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1997년도에 채무를 많이 지셨습니다. 이후 작년까지 주소지 없이 살아오셨다가
파산&면책을 위해 제가 주소지를 살려드렸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개인사채가
컸고 또 악덕 사채업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불어난 채무라 감당이 안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
던 거지요. 친척들까지 사채업자들의 협박으로 생활히 힘들지경이었으니까요..
일단 작년 10월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고 어머니는 올해 7월에 면책확정되었으며 아버지는 내일
(9월 17일)이 확정 예정일입니다. 문제는 파산&면책신청을 할때 금융권만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채에 대해선 남아있는 기록도 없고 또 그네들에 의해 기소중지되었던 것도 공소시효가 지나 자
료가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했었기에 서울 5개 지방법원을 모두
돌아다녀본 결과 부모님 이름으로 확인되는 민사소송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일이 너무 지나
자료가 있어도 검색이 되지 않을거라고 하더군요.
채무일이 1997년 6~7월이었으니 10년도 넘은 채무이고 또 부모님 두분 다 파산&면책신청에 대해
면책확정까지 온 상황입니다. 신청시에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찾
을 수 없어서 못찾은 것인데.. (은행연합회 자료에는 없는 개인 사채들만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서만 최근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를 갚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채무상환 우편물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사건을 이미 파산면책 받은 부분과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만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면책을 받을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기의 경우 범죄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제외) 공소시효완료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에서는 채권소멸시효가 있는데 대여금의 경우 10년입니다
이때 채권소멸시효는 1997. 6. 1. 1천만원을 빌려 이자를 조금씩 갚거나, 원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
이자를 갚거나 원금일부를 반환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1997년에 1천만원을 빌려 2005년에 이자를 갚거나 원금 일부를 주었다면 2015년이 소멸시효완성일이 됩니다
또 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므로 1997년에 돈을 빌렸다고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는지, 중간에 이자등을
지급하였는지, 채권소멸시효 만료전에 최고( 6월연장)등을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는 없으며, 만약 채권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다시 파산면책신청을 별도로 하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