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도둑이 아니니
신상정보 공개 ㅡ 체납자 명단 발표 국세청
그리고 38기동대 세금 강제징수 ㅡ주거지 방문후 돈될 물건 압수 경매 ㅡ 집털이범 행위 국세청
보이스피싱 조직은 노숙자 명의로
법인 설립 인허가 후 계좌 돈세탁 이용
서류상으로 유지
매년 사업계획서 주무관청 제출 및 법인세
가짜 홈피구성 해두어도 환경부 이외 법제처 등은해당 법인 조사 안하며 국세청은 사업자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법으로 비공개
이러면 범죄조직은 손쉽게 법인계좌 이용.
의심받지 않게 1회성 하천청소 쓰레기 줍기 사진찍기 홈피 등록이외 저그끼리 인터넷신문사 운영하며
언론홍보로 등록및 자원봉사 순진한 학생 시민을 이용하며 보이스피싱 유령법인을 운영가능할거며
의심받지않게끔 정치인과 연루해서 사진찍기
이용 및 법인세 꼬박 꼬박 납부시 국세청은
사업장 주소와 사업등록자 주소 달라도 의심안함.
성동구 주소 단체를 성동세무서가 아닌 중랑 세무서가 맡고 이후 제주세무서로 이첩후 다시 중랑
성동주소 사업장 단체는 실질 세무서는 성동세무서 관할 아닌거며
종로구 사업장 언론매체는 종로구 세무서 아닌
성동구 세무서 관할??
정부 기관 배너로 꾸민 홈피
정부기관과 아무 상관없고 위장한 홈피
이런식으로 꾸미면 아무리 시민이 의심스런 인물과 단체라 민원넣어도 수사하는곳 없음
이러한 현실이 법인개설과 계좌 이용 노숙자 바지사장 등록 보이스피싱 돈 세탁 경로로 이용.
늘상 자금출처 조사할시엔 유령법인이라고 뉴스로 나올뿐 어느 기관이 인허가 낸 유령법인인가? 상세히 뉴스 없고 수박겉핥기식의 사법부놈과 판사놈들
이러니 항상 보이스피싱 뉴스는 유령법인 범죄루트가 매번 반복.
나의 댓글은 공익을 위한 내용이기에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음에도
썩은 판사 사법부 재판부 놈들이 악의적 편파행위
억울한 피의자가 모든 내막을 알리며 호소
해도 방송취재 안하는 기이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