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기로 공공기관장 인사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 임명한 기관장이 대상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특히 ‘친박’(친박근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의 교체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쯤 이른바 ‘알박기’식으로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곳을 우선 교체하겠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도 꼭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인사 방침 대상인 황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기관장으로는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지난해 12월 임명),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지난 3월 임명)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던 친박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도 임기와 관계없이 최우선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3선 의원 출신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7일 임기를 6개월 남겨 놓고 자진 사퇴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가 남아 있어도 기관장이 이전 정부의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으로서 사퇴하는 게 도리”라면서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관계되거나 앞장서서 역할을 했던 기관장은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전부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지키려고 한다”며 “임기가 만료돼 대행체제로 하거나 임기가 거의 된 곳이 꽤 있는데 그곳부터 우선적으로 (인사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장 인선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느냐만 대신 말이 되는 사람을, 명분을 갖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정부와 가까운 정치인 출신으로는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올해 9월 임기 만료),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올해 11월 임기 만료),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지난해 9월 임기 만료),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지난 2월 임기 만료) 등이 거론된다.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2019년 3월 임기 만료),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2019년 7월 임기 만료),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2018년 11월 임기 만료) 등은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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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런 영양가 없는 것들은 교채하나마나다....
kbs,mbc 사장이나 얼런 바꿔라....
무식한 인간아. 다 절차가 있는거란다. 당신 말대로 했다간 박근혜처럼 탄핵당한다. 그저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곤..
쪼아 핫 !!
일괄사표 내라~명바기때처럼
이런건 좀 눈치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합시다...저놈들은 정권 넘기면서도 알박기하는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