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궁적출수술의 정의와 장소)
보호자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내Mom같은 베이비보험2206
판매개시일:2022-06-15
현재판매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이 추가특별약관의「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별표6(자 궁적출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외과 적으로 제거함)로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자궁적출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 에 한합니다.
3. 제1항의「자궁적출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 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⑧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Conization of cervix)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수절제술 등,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별표6】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보호자 여성산과관련자궁적출수술비보장 추가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내Mom같은 베이비보험2206 판매개시일:2022-06-15 현재판매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적출수술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 (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합니다.
다만,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Conization of cervix)은 보장 에서 제외합니다.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2. 수술 당시의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따라 약 관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 개정으로 의료행 위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수술 해당여 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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