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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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252 선의취득
2. p240에 I_2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에서 2번째 줄 중간부터
[교재명 : 민법공방 필기노트]
ㄱ. 민법총칙 [301]
[질문 내용]
1. 양도, 양수를 매도, 매수로 봐도 무방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선의취득에 한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양도, 양수를 매도, 매수와 혼용하여 이해해도 시험에 지장을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이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나타나지만,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이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는 말에서
처분행위 당시의 종전의 소유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소유권은 승계인에게 넘어갔지만 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 상에서 처분의 상대방이 사망자와 거래한 것으로 기록되어 상대방이 물권 취득을 못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승계인과 처분의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채권행위는 유효한 것이라면, 그 후의 물권행위와 소이등 중에 어느 곳에서 하자가 나타나 원칙적으로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ㄱ. 필노 301에 나오는 기존 채권 A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X합의를 하기도 전의 원래 A채권의 소시 완성일인지, 아니면 X채권 행사 시로 소급 후 다시 진행되어 완성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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