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니온이 퇴사한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임금 포기 각서를 받고 다니는 것으로 제보가 되었다.
임금 포기각서 내용
-포괄임금제를 인정.
-주휴수당을 포기.
-토요일 연장 가산 수당 포기.
-크레인 사고 휴업수당 포기.
-(주)유니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민/형사상 법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
지난 7월경, 나는 (주)유니온에서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노동자 3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주)유니온 측 관리자와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를 명예훼손과 손해배상(1000만원)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분노한 나는 (주)유니온 대표를 상대로 해고노동자 3명의 체불임금 관련하여 통영노동부에 고소하였고 그결과 체불임금 지급 결정 및 (주)유니온 대표의 과태로 처분을 받아냈으나, (주)유니온 대표가 지급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법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동안 (주)유니온으로 부터 지급받지 못했던 모든 (주)유니온 노동자들의 주휴수당, 토요일 연장 가산수당, 크레인사고 휴업수당...등등의 체불임금과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등등을 목숨걸고 챙겨줄 계획이다.
첫댓글 결코, 임금 포기 각서에 동의 서명하지 마십시요
서명을 하는 순간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