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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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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 보증금 으로 베란다 창호 코킹공사가 가능 한지?
고들빼기 추천 0 조회 269 12.06.19 17: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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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9 21:14

    첫댓글 외벽도색은 교체주기상 필요에 의해, 실리콘 보수 또한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아 필요하다면, 보수후 도색을 해야 외관상 깔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동의받고 시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님께서도 단순 이론에 의한 자잘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파트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일것 같습니다.

  • 12.06.19 21:52

    아파트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나름대로 추측해서 풀어보자면... 10년차 즈음의 법정관리 또는 부도상태의 아파트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청구를 통해 도색만 하여도 되나, 아파트 시기상 코킹 보수도 필요한 상황인 듯 합니다... 하여... 도색은 장기수선계획 주기에 따라 장충금을 쓸 수 있으나, 코킹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두가지 공사를 보다 손쉽게 하기위해 코킹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도색을 장충금으로 활용하려는 방법인 듯 합니다... 오렌지줄기님 말씀처럼 이러한 경우는 순수한 의도에 의해 차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킹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도색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12.06.20 11:02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양호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정해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충금으로 도색을 하는 것은 그 도색작업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창문의 코킹을 하는데 있어 많은 세대 또는 대부분의 세대가 코킹을 해야 한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어 보이는 것으로 외벽도색에 포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외벽도색을 할 때 같이 하게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보이고
    아니면 외벽도색을 할 때 비용을 포함해서 일괄계약을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12.06.20 19:55

    창문 코킹 작업의 경우, "누수 세대"가 많다면.. 외부도색공사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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