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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08 23.02.10 11: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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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10 11:21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7일 이내로 공단에서 방문조사 안내와 일정이 나옵니다.

    날자가 되면 조사원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점수로 산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등급판정은 장기요양인정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 등을 평가한 후 등급판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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