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맹지(진입로가 없어 출입이 어려운 농지)이거나, 영농여건이 불리해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개정된 농지법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농지는 직접 경작이 어렵더라도 매도하거나 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 처분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 공시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팔기도 어려운 이런 농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손해를 보더라도, 웃돈을 얹어서라도 매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진입로가 없어졌거나, 애초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의 농지라면 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대책 없이 처분만 요구받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황망하여,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국회청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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