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 김대중 대표 지역인재 의무 선발 비율 확대 ‘환영’
한전공대 지역인재 전형 추진돼야...민-관-산-학 인재양성 비전 제시
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인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가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
개정안을 보면 의치학전문대학원의 20%, 간호대 30%를 지역인재를 의무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무산됐지만, 이제라도 다시 논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도 조속히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대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지역영향평가’ 제도를 만들어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의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 강소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민-관-산-학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의 전략산업을 모색하고,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 SNS 전문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 확대를 환영합니다.>
2028년부터
지방의 의·치·한·약대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40%선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간호대학은 3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합니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무산되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논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의 의과대학 유치도
조속히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인재 육성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대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지역영향평가’ 제도를 만들어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지방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또한 지역 강소기업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산-학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의 전략산업을 모색하고,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 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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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감 출마예정자인 김대중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가 의·치·한·약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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