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12.3일 0시부터 12.16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추후 공지시까지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목적 격리면제서의
접수 및 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영사민원 24의 격리면제 신청 기능 잠정 중단)
- 12.17 이후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접수 및 발급을 잠정 중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방역 당국의 추가 결정이 있을시 재공지 드리겠습니다.
★ 기존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용 격리면제서(직계존비속 방문자, 기업인 등 포함)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도 12.3-12.16 기간 한국 입국시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 (별첨 방역관리 흐름도 참고)
- 한국에 입국하는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며 PCR 검사 3회
(사전 PCR,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 입국 후 격리 관련 절차, 방법 등은 방역 당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거나 한국
질병관리청(1339),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당국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격리면제서는 장례식 참석(7일), 공무, 사업상 목적 등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발급됩니다.
- 공무 출장, 중요한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는 재외공관에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한국 내 초청 기관을 통해 유관 부처 또는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mycon@mofa.go.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신청후 조속히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유선 연락(03-4251-2336 또는 017-623-8343) 바람.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7일)>
1. 발급 요건 ⑴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 참석 -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 ⑵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
2. 제출 서류(이하 서류 스캔본/ 가급적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서식) - 신청인 여권 사본(사진면 페이지) - 고인의 사망진단서(유골 운구의 경우 최근 1개월 내 발급된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 고인과 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항공권 예약확인증 |
첨부1첨부2첨부3
211104_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hwp |
211104_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신청 서식.pdf |
★_211203_해외입국자_방역관리_흐름도(공항_입국자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