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입법안을 유동수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 목표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당론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4억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11억에 매각한 사례, 단 매도인이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 거주한 1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낼까요?
: 양도차익(11억-4억)은 7억이 발생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요건(보유3년에 실거주2년)을 충족하고 실지거래가액 12억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5억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0억에 매각한 사례, 단 보유하여 11년을 실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낼까요?
: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단순화시켜 계산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 7180만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11년 실거주하면서 15억 이익이 남았는데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7180만원 입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많다고 보십니까?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이나 근로를 하여 15억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는 단순하게 계산하면 6억입니다.
(각종 공제를 계산하면 더 낮아짐)
이렇게 힘들게 사업이나 근로를 하여 얻은 소득보다 훨씬 낮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초과)의 양도차익의 계산법입니다.
: (양도가액-취득가액등) x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 (20억-5억) x (20억-12억)/20억 = 6억원.
양도차익이 6억원입니다.
-거주기간 공제 : 양도차익 x 4%x10년 = 6억x4%x10년=2억4천만원 ,
( 1년에 양도차익의 4% 공제, 10년까지 양도차익의 40% 공제.)
-보유기간 공제: 양도차익x20%=6억x20%=1억2천만원.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거주기간 공제- 보유기간 공제) x세율, (6억-2.4억-1.2억)x세율
= (2.4억 x 38%)-누진공제 = 9120만원 -1940만원 = 7180만원.
만원입니다.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1038 (한국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