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법카(법인카드)’로 당내인사들의 음식값 10만 4천원을 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인이었으면 의원직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또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근에는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고 지지를 호소한 군의원 예비후보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이 경우는 당사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양형의 기준에서 참작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법원은 이만큼 돈과 관련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우리 서천군의회는 어떠한가?
현직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 의장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설과 추석선물을 ‘법카(업무추진비)’로 구입한 뒤, 메신저를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히고, 소속직원에게 1인당 2~3개씩을 중복으로 제공하는 등 86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것이다.
김혜경씨가 10만 4천원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860만원이면 도대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지 가늠이 안된다,
이 860만원은 국민의 혈세이다. 만일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라면, 860만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도 살펴 보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선물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이 되고, 혈세는 추징하여야 한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현재 충남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는 서천경찰서에 김경제, 김아진, 김원섭 등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도 병합하여 수사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86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 및 공금 사적유용 혐의로 피고발된 서천군의회 군의원들이 사과나 반성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 지 의문이 생긴다.
서천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수사 법령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법자들의 범죄행위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 3. 2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