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서 쌀을 농민에게 직거래를 해서 샀는데
세무사에 증빙방법을 알아봤더니
의제매입신고를 하고,
농어민 자격증사본을 수취해 놓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농민에게 영수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농어민 자격증을 어디서 받아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리고, 영수증을 어떻게 받으라는건지...
간이영수증에도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막막하네요...
첫댓글 농축산물 파는 가게나, 정육점그런곳은 사업등록번호가 있어요 중간에서 9가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ㅅ; 이 글보니 농어촌특별세가 생각나서.. 그냥 끄적어봐요..'ㅅ' 아마 농협이나 구청쪽으로 가셔야할듯 싶은데..자격증은 영수증은 잘 모르겠네요 ;ㅅ; 직거래로 샀으면..ㄷㄷㄷ 그냥 현금으로 오고가는게 끝이니 ;ㅅ; 어케영수증을 받을지는.. OTL ㅠㅠ
첫댓글 농축산물 파는 가게나, 정육점그런곳은 사업등록번호가 있어요 중간에서 9가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ㅅ; 이 글보니 농어촌특별세가 생각나서.. 그냥 끄적어봐요..'ㅅ' 아마 농협이나 구청쪽으로 가셔야할듯 싶은데..자격증은 영수증은 잘 모르겠네요 ;ㅅ; 직거래로 샀으면..ㄷㄷㄷ 그냥 현금으로 오고가는게 끝이니 ;ㅅ; 어케영수증을 받을지는.. OTL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