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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사무실 임대보증금 가압류..............
미티. 추천 0 조회 175 04.10.27 16: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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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27 22:04

    첫댓글 임대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5개월이나 밀릴 정도에, 총채무 9천이면 장사를 계속해서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님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할 듯 싶네요. 개인회생도 예규 개정으로 오늘부터 자격조건, 상환년수 등 많이 완화되었더군요.

  • 04.10.27 22:06

    회생을 할건지, 파산을 할건지는 님이 님 채무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할 문제이고요. 본안소송이란 가압류와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를 거쳐서 강제집행을 하는 모든걸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도 본안소송의 한 단계일 뿐이죠. 어쨌든 무서워하시기보단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셔야죠.

  • 작성자 04.10.28 12:30

    충고 감사합니다....많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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