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세대의 아파트 입니다,
이해가가지않는 내용의 알림이 계시판에 부착되어 물어봅니다.
내용은제목(외벽균열보수 및ㅈ 재도장공사
베란다 창호코킹공사에 대한 주민동의건)
재도장공사:장기수선충당금
베란다 창호코킹공사:하자 보증금(3/2이상동의후 시행함)
/
베란다창호코킹공사는 전용부분이므로 각 세대에서 보수하여야 하나 각 세대별
비용이 부담되므로 당 아파트에 예치된 하자보증금 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
아무른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임시회의 에서 결정 되었다며 아무래도 냄새가 나는 이 내용이 붙었습니다.
멀쩡한 아파트 외부 페인트 를 갑자기 칠하자는것 이나 하자보증금으로 전용부분을 그냥 해 준다는것이
이해가 않됩니다. 전용부분을 그냥 해준다는 조건으로 에정에 없는 페인트공사(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으려는것 같슴니다.
무엇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적 부탁 드림니다.
첫댓글 외벽도색은 교체주기상 필요에 의해, 실리콘 보수 또한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아 필요하다면, 보수후 도색을 해야 외관상 깔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동의받고 시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님께서도 단순 이론에 의한 자잘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파트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아파트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나름대로 추측해서 풀어보자면... 10년차 즈음의 법정관리 또는 부도상태의 아파트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청구를 통해 도색만 하여도 되나, 아파트 시기상 코킹 보수도 필요한 상황인 듯 합니다... 하여... 도색은 장기수선계획 주기에 따라 장충금을 쓸 수 있으나, 코킹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두가지 공사를 보다 손쉽게 하기위해 코킹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도색을 장충금으로 활용하려는 방법인 듯 합니다... 오렌지줄기님 말씀처럼 이러한 경우는 순수한 의도에 의해 차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킹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도색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해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충금으로 도색을 하는 것은 그 도색작업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창문의 코킹을 하는데 있어 많은 세대 또는 대부분의 세대가 코킹을 해야 한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 것으로 외벽도색에 포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외벽도색을 할 때 같이 하게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보이고
아니면 외벽도색을 할 때 비용을 포함해서 일괄계약을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창문 코킹 작업의 경우, "누수 세대"가 많다면.. 외부도색공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