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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
- 정부 당국은 전자상거래 조세 징수 절차에 법적 장치 마련해 증세 없는 세수 확보에 나설 것 -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
ㅇ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음.
ㅇ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조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조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기록됨.
ㅇ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음.
ㅇ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도네시아 전자 소매(B2C)시장 규모 및 동향
(단위: 10억 루피아)
분류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총계 | 9512.4 | 15174.9 | 20496.6 | 27858.1 | 35822.4 | 46573.3 | 61410.6 | 80534.5 |
자료원: 유로모니터
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
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US$1=IDR 14,007
ㅇ 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
ㅇ 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품목별 전자 소매 시장현황
(단위: 10억 루피아)
분류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가전제품 | 14,168.0 | 16,179.2 | 17,315.6 | 19,460.1 | 19,864 |
미디어 상품 | 8,153.9 | 11,129.9 | 14,306.6 | 17,827.9 | 20,947 |
식품 및 음료 | 896.0 | 1,164.8 | 1,537.5 | 1,948.2 | 2,264.50 |
의류 및 신발 | 543.5 | 719.0 | 1,135.9 | 1,369.5 | 1,600.60 |
건강기능식품 등 컨슈머 헬스 | 478.3 | 556.6 | 629.9 | 686.7 | 717.3 |
개인 액세서리 및 안경류 | 348.8 | 499.2 | 572.9 | 660.5 | 653.6 |
화장품류 | 313.4 | 390.4 | 428.5 | 505.4 | 560.6 |
기타 | 1,633.2 | 5,183.3 | 10,646.4 | 18,952.3 | 30,769.80 |
총계 | 26,535.1 | 35,822.4 | 46,573.3 | 61,410.6 | 77,377.4 |
자료원: 유로모니터
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
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환율, 1USD=14,007IDR
ㅇ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임.
ㅇ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 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 신뢰 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인력 확충, 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음.
-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
ㅇ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 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 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됨.
ㅇ 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
ㅇ 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 상위 기업에는 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임.
주*: SR 지수란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됨.
□ 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발함.
ㅇ 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음.
ㅇ 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었음.
ㅇ 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힘.
ㅇ 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요가 실장은 해당 법령이 크게는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음을 언급했음.
- 첫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임.
·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를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함.
- 두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 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됨.
- 세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 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다음과 같음.
ㅇ 전자상거래 정의(제1조, 3조)
- 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다음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함.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조세 징수 적용 법령
전자상거래 방식 | 조세 징수 적용 법령 |
온라인 시장(pasar elektronik)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적용 |
온라인 소매, 안내 광고, 소셜미디어, 데일리 딜 등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형적인 온라인 시장과는 다름. |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치세 및 소득세 관련 법령 적용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전자상거래 주체(제 5~7조)
-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음.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세부 내용
전자상거래 주체 | 세부 내용 |
운영자 |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업자(예시: Tokopedia, Shopee, JD.id 등) ㅇ 온라인 오토바이 및 택시 사업(ride-hailing)과 관련한 신종 교통수단 사업을 영위하는 오버더톱(over-the-top)* 운영자 |
판매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와 거래를 이행하는 무역 또는 서비스 업자 |
구매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해 제공받는 주체 |
물류서비스업자 | 해상 운송 또는 물류 업자 |
주*: OTT(over-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납세자 법적지위(제 3조, 5~10조)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납세자 법적 지위
전자상거래 주체 | 세부 내용 |
운영자 | ㅇ 소규모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운영업자는 반드시 납세자 고유번호(NPWP)가 있어야 하며 일반 납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으로 분류돼야 함. |
판매자 | ㅇ 판매자들은 납세자 고유번호(NPWP)를 운영자에 신고해야 하며 이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1) 재무부 산하 세무서로부터 NPWP를 부여 받음. 2) NPWP 대신에 주민등록번호(NIK)를 운영자에 신고 ㅇ 판매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 납세자이거나 아닐 수 있음.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납세자 준수 사항: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됨.
- (소득세) 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음.
-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
-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하여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기존 법령인 정부령 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음.)
- 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년, 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됨.
-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조(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됨.
- (사치세) 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조(No.33/PMK.010/2017)와 제 35조(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됨.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세 징수, 납부, 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음.
전자상거래 주체별 납세 의무(제 3~8조)
전자상거래 주체 | 세금 종류 | 세부 내용 |
운영자 | PPh(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 PPh와 관련된 조항은 소득세(PPh)에 대한 법체계를 준수함. |
PPN(부가가치세) | ㅇ 전자상거래 상의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ㅇ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SPT Masa PPN) 내에 전자상거래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ㅇ 일반과세 운영자(PKP Operator)는 1) 판매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서비스2)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로를 통한 과세 대상 물품 및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ㅇ 일반과세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 및 과세대상물품의 배송에 대해 부가가치세(PPN)을 징수해야 함. | |
판매자 | PPh(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 시장 플랫폼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는 소득세(PPh)에 대한 법체계를 준수해야 함. |
PPN(부가가치세) |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과세 판매자(PKP Seller)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PPN yang terutang)로 전자상거래 액수의 10% 규모2)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에 대한 징수, 납세 및 신고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SPT Masa PPN) 내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내역을 세무 당국에 보고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ㅇ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제 10조)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규정 | 세부 내용 | 적용 |
재무부 장관령No.210/PMK.010/2018 | ㅇ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수입되는 제품 ㅇ 물류업체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 ㅇ FOB기준 1,500달러 이하 과세가격의 수입제품 | ㅇ 해당 제품에 대해 소득세와 사치세에 대한 부과는 일반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관련 법규에 따름. ㅇ 해당 품목에 대해 선납법인세(PPh22)가 부과됨. ㅇ 수입 제품은 DDP 조건방식으로 거래가 됨. |
재무부 장관령No.112/PMK.04/2018 (no.182/PMK.04/2016의 개정본) | ㅇ FOB기준 1,500달러 초과 과세가격의 수입 제품 ㅇ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 거래가 아닌 경우 | ㅇ 해당 제품의 경우 세관에서 부과 세율을 결정하게 될 것 ㅇ 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특별 수입 신고서가 필요(PBIK, Pemberitahuan Impor Barang Khusus)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2018년 제 112호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8년 210호
- 만일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조)
법적 제재 수준별 제재 조건
법적 제재 수준 | 제재 조건 |
등록 지위의 보류 | ㅇ 운영자가 발생한 수입 관세 및 관련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등록 지위의 철회 | ㅇ 운영자가 DDP 거래조건 방식을 연속 12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ㅇ 운영자의 사업 허가가 만료 또는 철회됐을 경우 ㅇ 운영자가 관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 시사점
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힘.
ㅇ 해당 법령 제 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있음.
ㅇ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와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및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음.
ㅇ 둘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음.
- 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ㅇ 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ㅇ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
ㅇ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임.
ㅇ 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음.
ㅇ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첨부 :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원문
자료원: The Jakarta Post, 관련 법령 원문,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Startup Ranking, Euromonitor,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KOTRA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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