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 다만,배당소득 중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15%를 가산(gross-up)한 금액으로 한다.(2004.12.31개정)
ㄱ 배당소득-비과세소득=총수입금액
분리과세
ㄴ 총수입금액+가산(gross-up)금액=배당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저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27조의 2(법인세의 면제등을 받는 법인등)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한다.
(2)배당세액공제제도(소법56조, 소령116조)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동일한 소득에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단계의 소득세에서 일정한 세액을 차감하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으 총수입금액에 동 수입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17조3, 소법 56조 1)
배당세액공제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실배당액)15/100
*개정된 가산율 15%(2005년까지는 19%적용)는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04.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분부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한다.****(중요함)
참고===>배당세액공제 적용시 결정세액의 계산
2004.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가)
과 "(나)" 중 큰 금액에서 기타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소법 15 2호 후단)
(가) gross-up 방식 =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
(나)금융소득분리과세방식 =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금융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 : 14% 또는 25%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주식배당경우 액면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과 기타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자에게 교부해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한다.(소법128조)
***2004.1.1 이후 금융소득의 당연종합과세제도는 폐지됨 (중요함)
3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이자. 배당소득금액이 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과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2004.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정말정말 정말여. 지금 퍼가요. 계산해 보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