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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민혁당' 체포, 2003년 가석방, 2005년 특별복권
대상자 15만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 두번 사면은 이례적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5월)18일 확인됐다. 법조 관계자들은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된 후,
(그리고)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특별복권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씨는 반국가단체(민혁당) 구성 등 혐의로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나 법무부 쪽에서 그에게 '사면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씨는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안사범이었다.
민혁당의 조직을 담당했던 하영옥씨는 2003년 4월 잔형집행이 면제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이 당선자와 함께 특별복권됐다.
8·15 통일대축전 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도 2003년 4월 특별 사면된 데 이어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됐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당선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이었다.
첫댓글 우리나란 자유민주공화국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밥상 차려설랑 우리 농산물 드실까?????
주님께 영광! 글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쿠오바디스!!!!!랄까???
주님께 영광! 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 글 감사합니다.
차으로 북한 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ㅜㅜㅜㅜ 어찌하오리까 ..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꿈꾸다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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