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분류기사 따 놓고 2년안에 반대쪽 분류기사 딸 때
필기는 면제입니다. 2년간....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동물(or 식물) 땄다면
2011년, 2012년까지 식물(or 동물)은 실기로 바로 응시 가능
2013년에는 식물(or 동물)을 따려면 다시 필기부터 응시 합격해야 합니다.
햇수로 3년 안에 바짝 둘 다 따놓으면 이득이라는 사실이죠!
카페 게시글
o 생물분류기사 개요
동.식물
동물ㆍ식물 필기시험 상호면제
물장군
추천 1
조회 1,016
20.10.12 10:00
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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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합니다 식물분류 딸 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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