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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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올 수 없는 다리, 194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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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은 남북한 모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시점이다. 그해 2월부터 소련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산국가체제를 세웠기 때문이다. |
소련과 김일성은 1946년 1월 조만식을 감금했고, 형식적으로 손을 잡았던 민족주의자들을 숙청해 버린 후, 1946년 2월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다. "임시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정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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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자신도 임시위원회가 정부임을 인정했다.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주권,국민이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15일에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전체 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북조선의 중앙기관" |
이라고 찬양했다. 막강한 주권을 가진 공산정권 '임시 인민위원회"는 익월 3월부터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중요한 점은 토지개혁은 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또한 토지개혁과 함께 , 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가 단행되었다. |
1946년 [ 주요 산업 국유화 법령 ]에 따라, 전 산업의 90%에 해당하는 1,032개 공장, 기업,문화기관이 공산당에 접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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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처럼 전 국토에 대한 무상몰수, 산업 시설의 90%에 대한 국유화같이 엄청난 조치는 무소불위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엄청난 조치를 단행한 정권이 "임시 인민위원회"였다. |
군대도 북한 인민군도 임시 위원회 산하로 창설되었다. 막강한 주권을 가진 정부가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였던 것이다. |
그렇게 1946년 2월에 북한에 공산정부가 세워졌으며, 대한민국 건국보다 2년 6개월 앞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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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돌아올수 없는 다리, 1946년은 1945년부터 소련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에서 극비문서로 분류됐다 해제된 [쉬킨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은 당시 북한 지역을 점령지로 규정, 헌법과 법률 ,토지개혁 |
교육과 문화제도,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 등을 철저히 자국의 것으로 이식토록 지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소련 외무부 극동 1국 과장 툰킨(모스크바대 국제법 박사)이 소련 공산당 강령을 번역,조선공산당 |
창당위원회(위원장 김일성)에 전달, 이를 이의 없이 채택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명기돼 있다. 주목되는 것은 소련이 친소정권 수립의 발판으로 "토지개혁"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
북한의 김일성은 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발표, 토착 지주세력의 제거에 들어갔다. 이 시도가 친소세력의 실권 장악이라는 정략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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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개혁 3개월 전인 45년 12월 쉬킨 중장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방해하는 지주세혁을 제거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대목은 소련이 단독정권 수립과정에서 토지개혁을 친소세력에 대한 |
지원책으로 구사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남북분단의 실 책임자는 소련국 총정치사령관 요시프 쉬킨 중장과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이었다. |
1945년 12월부터 한반도 분단 비극이 된 "돌아올 수 없는 다리, 1946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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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바이블 newsnbibl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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