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등불 김유명 변호사님 안녕 하십니까?
지난번 저의 처가 재산상속 배분율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高見의 말씀으로 원만히 일이 잘 처리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족님 병환문제는 이젠 쾌차 하셨고,건강 하신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자식이 작년 8월달에 01년도 9월 출고된 카렌스 중고차를 구입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제 자식도 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없는지라,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여 중고차 카렌스를 구입 하였습니다
년식은 2001년 9월이고 당시에 구입할시는 주행거리가 83000여 km 으로 차량 메다방에 있었고,또한 자동차등록증에도 07년 8월달에 검사한 검사기록이 상기와같이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07년 9월에 구입할시 비록 년식은 오래 되었지만,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매매상사의 직원 말을 듣고 5백5십만원에 두말 않고 카렌스차량을 구입하여,당시 본 차량을 소개한 사람에게(매매상사 딜러 라고 합니다) 모든걸 믿고,명의변동 까지도 모든걸 마꼈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든중 작은 고장으로 수리도 했습니다만,중고차량이라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08년 4월 초 까지 타고 다니든중,또 고장으로 인해 기아자동차 써비스센타로 직접 수리를
의뢰 하였습니다
수리완료후 검사장에 기재된 주행기록 83000km는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왜그런냐고
물으니 제가 이 차량을 사기전에 전 차주가 기아자동차에 수리를 했던적이 있는데 그때 기록된
컴퓨터에 수리가 기재된 내역에는 31만3000여km로 기록이 기재 되어 있어습니다
제 자식은 깜짝 놀라 그 기록을 복사하여 간직하고 저의 현재 주행기록은 조작이라 입력치 못하고 사실 내력만으로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구입한후에도 당시에 본차량을 소개한 딜러 윤 아무개 한테 모든걸 믿고 차를 소개 받아
구입하고,차량등록 까지도 모든걸 마끼고 윤모가 원하는대로 금액을 60여만원 이상 송금 하였습니다
영수증은 주지를 않고 그냥 윤모가 기록한 영수 내역서만 받고 그를 믿고 지금까지 차를 운행 해 왔는데,완전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직접 조사하기 시작 했습니다
딜러 윤아무개가 준 영수 내역을 보면 차량등록시 가액을 실제 5백5십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2% 11만원이 기재.또 차량등록시 실제 5백5십만원으로 하여 등록세 자체 비용도 허위 입니다
제 자식이 차주 인지라 실제 등록 사업소에 가서 조사를 하니 2001년도 카렌스 공시가격은
98만원 입니다 공시가격으로 등록 하고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 하고 윤이 그냥 자기가
기록한 영수내역서에는 모두 5백5십만원으로 처리한 기록 입니다.모두가 허위 입니다
이것도 증거로 보관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취득세도 2% 실제 1만9천육백원 입니다 이것도 관할구청에서 영수증을 직접 증거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아무개가 준 취득세 내역은 11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허위 기재로 돈을 남겨 먹었습니다
이것 까지는 이해를 할려고 했으나,노후화된 차량 주행기록 허위 조작만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생명이 직결된 일입니다.법률지식은 없지만, 살인 교사죄가 아닐까요?
또한 등록사업소에서 본인이 직접 조사한 결과 제가 구입한 차량 카렌스가 1차 검사시 18만6천여km로 확실히 기재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원부를 떼어 보니,1차 차주가 있고 두번째 차주는 인천의 모 렌트카 회사 였습니다
세번째의 차주가 제 자식 입니다 렌트카 회사라면 주행거리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차량을 팔아 먹을려고 주행기록을 이때 조작 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제는 허위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증거 도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기록이 되었지 않았나 싶었는데,1차검사 기록이 18만6천여 km이고.아마도
렌트카회사 소속일때 수리로 인해 기아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고 기록된 기록이 31만 3000km
로 밝혀 졌습니다
위의 모든 허위기재 사실 내용을 복사하고 전부 증빙서류 첨부하여 현재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차량을 소개한 딜러 윤 아무개에게 연락을 취하고 전액 변상 하라고 연락을 취했으나 도저히 소식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놈은 만천하에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조사시 나오겠지만,차량매매상사인지,윤아무개가 조작 한것인지 모두 관할 검찰청에
바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차량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본 차량의 원소속은 R자동차 매매 상사라 이상사를 주체로 하여
관할 기관에 고소를 할 예정 입니다
존경하는 등불 변호사님
이런 주행거리 조작을 한 매매상사를 법적으로 고소 하게 되면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고,전액 변상 받을수 잇는지요?
또한 직접 관할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제가 이렇게 장문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본 사건의 유형을 밝히는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고차량에 대하여 어둡고,그저 자동차매매상사가 이렇다 하면 그말을 믿고 생명과도 같은
중고차량을 구입하기에 모든분들에게 이런 사실도 있다는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고,또한
이곳을 방문 하시는 모든님들께 알려 경종을 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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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사실관계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형사적 측면에서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딜러와 중고차 매도인 모두를 관할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적 측면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손해배상은 그 딜러를 고소함으로서 형사절차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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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실
Re:"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를 구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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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존경하는 등불 변호사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저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등불 변호사님의 쾌할한 답변을 보고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등불 변호사님의 프로필은 제가 따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어음,클레임,등 민사/형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찿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주초에 바로 관할 검찰청에 바로 증빙 서류 첨부하여 고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리고 가족님의 건강을 마음속 깊이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