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이 2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이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 선택 또한 가능하며 기존에는 2개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2개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도 1개 업종을 선택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중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주력분야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등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요건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동일하게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한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고,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주력분야로서 1개 업종을 선택하게되면 각 업종별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중, 2개의 주력분야를 선택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갖추었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혹시라도 사업장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정리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