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 11.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하였습니다. 당시에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금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보고를 왜합니까
WFM이라는 기업과 동양대가 제휴를 맺고 정교수한테 자문자리를 얻어준것도 아니고, 산학지원이 있던것도 아닌데
첫댓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19865
해당 기사 반박자료네요
이렇게 떡하니 문서가 존재하는데 정말 저열한 보도군요
동양대 스탠스야 뭐 총장부터 혼란그자체니 말할것도 없고
그리고 위에나온 인증이 밑의 기사를 반박하는 구도인데요?
@松永久秀 네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어떤 기사에 대한 반박인지 댓으로 추가드린거에요
애시당초 기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써도 되는 인간들이거든요.
솔직히 월터크롱카이트나 전설적인 기자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기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존재인지는 회의적이며 믿는 것 자체가 의미없고 부질없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