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hwp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
1.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1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3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5
4.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
5.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9
6.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11
7.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13
8.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15
9.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17
10.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대상 확대 19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1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23
1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26
14.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28
15. 입양, 장애 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30
1.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ㅇ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개요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 주요내용
○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본인부담상한제
ㅇ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분위) 122만원
- (2~3분위) 153만원
- (4~5분위) 205만원
- (6~7분위) 256만원
- (8분위) 308만원
- (9분위) 411만원
- (10분위) 514만원
ㅇ 소득하위 50%의 소득수준을 고려, 본인부담상한액을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1분위) 80만원
- (2~3분위) 100만원
- (4~5분위) 150만원
- (6~10분위) 현행 유지
ㅇ ‘18년 1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04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4)
2.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8)
□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질환 범위 확대(4대 중증질환 → 전 질환)
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③ 지원한도 초과 시 가구․ 질환 특성 등 고려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 시행일 : 2018년 1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진행 중(국회 법사위 계류)으로, 입법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지원 확대)
ㅇ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만 지원
ㅇ 전 질환으로 지원대상 확대(입원 시)
시범사업 실시계획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사업은 ’18.하반기 시행 예정)
ㅇ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심 지원
ㅇ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 인정 시 지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ㅇ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
ㅇ 입원의료비, 고가약제비 등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재산 수준, 질환 특성 등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성 인정 시 추가 지원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8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 134만원 → (’18)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18년 기준 중위소득 : ’17년 대비 1.16% 인상
- 4인가구 기준 (’17)약 446.7만원 → (’16)약 451.9만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 ’17년 대비 15,547원 인상
- 4인가구 기준 (’17)약 134만원 → (’18)약 135.6만원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ㅇ 134만원
(’17년, 4인가구)
ㅇ 135.6만원(’18년, 4인가구)으로 확대
☞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 7월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
-3053)
4.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17년 11월 기준)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습니다.
-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 추진배경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주요내용
① 국공립 : 450개소 확충(신축․공동주택리모델링․민간장기임차)
□ 시행일 : 2018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ㅇ 국공립
(3,129개소)
*’17.11월 기준
ㅇ 국공립어린이집 : 450개소 확충
영유아보육법
(2018.1월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
3545)
5.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 ’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단가가 ’18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됩니다.
ㅇ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ㅇ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입니다.
ㅇ 또한, ’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합니다.
□ 아울러, ’18년에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보육료 현실화
□ 주요내용
①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2.6% 인상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21.8% 인상
③ ’18년 1월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 시행일 : 2018년 1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ㅇ ’17년 보육료 동결
ㅇ 3월부터 인상
ㅇ 보육료 : 9.6% 인상
-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ㅇ ‘18년 1월부터 인상
영유아보육법
(2018.1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
3562)
6.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5)
□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합니다.
ㅇ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필요합니다.
ㅇ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개선
□ 주요내용
①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② 검진시 보조인 조력 서비스, 수화통역, 서면안내문 비치 등 제공
□ 시행일 : 2018년 5월(1분기 지정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기관 지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ㅇ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없음
ㅇ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건강권법
(’17. 12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
3285)
7.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44-202-2454)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어,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됩니다.
ㅇ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시행>
□ 추진배경 :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 주요내용(전공의특별법 제7조)
①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
②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음
□ 시행일 : 2017년 12월 23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ㅇ 제한없음
ㅇ 주 80시간(교육적 목적 8시간 연장가능)
ㅇ 연속수련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가능)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전공의 특별법
(’17. 12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
8.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044-202-2905)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습니다.
-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할 것입니다.
<2018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추진배경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주요내용
① 보건산업분야의 우수기술 발굴, 기술가치 향상, 시장진출지원 등
②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위한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 시행일 : 2018년 1월(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시작)
※ 센터 입주 및 운영(1월), 홈페이지 구축(1월), 업무매뉴얼 작성(1월~2월), 개소식(3월), 신규직원 채용(17년 11월~12월, 18년 4~6월)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신규)
ㅇ 보건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체계 부재
ㅇ 보건산업에 특화된 창업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주기적인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산업
진흥원법 제6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
2905)
9.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 044-202-2931)
□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ㆍ치료법 개발을 지원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여 지원될 것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3월 배포예정)
<국가 치매극복기술개발 사업 개요>
□ 목적 :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한 치매 예방,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
□ ‘18년 주요지원 내용
① (예방) 치매의 위험요인ㆍ보호요인 규명 및 지역사회 예방프로그램 개발
② (진단)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③ (치료)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④ (돌봄)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 기대효과 :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도출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경제적 이익 창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ㅇ 치매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연구 부재
ㅇ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연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지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배포예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치매관리법 제10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2-202-2931)
10.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 5. 29., 시행 ‘18. 1. 1.)되었고,
- 이에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장해) 보상 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이외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확대
② (보상기준 및 금액)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10으로 함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 고시 추진 중(행정예고 진행)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시행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적용
ㅇ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애(장해) 등급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18. 1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
-2506)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9)
□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2017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 13세로 한정하였으나,
-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12~17세 가입)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아동 가입 연령 확대>
□ 추진배경 :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2018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 만 12세(2006년생), 만 13세(2005년생) → 만 12세(2006년생) ~ 만 17세(2001년생)
□ 시행일 : 2018년 1월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확대
ㅇ 만 12세, 13세 기초수급가구 아동
ㅇ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기초수급가구 아동
아동복지법 제42조
(’18. 1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
3419)
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5)
□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계획>
□ 추진배경 :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확대로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기존 :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 확대 : 24개 직군으로 확대(붙임 참조)
□ 시행일 : 2018년 4월 25일
참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연번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4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ㅇ 5개 직군
ㅇ 24개 직군으로 확대
아동복지법
(’18. 4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2-202-
3435)
1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7)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17.12.12.) 및 시행(’18.6.13.)
<지자체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여 공공 출산인프라를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권 확대
□ 주요내용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모자보건법 시행령」개정 및 관련「고시」폐지 추진 중
□ 시행일 : 2018년 6월 13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① (해당 지자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② (인접 지자체)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부족할 것
(신생아 수 대비 60% 이하)
③ (인근 공급초과지역) 공급이 충분한 지자체에 60분내 접근이 힘들 것
지자체 산후조리원 입지 관련 세부 설치기준 삭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
(’18. 6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
3397)
14.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2, 3497)
□ ‘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ㅇ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
<치매어르신 인지지원등급 신설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 주요내용
○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 시행일: ‘18.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장기요양 1~5등급
o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이용
(‘18.1월)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2
044-202-3497
15.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2)
□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본회의 통과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주요내용
①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소멸→정지)
- 유족연금 수급 중 다른사람에게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경우
- 장애2급 이상으로 유족연금을 수급 중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장애2급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 시행일 : 2018년 4월 25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ㅇ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
ㅇ 입양 또는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되어,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참고)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제75조
(’18. 4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2)
|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알찬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