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시대와 국민소득의 증가로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의 사육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 지하철 내의 애완견 배설물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이를 입증하는 듯하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은 6가구당 1가구가, 소비자보호원은 전국에서
약 280만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시설인 애견호텔과 애견결혼식장이 성업중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은 91년 제정돼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농림부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에 있어 소유자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애완동물 판매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질병 등에 따른 사육포기 또는
분실 등으로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벌칙이 미미해 실효성 확보가 의심이 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반려동물의 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반려동물 사육자 및 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체의 인도적, 위생적
처리제도를 마련해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둘째, 동물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유기동물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과 비례해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유기에 따른 전염병 확산, 교통사고 유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유기 방지 대책을 미리 마련해 사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날을 정해 집중해서 해야 한다.
핵가족시대에 애완견 등 반려동물 사육이 국민정서 함양과 생활의 윤활유가 되게
하려면 반려동물의 사육자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야 말로 진정한 성숙된 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덧붙여 정부도
10여년동안 마련하지 않고 있는 동법 시행령을 마련해 살아 있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