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많은 분들의 과분한 격려와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함안댐 타워크레인 농성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최수영입니다.
어제는 농성이후 첫 촛불행사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과 그간의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저의 역할을 찾고 더 단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보내주신 격려에 보답하는 것이고, 아직도 이포보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세분에게 맡겨둔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간략하게 마치고요,
오는 8.27(금) 오후2시부터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낙동강국민소송 마지막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사업내용의 전환을 요구하는 4대강사업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행동으로 당일 오후 12시부터 약 1시간동안 법원 앞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생명평화미사가 열립니다.
평일 낮(점심시간)에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참석이 쉽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몸을 보태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라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당일 행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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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 국민소송
(1) 낙동강국민소송
- 원고: 김정옥외 1,818명
- 피고: 국토해양부장관외 1명
- 사건명: (낙동강살리기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등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09아537(가처분) / 부산지방법원 2009합5672(본안)
(2) 청구취지
-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정한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2009. 9) 취소
-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정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시행계획, 실시설계 승인 취소
(3) 청구이유
-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반도대운하 공약에서 파생
- 22조원의 혈세를 투자하는 대규모 행정계획임에도 국민여론수렴 절
차 생략,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 진행, 하천법(상위계획 위배), 국가재정법(예비타당성 검토 불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적법절차 위반
(4)낙동강국민소송 경과
- 2009년 11월 26일: 소장 제출
- 2010년 1월 15일: 하천공사시행계획 효력정지 신청(가처분) 심리(부산지방법원10:30 306호)
- 2010년 4월 2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1차 심리(부산지방법원14:00 306호)
- 2010년 4월 19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현장검증(함안보,달성보 현장11:00)
- 2010년 5월 7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2차 심리(부산지방법원14:00 306호)
- 2010년 6월 4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3차 심리(부산지방법원13:30 306호)
- 2010년 7월 16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3차 심리(부산지방법원16:00 306호)
- 2010년 8월 27일: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본안) 4차 심리(부산지방법원14:00 306호 예정)
※ 가처분과 본안 소송 구분
1) 가처분 소송
- 사건명: 하천공사시행계획효력정지 신청
- 판결: 인용시 공사중지, 기각시 공사 지속
2) 본안 소송
- 사건명: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신청
- 판결: 승소시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처분취소, 기각시 처분 유지
2. 낙동강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가칭)
1) 개요
- 행사명: 낙동강 생명평화를 위한 미사(가칭)
- 일시: 2010년 8월 27일(금) 12시 ~ 12시 50분
- 장소: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주관: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 프로그램안(전체 진행: 최수영 / 미사 진행: 김검회)
11:30~11:50 사전 행사준비,완료
11:50~12:00 참석자 확인, 참가자 집결 완료
12:00~12:30 생명평화미사 집전
12:30~12:35 낙동강 생명평화발언1_ 지관스님
12:35~12:40 낙동강 생명평화발언2_ 조해붕신부
12:40~12:45 낙동강 생명평화발언3_ 최영찬교수(운하반대교수임)
12:45~12:50 낙동강 생명평화발언4_ 김상화대표(낙동강지키기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