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쉽게 말해 **"채권자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채무명의(債務名義)'라는 용어로 불렸으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 왜 집행권원이 필요한가요?
사적자치 원칙상 아무리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개인이 직접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정당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해도 좋다"라는 공식적인 증명서(집행권원)가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은 크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얻는 것**과 **재판 없이 얻는 것**으로 나뉩니다.
### 1. 법원의 판결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 **확정된 승소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 항소 기간 중이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권한이 부여된 판결문
* **확정된 지급명령:**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결정문
* **화해조서 / 조정조서:** 법원 중재로 당사자 간 합의(화해·조정)가 성립되어 작성된 조서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 심판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권고하여 확정된 문서
### 2.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공증을 통해 얻는 것
* **집행증서(강제집행 인락 약정이 포함된 공정증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받겠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예: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등)
## 💡 한 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 **집행권원 ≠ 강제집행 즉시 실행**
>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후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대상 재산(통장, 부동산, 급여 등)을 지정하여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경매)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