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도로교통법 개정, ‘14.12.31)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08시~20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이 부과된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규정(클릭)
서울시는 3월말까지 노인 보호구역의 강화된 법령에 대해 옥외전광판, 지하철·버스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할 예정이며, 경찰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노인 보호구역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르신 이동 많은 지역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매년 10~15곳씩 확대>
노인 보호구역은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70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8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시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및 인구의 고령화 대비를 위해 어르신 이용이 많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해마다 노인 보호구역을 10~15개소씩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