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자과장 | |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11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결혼적령기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말하고 이를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의원 발언이 보도된 13일,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일할 때 속칭 ‘미아리텍사스’를 단속한 것으로 유명한 김강자(金康子) 전 총경은 기자와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을 “전략도 준비도 없이 하는 마구잡이식”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경은 “공개형 성매매 형태인 집창촌(集娼村)부터 단속하면 성매매 여성들이 건전한 직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피해 주택가로 들어가 전국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풍선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소위 ‘티켓다방’을 단속한 충북 옥천서장 시절을 예로 들며 “단속할수록 수법이 교묘해져 경찰 인력으로 단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김 전 총경은 “우선 술집, 다방, 보도방 등 음성형 성매매 형태부터 처벌한 뒤 집창촌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면서 탈(脫)성매매 여건을 갖추어나가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집창촌을 철저히 관리하면 오히려 성병 확산이나 성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총경은 “바람직한 성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 인구 자체를 줄여나가고, 가난하고 일자리없는 여성들이 성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매매를 없애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풍선효과
집창촌 등 기존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경우 해당 지역의 성매매는 사라지지만 성매매 업주나 여성들이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데서 나온 말이다.
첫댓글 현실을 정확히 보는 지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