긴 하지만 단일화 담당자가 아니었고 단일화 진행사항과는 5월 19일 이전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 단지 찻집에서 30여분 정도의 합의가 전부이다. 박명기 측에서 협상과 합의를 주도한 양재원은 자신의 동서인 “이보훈은 아무 권한없이 그 자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박명기에게 도와주려고 했던 1억 5천 역시 합의와 상관없이 친구로서 해 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3자 합의가 곽노현에게 보고 되었는가 하는 문제
또 한 측면은 이 5월 19일 합의를 과연 곽노현 교육감이 알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특히 이 엉뚱한 합의의 곽노현 후보에 대한 보고 문제, 즉 곽노현 후보가 합의에서 금원 제공 문제를 사전에 알았는가 하는 것은 거의 밝혀졌다.
이보훈 : “합의 당사자는 나이고 곽노현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 물어보지도 않았다.”
최갑수 : “이 사실을 곽노현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단일화 얘기할 때 돈 얘기는 하지 마라. 곽노현은 모르게 해야 한다.”
양재원 : “곽측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 내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이 증인들의 대체적 워딩이다.
곽노현이 엉뚱한 합의를 알게 되고 그 후 진행된 요지
“작년 10월 약간 인지를 통해, 11월 조사를 통해 이보훈으로부터 5억 합의의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보훈-양재원, 최갑수 합의는 엉뚱한 것으로 집행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얼마든지 뭉갤 수 있었다. 내가 책임질 이유나 의무가 있지는 않았다.
박명기 교수는 교육계 사람으로 ‘오해와 불신, 원망을 좀 풀어 달라. 평화를 만들어달라’고 강경선 교수에게 부탁하였는데 강경선 교수의 임무는 peace maker로, 김윤태 교수와 주로 상의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11월 28일 자리에서 박명기 교수와 화해의 자리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보훈을 화해의 자리 이후 배제한 것은 엉뚱한 합의라도 그 합의 당사자가 나서면 그 자체로 추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그래서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인 강경선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에 강경선 교수가 박명기 교수는 굉장히 반듯한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하고 어렵다더라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제 잘못된 합의와는 단절되었으니 극단적인 결핍과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면서, 강경선 교수는 화해의 측면에서 나눔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갈등 치유는 업다고 강조하였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사의 공격적 질문.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12월 2일 이후에 강경선 교수가 이보훈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됐다. 강경선 교수는 12월 5일 “임무를 무사히 완수해서 기쁘다. 나는 이제 손뗐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김형두 판사는 “검찰은 ‘(강 교수가)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박 교수를 구스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의심한다. 공소시효를 넘겨서 기쁘다는 뜻으로 주장한다.”고 곽 교육감에게 물었다. 곽 교육감은 “강 교수는 11월 말부터 박 교수를 도와줘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교수의 오해와 불신이 사라져서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가) 문자를 보낸 이후에 금액 문제를 협상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곽 교육감은 “흐름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강경선 교수는 “박 교수의 오해는 풀었으니 돈을 전달해 주는 문제를 이씨에게 맡기고 싶어서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이보훈이 나서는 것은 역시 합의 상대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선거에 아무 관여를 하지 않은 강경선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하였다.
곽노현에 대한 즉문즉답
이날 김형두 판사는 곽노현 피고인에 대해서도 즉문하는 질문을 던졌다.
판사 : “왜 돈을 혼자서 마련하였나?”
곽노현 : “진영에서 1차적 책임과 부조율이 발생했지만 저 엉뚱한 오해의 합의가 문제였다. 엉뚱한 합의가 불법의 뿌리를 이루고 있어 이를 알리는 순간 100% 묵인 내지는 추인한 것이라고 오해할 상황이라
판사: “돈을 준 것이 후보사퇴와 관계있나?”
곽노현 : “아니다. 단지 박명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러워졌기 때문이다.
판사 : “만약 3인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돈을 줄 수 있었겠나?”
곽노현 :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없었다면 더 좋은 관계가 빨리 되었을 것이다. 교육계의 인맥을 잘 아는 박명기의 능력을 수혈받고 아우와 형처럼 지냈을 수도 있다. 약속을 둘러싸고 박명기로부터 오해를 받고 불손하게 대처하고 그러니 더 어려워 진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박교수를 도울 수 있게 진영의 부조를 조직했을 것이다.”
판사 : “박명기 교수가 사퇴해서 준 것이 아닌가?”
곽노현 : “박교수가 사퇴를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퇴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곤궁, 궁핍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준 것이다. 만약 5월19일의 저 엉뚱한 합의가 없었다면 부조 차원에서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조직해서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재판장 김형두
배석판사 이탄희
배석판사 남해인
피고 곽노현
피고 박명기
피고 강경선
증인 이보훈
증인 최갑수
증인 양재원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이기욱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김진욱
검사 이인걸
검사 송강
검사 박인배
첫댓글 아 좋네요...재판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어쨌든 무죄!!!!! 곽교육감님 힘내십시오
잘 보았습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의 요지가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빨리 사건마무리되고 교육감업무에 매진하리라 생각되는군요.
궁금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