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자료를 가져가려고 한 입주민을 폭행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30만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 입주민 B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12년 2월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비공개회의를 하기 위해 방청 중이던 입주민들에게 나가달라고 했으나 전(前) 대표회장이었던
입주민 B씨가 나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자 회의를 멈췄고, 입주민 B씨가 다른 동대표들로부터 받은 회의 자료를 갖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대표회장 C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입주민 B
씨를
폭행했다.
지난 2012년 10월 대표회장
C씨는 이같은 공소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C씨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확정됐다.
이외에도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08년 수사기관에 입주민 B씨를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각 고소했고, 입주민 B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각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2009년 12월 무죄판결 선고를 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또 대표회장 C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입주민 B씨를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2회에 걸쳐 고소했으나, 입주민 B씨는 혐의 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대표회장
C씨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대표회장 C씨가 한 수많은 고소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표회장 C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장 C씨는 원고 입주민 B씨가 대표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진정서를 피고 C씨의 허락 없이 유출하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원고
B씨의 옷깃 등을 잡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 C씨의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회장 C씨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 입주민 B씨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3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대표회장 C씨의 악의적
고소로 인한 원고 입주민 B씨의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입주민 B씨가 피고 대표회장 C씨로부터 수사의 대상이 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각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 대표회장 C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30만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하한다.”며 “피고
C씨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