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사용(농지전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농지전용허가가 있어야 한다. 먼저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도의 심사를 거쳐 10~30일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정해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명령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농업진흥지역 내에 묘지와 화장장·봉안당 등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가?
▶농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가 1000㎡(303평) 미만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농민이 아니어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콩나물 재배사를 설치하고 5년 후에 농산물 가공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인지?
▶농지전용허가 등을 통해 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물품보관창고 설치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물품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하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
-농지에 축사 신축 시 지목 변경이 되는지?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 등의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에 설치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축사와 그 부속시설은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지 이용 행위인 축사설치로 인한 해당 부지의 지목 변경은 제한된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식량자급 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농지전용허가 등을 거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기준으로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1㎡당 최대 상한선은 5만원이다.
-지목상으로는 염전이지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돼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전용하려는 시설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창고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용도변경 승인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