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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 9개월간 활동을 종료, 15대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7.31.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무력화 등의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 간(‘17.11.1. ~’18.7.31.)의 활동을 종료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1.1.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하여 15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체회의 총 23회, 노사단체 등 간담회,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하여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ㅇ 그간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의 적정성 등의 과제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15대 과제 중 그간 권고한 과제 외 모든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주요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1>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 동 권고안은 지난 4월13일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임
○ 불시 근로감독 원칙의 정립
- 사업장 근로감독에 있어서 감독계획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방문하는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할 것
○ 근로감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근로자대표(노조대표)가 참여하고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감독 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신속한 보전조치, 부과금징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
○ 체불청산 업무 효율화
- 현재 지방관서,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 업무에 대하여 체불 피해 노동자가 쉽고 빠르게 체불청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
<2>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 동 권고안은 지난 7월6일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임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선 의견이 있었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 제도개선 T/F를 즉시 구성하여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18.2.)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 아님 통보’ 제도)과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를 폐지할 것
○ 각종 국가 위원회에의 참여권 또는 추천권을 일부 노사단체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등을 개정하여 다양한 노사단체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
※ 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정부가 대립 시 위원회가 중단되는 문제를 추천권의 문제로 환원시킬 경우 위원회 복귀 압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자는 소수의견, 권고내용 중 ‘다앙한 노사단체’를 ‘다양한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수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3>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와 개선
○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눠짐)
1)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
<4> 불법 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현대․기아차․이마트)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 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이행토록 조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이마트 근로감독 청원 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처리방향을 정할 것
<5>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대하여 유감 표명할 것
○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
- 하청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이 드러난 원청 또는 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
-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제도화 할 것
○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 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을 개선할 것
-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중립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조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
<6>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
○ 공익위원의 선정과정을 투명화하고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미조직 노동자, 다양한 사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게 추천권을 확대하고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익위원들의 부당행위, 조사관들의 비위, 기타 편파적인 조사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신고 및 감시기구를 마련할 것
○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할 것
- 노동위원회와 지방관서에 사건이 동시에 계류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실태 및 개선
○ 고용서비스는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고용센터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간에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
- 고용센터가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서비스대상(수급자) 사례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민간인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위탁할 것
○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물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 연구용역을 수행할 고용·노동 분야 연구자를 폭넓게 구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과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 모든 연구용역은 원칙적으로 결과물 산출 후 1년 이내에 공개할 것
<8>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 및 개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위원회, 산재재심사위원회 등 판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체제 개편을 추진할 것
○ 산재 입증을 위해 재해자(또는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판정위원회 심의안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공개할 것
○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특정사건에 대해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것
<9>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제에 대한 권고*
* 동 권고안은 지난 7월27일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임
○ 중대재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효과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재해조사기능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재해조사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구축·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
○ 감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감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시감독이 확행되도록 하고, 불시감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하루 이상 전에 통보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할 것
○ 도급작업의 양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예방)의무를 추가적으로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또한 위원회는 15대 조사과제 외에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추가 과제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10>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및 권고안
○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비율을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 대면회의 중심방식으로 운영을 개편할 것
○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 검토하여 노동자 및 노동조합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
이병훈 위원장은 “9개월 간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거 고용노동행정의 정책 집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잘못 되었거나 부적절했던 행정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위원회의 그간 활동경과 및 조사결과 등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백서)를 금년 9월 초순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분야의 행정개혁을 지속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개혁위원회 간사 이원두(044-202-78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 경과 |
ㅇ (출범, ‘17.11.1.)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장관을 자문하는 역할(활동기간 6개월)
* ‘18.4.27. 활동기간 내에 과제완료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3개월 연장(‘18.4.30. → 7.31.)
ㅇ (현장간담회, 12.1.~12.21.) 노사단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 의견 수렴
*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및 시민사회단체(민변 등)
ㅇ (개혁 신문고, 12.18.~5.31.) 현장 중심의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제안접수 창구로 개혁 신문고 신설, 접수 제안은 개혁과제로 반영
ㅇ (15대 조사과제 발표, ‘18.1.7.)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외압․비리 등 5개 분야 15개 조사과제 발표
ㅇ (조사방법) 정책결정·집행 전반 및 일부는 특정 사건 대상으로, 출석조사 또는 자료요구 등 사실관계 확인
ㅇ (그간 주요 권고사항) 6차에 노동개혁 관련 외압 실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적정성 조사결과 등 권고
| <주요 권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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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 퇴직자들의 부당한 개입 실태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불법파견과 일터인권 침해 관행 개선 ✼ (2차) 김현숙 전 수석 및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재발방지를 국가정보원에 요청,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 명확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등 ✼ (3차)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한 제도개편, 사업장 근로감독시 ‘불시 근로감독(임검)’ 원칙, 소속기관 평가 후 우수 기관과 사례는 소속 기관과 국민에게 공개,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할 것 ✼ (4차)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관련, 혐의사실들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촉구 ✼ (5차) 전문가 활용, 자료 공개, 통계정확성 제고 등 고용노동통계의 질 관리, 통계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고용노동통계 서비스 강화 ✼ (6차)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도급 관련 산재예방행정개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개선 과제에 대한 권고(권고사항은 보도자료 참조) |
참고 2 |
| 15대 조사 과제 현황 |
Ⅰ. 노동행정
조사과제 | 조사결과 | |
1.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등(명칭 불문)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개선 | |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 소속기관 평가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와 개선 | |
3. 민간위탁 및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민간위탁 및 각종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및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 |
4.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문제점 조사 및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 등 개선 |
Ⅱ. 근로감독
조사과제 | 주요 내용 |
5.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및 직무교육, 신고사건 처리절차, 근로감독 재조사 요구 처리절차 등 조사 및 개선 |
6.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실태와 개선 | 법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소사건을 부당 또는 지연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문제점 조사 및 개선 |
Ⅲ. 노사관계
조사과제 | 주요 내용 |
7.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 노조설립 신고과정의 실질적 허가제도, 전교조·전공노 법외노조 처분, 특고노동자의 단결권 및 근로자성 인정기준 등 제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
8.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으로 인한 다수 사업장의 노조 무력화 시도 및 관련 사건을 지연 또는 부당처리한 배경 및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개선 |
9. 노동위원회 운영 실태와 개선 | 노동위원회 심판제도의 문제점, 공익위원 선정 방식 문제, 노동위원회에 대한 외압 시도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
Ⅳ. 산업안전(산재보상 포함)
조사과제 | 주요 내용 |
10.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태와 개선 |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 및 재해조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개선 |
11.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실태와 개선 | 산재예방행정의 전문성의 수준과 산업안전보건 기반(인프라) 조성 실태 조사와 개선 |
12. 도급 관련 산재예방 실태와 개선 | 사업장에서의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 실태 조사 및 개선 |
13.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결정부당성 및 산재 브로커 문제 등 조사 및 개선 |
Ⅴ. 권력개입/외압 방지
조사과제 | 주요 내용 |
14. 노동개혁 등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 부당 홍보 및 비선기구 운영, 노동단체 지원사업, 제2잡월드 설립 등 조사 및 개선 |
15.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 노동계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등 조사 및 개선 |
참고 3 |
| 주요 과제별 조사결과 및 권고 |
1 |
|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처리에 대한 조사결과와 권고 |
조사결과
1. 2007년부터 법원은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하였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1) 2010년 대법원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각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보아 현대자동차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음
2) 하청업체 노동자 4인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은 1·2·3심 모두 일관되게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음
2.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의 사건처리 지연,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 등이 확인됨
1) 2010년 8월 접수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5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함
2) 2015년 7월 접수한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노사합의를 이유로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여 현재까지 3년 이상 수사 중에 있음
3) 일부 공정에 대해 파견법 위반(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근로감독관의 최초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의견(적법도급)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됨
3.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방치는 한국지엠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과의 형평에도 어긋남
1) 한국지엠의 경우 인천지방법원(1심)의 부평·군산공장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여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림
2)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경우 법원이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권고사항
1.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
2.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 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이행토록 조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3. 불법파견 판정기준 관련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사내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요령 등을 개정할 것
4. 파견법 위반 감독 및 수사에 있어서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할 것
2 |
|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조사 및 권고 중 전교조 관련 |
조사결과
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확인한 전교조법외노조통보 경과는 다음과 같음
<MB정권> 교육부-전교조 간 갈등 ▶ 민간단체의 요청에 따른 1차 시정명령 ▶ 소송 진행(전교조 패소) ▶ 노조법 제21조제1항에 근거한 2차 시정명령 ▶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항의 및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의 조속한 결정 요청 ▶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에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활동 사례”에 관한 자료 요청 <박근혜정권> 교육부로부터 자료 수령 ▶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근거한 규약시정 및 해직자 배제 요구, 같은날 관할지방청에 실태파악 요청 ▶ 법외노조통보 ▶교육부의 후속조치 |
2. 법외노조통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존재하였을 정황은 확인되나,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이 존재하는 상황 및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가 실제 결정권자가 아니었던 사실에 비추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1) 10여 년간 활동 중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담스러웠으나 자신의 의견을 반영되지 않았다는 당시 담당 국장의 진술
2) 故김영한비망록에 전교조가 다수 언급됨에 비춰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임
3)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바, 소송 이전의 행정 단계에서 또한 외압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음
4) 진술에 따르면 장관 또는 차관으로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왔음
3. 시행령 제9조2제2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고 구 노조법의 해산명령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학계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1) 2010.10.19.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부분을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고, 지난해 현 대통령은 정부 기관이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한바 있음
2) ILO 등은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에서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의 개정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 왔음
3) 2017.12.18.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하여 ⅰ)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및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 참고 ⅱ)교원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로서의 특성 고려 ⅲ)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소지 고려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
권고사항
○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이 다음과 같이 나눠짐)
1)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
3 |
|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1. 총괄
○ 삼ㅇㅇㅇㅇㅇ 등 11개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창조ㅇㅇㅇ의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연루 의혹 조사
2. 조사결과
ㅇ 11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로 부당한 검사의 수사지휘,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들의 부당 공모 의혹,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에 따른 수사 미진 등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었음
-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관련) 2013년 해당 문서가 폭로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하였으나 ‘작성하다 중단했던 문건을 누군가 유출해서 수정했다'는 사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에 그침
- (수사미진 관련) ㅇㅇㅇ 대표이사의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이 수사미진이라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 송치하였음에도 검사가 불기소한 것으로 파악됨
- (노조파괴 공범에 대한 조치) 공인노무사 신OO이 ㅇㅇㅇ 사용자들에게 보낸 의견서 및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OO은 사용자들과 부당노동행위 주요부분을 공모하고 공동실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노동부는 인지수사 및 공인노무사 자격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관공서 공조체계 의혹 관련) ㅇㅇㅇ 사측이 작성한 문서에 “관공서 협조-경찰서, 노동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첩에 전 노동부장관 손자가 언급, 이후 ㅇㅇㅇ에 취업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ㅇㅇㅇ는 노조파업 전부터 관공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조파괴를 준비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 사건 직장폐쇄 등에 관여하였는지는 조사권의 한계로 밝혀내지 못함
- (불법파업 규정) 노동부는 2012년 이래 2016년까지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역행하여 ㅇㅇㅇ노조의 파업을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간주함
- (불법파업 규정) 2016년 ㅇㅇ파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권리분쟁 등을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 장관 브리핑, 질의회신 등을 통해 파업 정당성 부인
ㅇ 창조ㅇㅇㅇ 조사 결과를 통해 부당한 개입과 유착 의혹 등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었음
- 고용노동부는 ㅇㅇㅇㅇ병원 노조법 위반 사건에서 노무법인 창조ㅇㅇㅇ의 노조법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창조ㅇㅇㅇ의 노조파괴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음.
- 창조ㅇㅇㅇ의 컨설팅 제안서에 명시된 노동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 대응전략”에 대해 노동부는 “임의 작성한 메모 수준”으로 보아 조사하지 않았으나, 위원회 조사결과 실제 창조ㅇㅇㅇ이 메일송부주소에 기재된 주소로 노조파괴 관련 문건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고용노동부 및 경찰과의 소위 “대관업무” 창구가 존재했으며, 당시 유ㅇㅇㅇ 관련 대통령 월례연설의 근거가 된 기사도 창조ㅇㅇㅇ이 써서 청와대로 보냈다는 창조ㅇㅇㅇ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음.
- 유ㅇㅇㅇ-창조ㅇㅇㅇ-용역회사가 한팀으로 운영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자체조사와는 달리 중노위 사건배당 과정에서 실제로 “접수시점을 조율하여 특정 조사관에게 배당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사건담당 조사관을 변경한 경우도 있다”고 함. 위원회의 권한 한계상 조사를 확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진상조사의 필요가 있음.
권고사항
1. 장관조치사항
-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대하여 유감 표명할 것
- 노조무력화 공작의 실체 규명 및 정부기관·컨설팅업체 등과의 유착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 검찰이 근로감독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 의견을 변경하도록 지휘하거나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 건의할 것
2. 단체행동권 보호에 관한 관행 개선
-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중립원칙을 명확히 하여 노조의 쟁의행위정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
-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에 대한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
3.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 범죄의 중대성, 피해회복의 어려움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할 것
-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 제도화 할 것
4. 부당노동행위 규제의 방향성을 강화할 것
- 부당노동행위 빈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하청회사 또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개입이 드러난 원청 또는 그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
-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서 부당노동행위에 기획, 개입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
-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신속한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강화할 것
- 수사초기 부당노동행위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및 핵심증거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할 것
- 근로감독관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근로감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사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운영비 지원 행위 규제를 재검토할 것
- 복수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그 취지를 존중하여 사건을 처리할 것
-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사업장 당사자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
4 |
|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조사결과와 권고 |
조사배경
ㅇ 2016년 기준 사업장감독은 특별감독 27건, 정기감독 6,297건, 수시감독 15,770건 등 합계 22,094건(전년대비 11,6%증가)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국의 근로감독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편이고, 부실한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2015년 기준 사업장 감독은 특별감독 12건, 정기감독 6,128건, 수시감독 13,651건 등 합계 19,791건임
ㅇ 2017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326,000명, 체불임금액은 1조3800억 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임금체불사건이 과도한 편임
- 2016년 기준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217,530건, 피해노동자 325,430명, 체불발생액 1조4286억 원임. 이중 청산 및 지도해결액은 6,866억원(48.1%), 사법처리 6,623억원(46.4%)임. 한편 2016년 체불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당금지급액 3,687억원(25.8%)임
- 임금체불을 포함한 전체 신고사건은 2016년 현재 363,291건이고 이중 행정종결 279,698건(76.3%), 사법처리 86,663건(23.7%)임
- 2016년 신고사건 전체의 평균 처리일수는 48.08일이고, 지연처리건수는 66,159건임
ㅇ 대부분 국민들이 산업현장에서 노동법위반이 만연해 있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이며,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노동인권 강화를 국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함
권고사항
사업장 근로감독
1) (임검 원칙의 정립) 사업장 근로감독에 있어서 감독계획을 사업장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방문하는‘불시 근로감독(임검)’을 원칙으로 할 것
2) (취약분야 감독시스템 및 예방감독 강화)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노동질서를 저해하는 핵심 분야에서 감독기법 개발, 감독계획 수립, 수사당국과 협조체계 구축 등 총괄기능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아울러 예방감독을 강화할 것
3) (근로감독의 대상 확대) 체불신고사건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한 신고 감독제 도입 등 근로감독의 종류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의 범위에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전형 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감독이 포함되도록 할 것
4) (근로감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근로자대표(노조대표)가 참여하고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감독 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해관계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1)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신속한 보전조치, 부과금징수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것
2) (체불청산 업무 효율화) 현재 지방관서,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 업무에 대하여 체불 피해 노동자가 쉽고 빠르게 체불청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
3) (권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피해자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3. 근로감독 행정과 인프라
1) (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본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
2) (근로감독관의 인사제도 개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직렬로 채용하고, 근로감독 직렬 내에서 근로감독관의 이동·평가·승진 등이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3)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근로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
4) (조사환경 및 시스템 개선) 노동관계법의 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개하고, 업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시스템 포함)을 개선할 것
5 |
| 행정입법 실태와 개선 권고 |
조사배경
ㅇ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ㅇ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시행령*도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등
ㅇ 법률이나 판례에 위배되거나 노동권 침해 등으로 개선 의견이 많은 행정지침과 행정해석 등이 존재함.
ㅇ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적법 절차에 위반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홍보하기도 함
*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2대지침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7.9.25. 공식적으로 폐기를 선언함.
ㅇ 최저임금위원회나 노동위원회 등 각종 국가 위원회에서 노사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일부 노사단체에 독점시키고 있어 이들의 대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노사단체와 정부가 대립하는 경우 각종 국가 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되는 등 불합리가 노정되어 왔음
ㅇ 행정지침 등의 제․개정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권고사항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 관련 T/F를 즉시 구성하여 추진하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시기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2018. 2.)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기준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
2.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노동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등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아래의 조항들은 대표적인 예시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유지 및 활동을 심각히 제약하여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노조 아님 통보’제도)을 폐지할 것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임 없이 초기업 노동조합 산하 조직의 분열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를 폐지할 것
3. 모법이나 판례에 위배되는 행정지침과 행정해석은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노동권 침해 등으로 개선 의견이 있는 행정지침 등은 재검토할 것
4. 위법하거나 부당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할 것
*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 일터인권(직장갑질) 침해의 예방과 단속, 근로시간의 정확한 기록 등
5. 각종 국가 위원회에의 참여권 또는 추천권을 일부 노사단체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하여 다양한 노사단체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등
<소수의견> ㅇ (삭제) 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16년 한국노총 탈퇴, 현재 민주노총이 최임위에 안 들어오는 것들은 노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문제라고 봄. 노사와 정부가 대립 시 위원회가 중단되는 문제를 추천권의 문제로 환원시킬 경우 위원회 복귀 압박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ㅇ (변경) “다양한 노사단체”를 “다양한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변경. 고용노동부 산하 각 위원회의 결정 사안은 단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6. 행정지침이나 행정해석 등의 제·개정 절차를 혁신할 것
(1) 제정, 변경, 폐기의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지침 등을 국민이 투명하고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ㅇ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 등의 제․개정에서는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
ㅇ 정기적으로 또한 필요시(지침 등과 취지가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 때 마다) 외부전문가와 노사단체 등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침 등을 재검토 할 것
ㅇ 국민 누구나 지침, 해석 등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내용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외부 전문가의 자문 시, 공정하게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참여했는지 및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예외적인 비공개 자문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반영할 것
(3) 지침 등의 ‘주의’ 상황을 공지할 것
ㅇ 지침 등과 다른 판결이 등장하거나 판결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확정될 때까지 민사소송 등에서 지침 등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표시할 것
* 통상임금 판결, 중복할증 판결 등
(4)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할 것
ㅇ 노사단체 등의 이의제기와 담당부서의 피드백을 관리하는 절차를 제도화 할 것
6 |
| 노동위원회 운영의 실태와 개선 권고안 |
조사배경
ㅇ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에서 조사관이 자체 조사한 증거자료와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행정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해결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ㅇ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음.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권리 구제율은 입증책임의 문제 및 조사권의 한계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상당히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구제명령이 원상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ㅇ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위촉방식인 순차배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공익위원 선정 기준과 방식에 대한 문제 및 공익위원 배정과 조사관 배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권고사항
1.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할 것
ㅇ 노동위원회와 지방관서에 사건이 동시에 계류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경우 중대 명백성도 함께 판단하여 중대· 명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내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위원회와 지방관서 사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
2. 공익위원 선정과정을 투명화하고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ㅇ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후보자를 배제하는 사유와 배제순위를 공개하여 합리적 이유에 의한 추천과 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ㅇ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포함할 것
ㅇ 미조직 노동자, 다양한 사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게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ㅇ 노동위원회 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이 심판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을 최소 8명이상 증원할 것
* 현재 전국 상임위원 정원 22명이나 최소 30명으로 증원하여야 현행 상임위원 참여 비율이 70.6%에 불과한 것을 100%로 늘릴 수 있음
ㅇ 단협·규약 시정명령을 위한 심판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
ㅇ 조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사관들의 무리한 화해 권고를 자제할 것
- 중노위의 경우 심판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화해절차를 마련할 것
- 전문성을 갖춘 상근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상근 조정위원의 수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조정에 대한 효과와 신뢰를 높이는 방안 마련할 것
ㅇ 해당사건의 공익위원 외의 자가 사건 처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 혹은 지침제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전문관(전문직위) 비율을 고용노동부 본부수준으로 확대할 것(단, 전문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
4. 노동위원회의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것
ㅇ 심판 사건에서 노위증을 심문회의 이전에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ㅇ 노동위원회 규칙 제138조의 단서조항 중 “45조 제2항”을 삭제하여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관련 사건에서도 심판 사건에 준하여 상대방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상임위원의 확대, 혹은 준상임위원제도 활용 등 공익위원들 중심의 심문회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ㅇ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인력 풀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활용하거나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차별시정사건은 권역별 혹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6. 노동위원회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신고 및 감시기구를 마련할 것
ㅇ 공익위원들의 부당행위, 조사관들의 비위, 기타 편파적인 조사 등으로 인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보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신고 및 감시기구를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7. 중앙노동위원회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할 것
ㅇ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별도 심판회의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
| 민간위탁사업과 연구용역사업 |
조사배경
1. 고용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사업
ㅇ 고용서비스와 산업안전보건서비스의 상당부분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민간위탁의 내용과 과정이 합리적이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함
- 영리업체가 대거 진입해있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증가 추세. 영리 및 비영리 민간업체, 그리고 공공기관(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한지 검토
2. 연구용역사업
ㅇ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훌륭한 연구결과물의 안내를 받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 일부연구자에게 연구용역 수행이 집중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결과물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 연구결과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편리한 방식으로 오독하여 잘못된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백만실업대란설’사례 등)
권고사항
1. 고용서비스 분야 민간위탁사업
ㅇ 고용서비스는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고용센터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간에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
- 고용센터가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하고 서비스대상(수급자) 사례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 민간인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위탁할 것
ㅇ 대국민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위탁종사자의 근로조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일선 상담사 등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의 이해대변기구 및 절차를 마련할 것
- 일선 상담사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고용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을 합리화하여, 일부 업체가 대형화되고 이들이 전체 물량의 상당부분을 배정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신규 민간 위탁기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ㅇ 대학일자리센터 등 고용서비스기관 지정 방식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것
-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추가 지원할 것
ㅇ 중앙정부가 민간위탁사업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는 과감하게 지방이양을 검토할 것(고령자인재은행 등)
- 이때 현재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
ㅇ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물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
- 기술지원사업을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능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기법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
2. 연구용역사업
ㅇ 다음 사항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규정 예규에 반영할 것
- 연구용역을 수행할 고용·노동 분야 연구자를 폭넓게 구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과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
-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과제를 수주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 연구용역 과제를 가급적 대형화하여 연구팀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유도할 것
- 현재 운영 중인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선정 기구로만 활용하지 말고,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연구용역의 결과물이나 부산물은 일차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후, 추가적으로 학술지 게재를 적극 권장할 것
ㅇ 모든 연구용역은 원칙적으로 결과물 산출 후 1년 이내에 공개할 것
- 프리즘의 ‘비공개’ 기능을 활용하지 말 것
8 |
| 산재보상 실태와 개선 권고안 |
검토 배경
○ 산재 은폐 및 방해 행위와 산재 미인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함. 또한 산재서식이 복잡하며, 지나친 증명책임이 요구되고 있음
○ 공단의 위법 부당한 행정지침, 지시 등 운용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지침의 운영을 통한 산재 불승인 등)
○ 산재 판정시 과도한 의학적 판단 및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불편 발생
○ 재심사위원회의 판례와 배치되는 재결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권고 사항
○ 판정구조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판정위원회, 산재심사위원회, 산재재심사위원회 등 판정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
○ 산재신청에 대한 권리 확대 홍보
-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산재신청 및 청구는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라는 점 및 산재신청을 방해, 은폐하는 행위는 중요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언론 홍보 이외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책자를 개발하여, 사업장 및 온라인 배포하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교육책자는 서술형, 동영상, 만화 등으로 구분하되, 산재 주제별(근골질환, 뇌심질환, 직업병(직업성암), 산재급여 등)로 구분하도록 할 것
- 산재신청에 대한 권리 및 내용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포스터를 만들어 사업장에 교부 및 게시하도록 할 것
○ 업무상 질병 사안에 있어 재해자의 자료 제출 요구권 및 사업주의 의무사항 명시 등
- 법 제116조(사업주의 조력)를 개정하여, 사고 및 질병 유형별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구체화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산재 입증을 위해 재해자(또는 유족)의 사업주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명시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것
- 판정위원회 심의안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공개할 것
○ 직업병 노출 메트릭스의 구축 및 인정기준의 반영
- 직업별 직무별 종사기간에 따른 질병(근골질환, 직업성 암) 노출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
- 직업병 노출 매트릭스 구축시 법원 확정판결의 각 사건 내용을 반영하여 제·개정할 것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각 해당 전문조사를 실시한 모든 사건에 대해 분석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 ‘직무, 직종, 종사기간, 위험요인, 노출물질, 노출기간, 업무환경 등’에 대해 각 구분하여 직업병 노출 매트릭스를 구축 공개할 것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인정 기준의 정립
- 사업장내 발생 사고의 경우 업무 외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
- 기존 동일질환으로 치료경력이 없는 경우, 사업장 내 발생한 업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
- 영상 등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이라도 하더라도 동일 질환으로 치료병력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인정기준에 포함할 것
- 이를 위해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개정하거나 관련 지침을 제정 시행할 것
○ (요양 중 사고 인정 기준의 확대)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요양치료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통원(치료 후 귀가) 중 재해를 포함하도록 규정할 것
-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욱 보호되어야 할 재해 노동자의 통원 행위 중 사고와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포함하도록 시행규칙, 지침 등을 개정할 것
○ 산재 처리절차에 있어서 서면통지 의무화
- (산재 신청 시 행정조치) 공단은 각 급여 청구시 재해자(대리인 선임시 대리인)에게 급여 청구에 대해 공단의 조사 및 판단계획, 절차,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서면 안내를 할 것
- (판정위원회 개최 통지의 문서화) 판정위원회 개최 2주전 재해자(대리인 선임시 대리인)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할 것
- (역학조사송부 등 문서화) 공단 지사에서 역학조사기관으로 의뢰시 이에 대해 즉시 서면 통지하며, 역학조사기관은 접수 후 (대리인 선임시 대리인)에게 역학조사의 일정(계획), 방법 등에 대해 서면 통지할 것
- (산재불승인에 대한 안내조치 실시) 공단은 각 급여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 등을 동봉하여 송부할 것
-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 조치) 공단은 행정소송 결과 공단 패소사건에 대해 재해자(대리인 선임시 대리인)에게 패소 즉시 이후 공단 진행 절차(보상금 지급 조치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조치를 할 것
- (급여지급에 대한 산정내역서 송부) 공단은 요양비,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각 급여 지급시, 이에 대한 세부내역서 및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등을 동봉하여 송부할 것
○ 산재 처리절차 검색 서비스 개설
- 공단은 요양급여(질병) 및 유족급여 사건에 한하여, 각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알 수 있는 ‘검색 서비스’제도를 개설할 것
* 현행 법원은 각 사건별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면 각 사건의 경과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재신청서류 간소화) 공단은 현행 최초 요양신청 서류(특히 요양급여및휴업급여청구서)를 시급히 간소화할 것
- 이와 관련하여 요양서류 작성에 대한 안내문 등을 작성 첨부하여, 재해자의 이해와 수용도를 높일 방안을 시행할 것
○ (대리인 진술 참석권 보장) 공단은 자문의사회의 및 장해급여청구에 대한 심사회의시 사전에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대리인의 참석권과 진술권을 보장할 것
- 이를 위해 관련 보상업무처리규정, 장해등급판정통합심사운영규정 등을 개정할 것
○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특정사건에 대해 취약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것
-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그 예산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할 것
- 공인노무사 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업무지침, 의학자문 등 공개)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시달하는 업무지침의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시행할 것
- 업무지침, 산재인정기준, 보험급여와 관련된 내용의 정립 등의 제∙개정 시 (법률)자문을 실시할 경우 ① 공정하게 POOL을 구성하고, ②누가, 언제, 어떻게 참여했는지 공개하며, ③ 자문내용을 공개할 것
- 업무지침 및 법률자문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규정, 지침, 요령, 업무지시 등 제․개정 절차의 신속화 및 공개) 공단은 법원 판결(1심 확정 등)과 반하는 각 규정, 지침, 요령 등을 신속히 제․개정하며, 이를 공단 규정에 반영하여 수정할 것
- 법원 판결 및 판례 등을 신속히 분석하여 이를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를 반영하여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며, 개정 전이라도 법원 판결의 취지와 다른 지침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지할 것
- 특히 업무상 재해 여부 또는 법령의 구체화, 재해노동자의 급여수급권 등과 관련된 규정, 지침, 요령, 업무지시 등의 제․개정에 있어 공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의 의견을 반영되는 절차(지침 제∙개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 공단은 급여수급권 및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관련된 규정, 지침, 요령, 업무지시 등 제∙개정시 외부 법률자문 및 의학자문 등을 받는 경우, ① 공정하게 POOL을 구성하고, ②누가, 언제, 어떻게 참여했는지 공개하며, ③ 자문내용을 공개할 것
- 공단의 자문변호사의 성명, 자문내용, 자문결과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체를 공개할 것
- 규정, 지침, 요령, 업무지시 등은 홈페이지에 주제별로 구분하여 공지할 것
- 질의회시 중 본부에서 전체 지사에 전파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즉시 공지할 것
○ 전문(역학)조사 행정의 개선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직업성폐질환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 (직업적 유해인자의 여부 및 이에 대한 측정 등 조사만을 담당할 것)
- 전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조사 의뢰 접수시 7일내 재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문조사의 일정(계획), 방법 등에 대해 서면 통지할 것
- 전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재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문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해 조사여부 등을 보고서 등에 기재할 것
- 전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 목록 및 제출된 목록과 미 제출된 목록 등을 구분하여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서에 첨부할 것
- 전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조사보고서 작성 완료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송부 전 재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당해 보고서 전문을 송부할 것
- 전문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업장 조사시 반드시 재해자 및 대리인에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대동을 요청할 것
- 사업장 조사시 재해자 및 대리인, 재해자 추천 전문가의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전문조사는 반드시 90일 이내 완료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한의 연장시 재해자 및 대리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
- 위 사항을 위해 관련 법령, 시행령, 지침 등을 제 개정할 것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판정위원회 직원의 구성을 산재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차장급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및 지사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 판정위원회 심의를 2단계로 구분하여, 1차 단계에서 임상의사의 참여 상병을 확인하며, 2차 단계에서 법률가 및 직업환경의사 등이 참여하여 업무관련성을 심의하는 구조로 개편할 것
-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직업환경의사) 및 특진의료기관의 소견이 업무관련성이 상당함에 의견이 일치할 경우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승인할 것
- 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보강하여, 당해 프로그램의 수강이후 판정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 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점차 민간인 외부 전문가로 변경하되, 공정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급여수준 등을 향상시켜 그 시기를 2019년도까지 완료할 것
- 서울판정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과중 및 통합심의 등의 위상을 감안하여 본부장급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며,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임위원을 임명하여 원활한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상사고 후 발생한 정신질환은 지사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개정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 개선 관련
-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질을 담보할 것
-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임상의사의 참여를 축소하고, 업무관련성 심의를 규범적∙법률적 심의로 개선할 것
- 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당해 프로그램의 수강이후 심의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퇴사 후 산재심사위원회 위원 또는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
- 산재심사위원회 결정서 일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단독심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상질병판정사건도 산재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할수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등을 개정할 것
- 심의회의별 위원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의 심의회의 참여횟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특정위원이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4항의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의 활성화 방안 및 수용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청구 접수시 증거조사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하며, 증거조사신청 기각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서면 통지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 개선 관련
- 재심사위원회 위원 자격과 관련하여, 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질을 담보할 것
- 산재재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임상의사의 참여를 축소하고, 업무관련성 심의를 규범적∙법률적 심의로 개선할 것
- 고용노동부 및 공단 퇴직자를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
- 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당해 프로그램의 수강이후 심의회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관에 대해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당해 프로그램의 이수 이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것
- 산재재심사위원회 결정서 일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위원의 심의회의 참여횟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특정위원이 과도하게 참여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4항의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심사청구시 증거조사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하고, 증거조사신청 기각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여 서면 통지할 것
- 재심사위원회는 행정소송에 있어 패소사건에 대해 구체적 원인과 대책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각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참여 위원에게 피드백을 할 것
- 재심사청구가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할 것
- 산재재심사위원회를 서울로 이전하여, 다수 재해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 산재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것
○ 기타 급여파트 개선 관련
- 휴업급여 지급조건에 있어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
- 재요양신청 사건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시점에서 노동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최초 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것
- 관절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측정 방법을 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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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개선 |
검토 배경
1.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화
○ 재해조사보고서를 범죄인지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조사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만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어 재해조사와 감독 간의 차별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재해조사결과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의 임의로 편집한 일부내용만 공개되고 지방관서에서 조사한 재해조사의 상세내용은 사회에 공개·공유되고 있지 못함
*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에서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 중 극히 일부내용만 임의적으로 편집하여 공개되고 있음
2.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 대한 인식 부족, 지도지침 부재 탓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도가 형해화되어 있고
- 안전보건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편향 또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의 형해화에 일조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제15조), 보건관리자(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대기업의 경우 조직적 문제와 본사 책임자는 처벌하지 못하고 현장관계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 사업장 지도·감독 당시의 일시적 안전보건상태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관리방법(체질)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안전보건관리의 체제적(시스템적) 접근은 필수적임
- 특히, 기업의 생산과 경영시스템이 복잡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등 집행기준의 실효성 강화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집무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취지, 맥락에 부합하게 규정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집무규정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취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감독과정 및 결과에 대한 노·사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접근이 제약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처분의 행정절차법 준수
○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 등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행정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조차 행정절차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준수의식이 미약한 관계로 행정의 적정성, 타당성 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권고 사항
1.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강화
○ 중대재해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효과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재해조사기능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재해조사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재해조사결과가 산업안전보건법제의 개선에 활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 재해원인으로 처벌이 수반된 구체적 법위반을 적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적 요인 등까지도 시야에 넣은 종합적인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집무규정에서 재해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서로 재해조사복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제27조 제3항)을 삭제할 것
- 안전보건진단명령은 재해원인을 재해조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령되도록 하고, 동 명령이 감독관에게 할당식으로 부과되어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일정한 시점에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 재해조사결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
2.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 구축·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실시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 선임되도록 사전지도할 것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수행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 법정업무가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제15조), 보건관리자(제16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8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선임 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선임·지정단계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선임·지정보고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
○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해서도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는지, 제정된 규정이 근로자 등 구성원에게 충분히 주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감독이 실시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의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사항을 조속히 추가할 것
○ 안전·보건관리업무가 위부에 위탁된 경우, 위탁(선임)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위탁사업주에 초점을 맞추어 확인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위부에 위탁한 경우 위탁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까지가 이전된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사업주의 책임에 입각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사업주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선정 시 수수료가 아닌 기관의 업무역량을 핵심적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건설업 보건관리자 업무수행의 정상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건설업 보건관리자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할 것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거와 취지에 따라 OSHMS에 대한 ‘정부(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는 OSHMS 지침(고시)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OSHMS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할 것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 등 집행기준의 실효성 강화
<노·사의 참여>
○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시 근로자대표를 그 과정에 참가시킬 것
* 독일, 미국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가 재해조사든 점검을 포함하여 감독기관의 모든 형태의 감독과정에 참가하고 있음
-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가 감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를 예시 형식으로라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감독 후 설명에 참여하는 노·사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와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여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 감독대상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집무규정(서식 포함)에 명시를 할 것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절차, 활동보장 등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 노·사의 참여 관련 규정을 훈령에 불과한 집무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할 것
* 미국, 독일 등의 경우, 노·사의 감독과정 참가를 법령에서 규정하여 노·사의 ‘권리’로 제도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
<감독결과 공개>
○ 감독에 대한 (분석)결과를 일정한 주기로 공표(공개)하여 감독결과가 공공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감독의 전문성,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단, 감독결과 공표 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제외
<불시감독>
○ 감독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감독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시감독이 확행되도록 하고, 불시감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행적으로 하루 이상 전에 통보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할 것. 특히 사전통보가 안전보건상태 조작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사전통보를 하지 않도록 할 것
4.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처분의 행정절차법 준수
○ 행정처분(명령) 발령 시 적법절차가 확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안내·지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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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관련 산재예방행정 개선 |
검토 배경
1.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의 집행력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때마다 도급인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도급인에 대한 법집행 실적은 양적·질적으로 매우 초라한 실정
○ 도급인에게는 다양한 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수급인과의 동일한 의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른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실효성 제고
○ 최근에 들어와, 예전부터 도급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조선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에서도 중대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강함
○ 도급작업 시 도급인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게 도급인에게 예방의무를 실효성 있게 부과·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급인의 예방의무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왔음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의무와 책임이 불명확하고 미흡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예방관리가 실질적이고 촘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실질적 노동관계에 입각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 산업안전보건감독 시 형식적인 계약관계만을 기준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결과 산업안전보건 보호에서 누락되는 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권고사항
1.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의 집행력 강화
○ (행정조치 개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에게 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감독(점검) 시 철저히 확인되도록 하고
- (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등 동 조항 위반의 처벌수준을 다른 도급인 관련 의무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
○ (행정조치 개선) 비정상작업 시 도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제29조 제3항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조항을 중대재해 발생 후의 처벌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당해 조항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기획감독 등 예방활동에도 활용되도록 할 것
○ (법령 개정) 도급인 사업주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48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
○ (행정조치 개선) 도급 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와 불법파견 간의 관계를 판단·해석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관서에 시달하는 한편,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요건인 ‘같은 사업장’과 ‘사업의 일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관서에 시달할 것
2.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실효성 제고
○ 도급작업의 양태와 성격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예방)의무를 추가적으로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 특히, 도급인에게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협력(연락)·조정의무, 위험성평가 공동실시의무 등을 벌칙을 수반한 강제적 의무 형태로 부과할 것
3. 실질적 노동관계에 입각한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라는 근로조건의 일부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른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원리 및 판례법리와 별개로 운영되거나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운용할 것
- 특히, 근로자성 판단이나 불법파견의 법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지도감독 및 재해조사) 시 실질적 근로자성 여부 및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지침을 만들거나 집무규정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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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개선 |
검토 배경
1. 기술상의 지침 및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 등의 기능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것만이 감독기관의 주된 역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구축업무에는 매우 소홀
○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만 강하게 하면 산업안전보건문제가 쉽게 또는 그에 비례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또한 행정기관이 인프라 구축 노력을 등한시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하여 지방관서별, 감독관별로 달리 해석·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예측가능성이 없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음
○ 고용노동부 본부 차원에서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 적용방침 등의 제정·개발의 소홀로 일선현장에서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존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처벌규정의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제2장) 조항은 사업주(상대적으로 큰 기업)를 의무주체로 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를 도모·견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위반 시 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본사의 CEO가 책임을 지게 되는 중요한 규정임
○ 그런데 현재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조항에 따른 업무수행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그것도 낮은 수준의 금액(3백만원)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어서 동 조항의 규제대상인 상대적으로 큰 기업(사업주)에 대해 위하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임
3. 건설업 안전보건 외부인력의 적정 운영
○ 산업안전보건부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외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지식·인식 부족으로 해당 법에 저촉되는 활동에 대해 행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전문화
○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49%로 그간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16년 969명)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OECD국가와 비교 시 사고사망만인율(‱)은 0.53(’16년)으로 일본(‘15) 0.17, 미국(`15) 0.35, 독일(`15) 0.15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초창기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량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사회가 전문화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물량 위주의 행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점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됨
- 즉,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초기에는 성실성 중심의 범용인재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유해위험요인이 고도화·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성실성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게 되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제너럴리스트적 접근은 점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됨
-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시대의 아마추어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안전보건조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영역의 전문성, 독립성(자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 경력관리 등에서 꾸준한 발전을 하여 왔음
-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그동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손질과 개선이 없었던 관계로 선진적인 안전보건행정조직과 비교하여 많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은 규제행정의 비중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수준 여하와 정도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전체적인 발전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는 전문성, 효과성(효율성), 독립성(자율성), 특수성, 능동성의 행정적 가치가 요구되나, 현재의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체계는 이러한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구조임
권고 사항
1. 기술상의 지침 및 일관된 행정을 위한 기준 등의 기능 강화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의 취지에 따른 기준제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제·개정 작업이 정상화 및 활성화되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상의 중요한 쟁점사항이면서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효과적인 지도 또는 이행을 위한 법령 집행·해석지침을 명시적인 형태로 적시에 개발하여 시달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해석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질의회시가 질의한 지방관서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관서에 통보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관서별 또는 근로감독관 개인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태료가 일관되게 부과되도록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것
2. 안전보건관리체제 처벌규정의 강화
○ 안전보건관리체제 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부과에서 형사처벌로 전환하여 규율할 것
3. 건설업 안전보건 외부인력의 적정 운영
○ 외부인력업체로부터 파견 받는 안전감시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인정제도(규정)을 삭제하고
-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인력업체로부터 안전감시단을 파견 받아 사용하지 않도록(안전감시단 운영이 파견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안내·지도할 것
4.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전문화
○ 단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을 포괄하는 근로감독직렬의 신설을 추진하여 선발, 교육 및 경력관리 등을 동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
○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검토 등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산업안전보건공단 포함)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