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오늘도 수십,수백차레에 걸쳐 청와대 및 여,야 지도부,행안부,등 에게1973년12월31일 빼앗긴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6단계)을 원상회복 해야 하는 당위성(헌법7조2항 ㅡ 공무원의 신분 과 정치적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보장된다)을 들면서 원상회복 을 외쳤 습니다,
역대정부 에서는 고작 2010년 에 개정법률 의한 처우개선책 으로 받아들여져 경찰 의 노예계급 과 진급연한 을
연출 했습니다,
재직기간15년미만 ㅡ순경
재직기간15년이상30년미만 ㅡ경장 (경장봉급의98%)
재직기간30년이상 ㅡ 경사(경사봉급 의98%)
이법을 정할때 일에 경,중 을 가려 정했다 했습니다, 일이란 모름지기 가치에서 오는 척도 를 중요시 한다 하여
일에 있어 경, 중 을 가려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
저희 국,지청원경찰 은 경찰과 비교 해서 모자람이 없는 치안복무규정 에 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해
국가및지방자치단체 중요시설(청사,취수장,정수장,등)에서 언제나 불순분자 의 테러에 자유롭지 못한 최일선 에서 주,야 에걸쳐 가스총 하나에 의지한채 경계근무 에서 한치 의 소홀함이 없이 현지 에 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경찰 과 현격히 비교되는 처우 로 자존심 에 크나큰 상처 를 입은채 40여년 을
청원경찰법10조의5(배치및폐지)에 의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행 근무여건 은
위에서 언급하다시피 경찰 의 노예 로 전락 한 작금 의 현실 임 을 아셨 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1973년12월31일 헌법 을 유린하면서 까지 강제로 빼앗은 국.지청원경찰 의 공무원신분 과
계급(순경~경정:6단계)은 결자해지 로 원상회복 해야 함을 감히 주장 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직재개편案 에있어 현행6단계 를 4단게로 일축하는 법안이 시행단계 에 앞서
하부법령 을 정리하는 과정 에 있어 계약직 의 정식공무원으로 신분 상승 하는 案도 비정규직법안과 맞물려
2014년1월 부터 단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만여 국,지청원경찰 은 40여년 음지에서 온갖 멸시와천대로 점철된 과거사 에있어 사기앙양 차원 의 조치가
반듯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