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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의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등이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집중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지원 희망자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별도의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기존 41만 5000원에서 연 46만 1000원으로 올랐고,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8만 9000원에서 65만 4000원으로 인상됐다.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5만 4000원에서 72만 7000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기존 수급자 가운데 올해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바우처가 신청된다. 단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용석태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민엽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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