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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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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월급쟁이의 평생 재테크와 아파트선택
익명 추천 0 조회 1,014 05.07.31 14:55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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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31 14:44

    첫댓글 좋은내용감사합니다^^

  • 05.07.31 15:07

    부동산투자(투기?)만 조장하는 내용보다 실제 저같은 일반서민에게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이카페에 올라온 내용중에서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되는 글인것 같습니다.

  • 작성자 05.07.31 17:18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월급쟁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글을 올려보았습니다.물론 큰아파트를 이미 소유하신분에겐 전혀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분양권일땐 아직 소유로 인정하지 않으니, 지금 빨리 가입하신다면 그래도 저축의 비과세혜택은 볼수있습니다.

  • 05.07.31 18:18

    월급쟁이의 기본적인 재테크방법입니다...은행이자율,비과세방법,세법을 이용한 세금절약방법등등..살아가면서 세테크 방법을 알면 재테크의 절반은 성공하는겁니다..

  • 05.08.01 07:16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아이파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4평 1.5억이 1년 후 3억, 60평 3억이 1년 후 6억 가격상승이 있었습니다. "A형" 1.5억 자산가이며 대출부담으로 34평 선택, "B형" 1.5억 자산가이나 재테크 목적으로 1.5억 대출로 60평 선택하였습니다.

  • 05.08.01 07:19

    "A형"은 1년 후 1.5억의 집값상승, "B형"은 3억 상승 한 결과입니다. "B형" 은행대출이자 6% 계산하면 1년이자 900만원 관리비와 세금 2배 적용하면 1500만원 추가부담. "A형"보다 "B형"의 추가금액(투자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 05.08.01 07:34

    단순하게 계산하면 "A형"대비 "B형"은 1억2600만원 추가 이익이 발생됩니다.(3억-2400만-1.5억) 저금리 시대에 은행저축은 재테크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수치 차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바랍니다.

  • 05.08.01 07:29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르겠지만 안정적인 경우를 선택한다면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제2금융권을 찾으면 더 높은 이율이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은 모기지론은 동감하지만 저축은 재테크 면에서 고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선택은 개인의 성향에 따르겠지요?

  • 05.08.01 09:06

    제가 생각하기엔 회야강님이 예를 드신 아이파크의 경우 좀 특별한 경우라 생각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선 어떤 아파트도 아이파크 만큼의 수익을 내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처럼 불안한 시장상황에선 위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에 성향에 따라 선택은 나뉘겠지요...^^*

  • 05.08.01 10:41

    그리고, 회야강님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 수준이라니까요...보통사람들 그렇게 하다 정말 다칠수도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정말 회야강님처럼 열심히 발품 팔 자신이 있고, 그정도의 이자를 감당할수있다면, 정말 멋진 재태크가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암튼....winwin....ㅋㅋ다들 성투하세요..^^*

  • 작성자 05.08.01 13:17

    저축은 재테크면에서 고려할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 어느정도 안정적인 자금처는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평생비과세저축같은경우 연말정산 효과를 감안하면 금리가 일반시중은행금리의 대여섯배는 됩니다. 잘나가는 투신사펀드 투자하시더라도 이정도 수익은 못올리실겁니다. 저금리시대에 이만한 투자처는 없습니다

  • 작성자 05.08.01 13:04

    다만 대형평수가지고 계신분은 큰수익이 없으시니 다른데 투자하시면 되겠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형평수를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 투자했더라도 결론은 돈을 더 번거지만, 앞으로 미래는 예측할수없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아이파크를 1억5천대출로 60평을 분양받은후에 제2의 IMF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작성자 05.08.01 18:14

    아니면 문수로아이파크외의 대형평수에 대출로 투자했을경우, 가량 쌍용아진 32평을 대출없이 구입할수 있었는데, 80평을 무리한 대출로 구입했을경우를 가정해볼수도 있지요

  • 작성자 05.08.01 13:09

    불경기가 지나간후 일어서려해도 재기가 힘듭니다. 저도 한때 주식으로 1억가까이 벌고, 한달에 매수매도금액만 30억이 넘은적도 있었습니다. 잃는건 한순간이더군요. 1억이 1년만에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장기투자로 어느정도 손실은 만회했습니다만, 이제는 주식에는 1천만원이상은 안넣으려고합니다.

  • 작성자 05.08.01 13:14

    딴만큼은 항상 빼놓습니다. 특히 고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경우 큰금액대출의 경우 큰화를 부를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의 요점은 무조건 33평이하가 좋다는게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분은 큰평형을 하시라는거고, 그것이 수익이 더 좋지만, 무조건적인 큰대출로 큰평형을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 작성자 05.08.01 13:28

    제글의 요점은 현재 33평이하를 가지고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대출금액이 너무(너무입니다)큰 경우의 재테크방법을 말씀드린겁니다. 돈도 없고, 월수입도 별도 안되시는 분들이 다른혜택을 모두포기하면서 1억이상 대출로 큰평형에 묻지마투자하시는게 안타까워서 올린 내용입니다.

  • 05.08.01 13:59

    부자아빠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공감하고요. 제 글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것 같습니다. 다만 저축으로 재테크 방향을 찾는것은 직장인 대부분의 방법이고 이런 방법은 직장인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안정적인 반면에 퇴직이나 어려운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 05.08.01 14:00

    갠적인 생각은 기왕 재테크를 시작하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때 좀더 공격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는게 좋다는 취지입니다.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방법보다 소수의 길을 찾는게 우리가 재테크를 공부하는 이유인것 같습니다. 부자아빠님의 글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하나의 생각이라고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자 05.08.01 18:11

    네, 옮으신 말씀이십니다.

  • 05.08.01 18:06

    비과세저축을 한계좌 가입해서 연말정산혜택도 받고있지만, 여러개 넣어서 오래도록 혜택받는 부분은 생각하지못했던 부분입니다. 저축담보대출도 생각못하고 급히 다른카드대출받아 사용하기도했구요. 그러면서도 집살때 장기대출로 하면 괜찮을거란 생각에 대형평수만 생각했었는데, 간과하기 쉬운 유익한 글이었습니다.

  • 05.08.01 19:30

    월급쟁이 생활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간과 할수 있는 부분이죠,,,^^ 글 감사 하게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 됬구여,....^^ 내내 건강 하시길...^^

  • 05.08.02 02:18

    장기저축이랑~^^ 저축담보대출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면 이자가 엄청 싸욤^^ 거래은행 신용도도 높아지구욤^^ 음~현금서비스 사용할 일 있을때 아주 유용하고요. 공과금 자동이체때 잔고 부족할때두 좋아욤^^ 대출이자가 5%정도 되거든욤^^ 저희도 주택마련저축 한달에 60만원씩 불입하거든욤~^^

  • 05.08.02 02:20

    불입금액이 커서~ 왔다갔다 고민많이 하네욤^^ 일단 금융권 공제대상은 신랑쪽으로 몰아두고요. 보험은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해두고 피보험자는 신랑으로 해두면 어차피 맞벌이라 보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직불카드를 이용해욤.삐씨에서 할인해택은 그대로 주고 신용카드처럼

  • 05.08.02 02:23

    할 수 있도록 해서욤. 신랑쪽으로 몰아쓰는 편이구~ 식용품은 제 것을 씁니다^^ 글을 읽으면서 참~재테크라는 것이 여러가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 한가할때는 은행창구에서 가지고 온 상품들을 읽어보고 콜센타로 전화합니다-.-;;^^ 여러분도 이용해보세욤^^

  • 05.08.03 14:39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죤경 합니다,,

  • 05.08.03 23:1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8.04 09:58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5.08.04 13:55

    장기주택 가입시 세대주인 저 앞으로 24평형 아파트 하나, 배우자 앞으로 31평형 아파트가 있었는데(지금은 31평형 처분했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06.03.06 07:33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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