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
출처
기재부 FTA포털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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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추진
ㅇ 영세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돕기 위해 관사세 등 전문가가 원산지확인서의
작성ㆍ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ㅇ 정부는 3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FTA 활용지원 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ㆍ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효율적 관리
방안' 및 'FTA 원산지확인서 유통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정부는 우선 원재료 공급에서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전체 산업ㆍ기업 간 원산지
확인서가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ㅇ 이에 따라 영세기업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가 원산지확인서의 작성과 발급을
대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ㅇ 산업별ㆍ규모별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전사적
자원관리(ERP)와의 연계비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 기업 특성에 맞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ㅇ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원산지확인서를 검토·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ㅇ 정부는 이와 함께 한ㆍ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주요 이행과제를 성과분석과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이행과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기별로 정기ㆍ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올해 4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상·하반기 평가를 거쳐 축소·폐지, 확대, 통ㆍ
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ㅇ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및 업종별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재정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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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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