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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정경쟁방지법 강화로 태국내 미국수출 기업들에게 경각심 고취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점검-
□ 태국정부, 수출기업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권고
ㅇ 태국정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국내 민간기업들에게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함
-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Act-UCA)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까지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태국,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의 나라에 속해있는 기업들이 주요단속 대상이며, 최근 미국으로 해산물을 수출하는 한 태국기업이 인가되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어 US$ 10,000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
ㅇ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에서는 2012년도 태국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율은 72%(세계 7위)정도로 추정되며, 2013년도에는 민간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캠페인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율을 62%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2011년도 국가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
순위 |
국가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률 |
비 고 |
1 |
방글라데시 |
90% |
- |
2 |
인도네시아 |
86% |
- |
2 |
파키스탄 |
86% |
- |
4 |
스리랑카 |
84% |
- |
5 |
베트남 |
81% |
- |
6 |
중 국 |
77% |
- |
7 |
태 국 |
72% |
세계 7위 |
자료원 : Business Software Alliance
ㅁ 미, 외국기업에 부정경쟁방지법 강력하게 적용
ㅇ 최근 미국의 자국기업 보호주의 정책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에게 강력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적발이 된 기업의 경우 25만불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최악의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워싱턴, 루지에나, 메사추세스 등 3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모든 주에서 시행될 예정임
- 현재 미국이 태국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함
- 또한 이들 기업에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높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특별가 제시 및 각종 프로모션 혜택수여 등 정품 소프트웨어 판매 대리점 등 민간단체에 요청할 계획임
ㅇ 전세계 불법소프트웨어 평균 사용율은 42%정도이며,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피해액(2011년 기준)은 약 97억7천불 정도로 추정됨(2011년 태국 소프트웨어산업 시장규모는 약 20억불 정도 상담임)
ㅇ 태국상공회의소(The Thai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태국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비용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대량구매 등을 통하여 가격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자료원 : 2012년 12월 2일자 Than 뉴스 , 방콕 IP-DESK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