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H손보에 통합보험을 계약 있는 사람입니다.
약 2주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회포를 푼 후 귀가하던 중 길에서 넘어지면서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비골골절정복술 NO353 수술을 받고 수술확인서화 진단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헌데 골절진단비와 진료비 전액은 보상이 되나 골절 수술비는 인정이 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한다고 통보 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라면서 수술 확인서 까지 때어 줬는데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관혈적이라느니 생채조직을 잘라 내리 않았다느니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체 알아 듣지 못할 말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받기 힘든 보험금인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약관에 이렇게 정희 되어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
생체에 절단,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비관혈적 이라는 말은 없음.)
-보상하는 손해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는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0만원
골절진단비는 주는데 골절 수술비를 못준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ㅡㅡ
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첫댓글 6392번에 답글 남겼네요~http://cafe.daum.net/ins0400/DU1g/6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