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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천장누수 내용증명 이후...
hoya037 추천 0 조회 562 07.11.21 2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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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2 17:09

    첫댓글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는 빌라라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내지 점유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등),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인과 상의해 보심이.^^

  • 07.11.22 17:53

    만약 관리단이 없는 아주 작은 연립이라면..결국 소송을 하셔야 할텐데. 그쪽에서 고쳐주거나 배상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민사 소액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님이나 법무사나 친척누구라도 대신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수있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사시는 근처 법원근처에서 법무사사무소나, 법원내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상담 해줍니다. 두세군데 발품을 파시면 머리속에 아! 이거다! 하고 길이 보이실 겁니다. 법은 억울하지 말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방문상담해서.. 사무장들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니세요. 어떻게 소송을 시작할지.

  • 07.11.25 14:11

    관심어린 답변글 하나하나가 질문자들에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수고하셔요~

  • 작성자 07.11.27 11:38

    어제 알아본바 소유주의 인적사항및 연락처를 모르기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소유주 연락처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 이었습니다.현재 등기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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