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뒤집은 법원... 카카오T 과징금 271억 취소
김나영 기자 입력 2025.05.22. 21:24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배차를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2019년 출시된 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 회사와 개인 택시 기사를 가맹 사업자로 모집해 소정의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들의 배차 수락률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짠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고,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결정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판결 직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했다”며 “이번 판결로, 우리 회사가 승객과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한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도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3월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1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과징금 약 35억원을 부과했다.
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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