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채권자 (주)케이알앤씨 주소:서울 중구 다동 33번지 예금보험공사 B/D 16층으로 송달
02-758-0804
이사불명
제3채무자 은행 5군데 송달완료...
은행 통장압류건 해제되어 사용가능 확인햇는데여
이런경우 재차 채권자에게 송달을 해야하는지요
부채증명서는 나라신용정보에서 발급 받아 개인회생 신청할때 첨부햇거든여
인터넷검색해봐도 (주)케이알앤씨는 주소는 현재 주소지이고 전화도 받지 않던데
그냥 나도도 되는지 아니면 주소 찾아서 관할법원에 채권자에게 재송달해야하는지
영 기분이 찜찜해서여 다시 통장압류할가봐여
첫댓글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8월9일 채권자 케이앤알씨 주소보정하여 법원에채권압류추심명령 해제신청서 재송달 요청하엿습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