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모348 선고유예실효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6. 28.자 결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상소심에 이르러 2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인하여 아직 그 선고유예 실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상태에서 상소심에서 절차 진행 중에 그 유예기간이 그대로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재항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한 제1심의 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원심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재항고인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심결정 당시에는 재항고인이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위 피고사건은 이미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선고유예 실효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데에는 선고유예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