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여사 특검·내란 일반 특검' 본회의 통과... 與서 공개 이탈표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지 주목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보]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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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입력 2024.12.12. 15:16 조선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다. 여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 기권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이틀 뒤인 지난 9일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김상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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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태준 기자 입력 2024.12.12. 15:09 조선일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2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탄핵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5번째 탄핵 소추안이다. 민주당은 14일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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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아모 기자 입력 2024.12.12. 15:26 조선일보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작전 지휘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5분간 ‘작전 브리핑’을 했고, 국회 진입 이후엔 조 청장에게 6번 전화해 격앙된 목소리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고, 계엄 당일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4시간가량 공관에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윤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계엄 사전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청장은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6 차례 전화를 걸어 직접 지시한 국회의원 체포령, 방첩사령부의 경찰 인력 파견 및 국회의원 위치 추적 지시 등을 모두 거부했다고 한다.
아울러 조 청장 측은 포고령 이후에 국회 통제 지시에 대해서도 법률상 규정된 것이라 따랐지만, 진입하는 국회의원·보좌관·기자 등이 출입 가능하고, 울타리를 넘는 시민들을 제지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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