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해구역 |
코밍의 높이(밀리미터) |
근해구역 이상 |
300 |
연해구역 |
150 |
평수구역 |
- |
②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위에 있는 개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B는 선박의 너비(m)를 말한다]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제17조(기관실구 위벽) ① 노출된 수밀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
항 목 |
방 법 |
수밀 노출갑판 위에 설치하는 출입구, 해치 등 |
사수거리 1.0m로 사수 |
수밀 노출갑판 위 위벽의 전단벽(다른 구조물로 보호받지 못하고 직접 파랑에 노출되는 것)에 설치할 출입구, 창 등 |
사수거리 1.0m로 사수 |
수밀 노출갑판 위 위벽의 측벽 또는 정부에 설치하는 출입구, 해치, 창 등 |
사수거리 1.0m로 사수 |
수밀 노출갑판 위 위벽의 전단벽(다른 구조물에 보호되어 직접 파랑에 노출되지 않는 것)에 설치되는 출입구, 창 등 |
사수거리 1.0m로 사수 |
수밀 노출갑판 상 위벽의 후단벽에 설치되는 출입구, 창 등 |
사수거리 0.7m로 사수 |
콕피트 내에 설치되는 출입구 |
사수거리 0.7m로 사수 |
1. 풍우밀 시험에 사용하는 노즐은 샤워형태의 노즐을 사용 할 수 있다. 2. 사수압력은 호스내 압력이 2bar(2kgf/cm2)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이어야 한다. |
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에는 안쪽에 덮개가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에는 탑재물 등으로 창유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된 부분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한정연해선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④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18조(갑판실 및 선루) ① 수밀갑판 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6조제1항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17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에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16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에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16조제1항의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제19조(방수구 및 배수구)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노출된 갑판 위의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각 현에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L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방수구 최소면적(cm2) |
108 |
125 |
143 |
160 |
177 |
195 |
212 |
230 |
247 |
264 |
282 |
비고: 선박길이가 표에서 정한 길이의 중간인 경우 방수구의 최소면적은 보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노출된 갑판에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구의 단면적은 5제곱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구를 배수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지름 2.5센티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제20조(수밀격벽) ① 연해구역(한정연해구역을 제외한다)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밀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선수부의 구조, 형상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선수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다만, 범선의 경우에는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하여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 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가지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분갑판을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의 것일 것
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으로 구분되는 구획이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
[그림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밀격벽이 별표 10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목선이 기관실 전단에 견고한 격벽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기관의 설비요건)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선박의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은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야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야 한다.
제22조(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별표 11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는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및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가솔린,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가솔린을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① 고속기관을 설치한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s = 365×C׳ (킬로와트)
[Ds = 365×C׳ ] [마력]
Ds: 축의 지름(mm)
R: 연속최대출력시의 축의 회전수(RPM)
T: 연속최대출력(킬로와트)[마력]
St: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으로 다음 표의 값
사용조건 사용재료 |
St | ||
프로펠러축 |
중간축 | ||
부식 환경 |
비부식환경 | ||
단강재 |
90 |
90 |
90 |
기계구조용탄소강 강재 |
90 |
110 |
110 |
크롬몰리브덴강 강재 |
90 |
140 |
260 |
니켈크롬몰리브덴강 강재 |
90 |
140 |
260 |
스텐인리스강 강재(오스테나이트계) |
80 |
90 |
90 |
스테인리스강 강재(석출경화계) |
180 |
250 |
290 |
고강도 황동봉 |
90 |
100 |
100 |
네이벌 황동봉 |
70 |
80 |
80 |
특수알루미늄 청동봉 |
140 |
140 |
140 |
주:및 단강재 또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를 넘는 것은 상기 St 값에 를 곱한 값을 수정 St 값으로 할 수 있다.(S: 사용재료 규격의 최소인장강도(N/㎟)) |
C: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
계수 |
가솔린기관 |
디젤기관 | |
C 값 |
프로펠러축 |
1.04 |
1.08 |
중간축 |
1.00 |
1.04 |
② 고속기관을 설치한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d = 0.75
d: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mm)
n: 볼트 수
d₁: 피치원의 지름(mm)
Ds: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축 지름(mm)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커플링볼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가 440N/㎟을 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커플링볼트의 지름에 다음의 K1의 값을 곱하여 계산된 지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K₁=
S: 사용재료의 규격 최소인장강도(N/㎟). 다만, S가 830을 넘는 경우에는 830으로 할 것
제24조(기관의 검사) ① 외국에서 도입된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최초정기검사 시 기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방법에 따른다.
1. 외국정부등의 기관검사 이력 등이 있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 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이 없는 경우: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해상시운전시험을 실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선에 설치된 기관은 6회 이상의 시동시험 실시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결과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시험 결과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0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 한 후 별지 3호 서식의 기관시험성적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검사참여자의 확인을 받아 검사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개방일은 최초로 검사를 받은 날로 한다. 이 후의 기관검사 방법은 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제3호, 제31조제9항,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5에 따른다.
④ 제1항 외의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기관검사 방법은 제3항 후단과 같다.
제25조(축계 등의 검사)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축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계 등의 발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베어링 틈새 한도 이내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마모한도는 별표 12와 같다.
제26조(배수설비)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 및 수동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빌지펌프를 대신하여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
Q=5.66× dm2×(㎥/h)
이 식에서
Q: 빌지펌프의 용량(㎥/h)
dm: 빌지흡입주관의 소요안지름(㎜)으로 다음 계산에 따른 값
dm = 1.22(L-10)+10
②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조타장치)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로서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조타장치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28조(닻 및 계선설비) 개인용 플레저보트는 별표 13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에 대해서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제29조(거주 및 탈출설비)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 여객 또는 임시승선자를 수용하기 위한 폐위된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②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계단, 통로, 탈출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탈출설비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30조(위성항법장치 등)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개인용 플레저보트는 보정위성항법장치(DGP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도입된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최초정기검사 시 위성항법장치(GPS)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개인용 플레저보트
제31조(선체 구조강도) 이 절에 따른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선체구조강도는 제13조에 따른 선체구조강도기준을 준용한다.
제32조(수밀갑판)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는 수밀갑판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창구등의 코밍) ①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는「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창구등이 별표 8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코밍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갑판위에 있는 개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제34조(기관실구 위벽) ①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에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높이의 코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해구역(한정연해선을 제외한다) 이상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코밍높이가 6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위 30센티미터
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③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제35조(갑판실 및 선루) ① 수밀갑판위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등 및 기관실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33조에 적합하거나, 기관실구가 제34조에 적합한 위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에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가 제33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에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하여는 제33조의 창구등의 코밍 높이를 준용한다.
제36조(방수구 및 배수구)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노출된 갑판 위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방수구 또는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현에 있어서의 방수구 최소면적(㎠) | |||||
L (m) |
8 이하 |
9 |
10 |
11 |
12 |
방수구 최소면적(㎠) |
38 |
56 |
73 |
90 |
108 |
비고: 선박길이(L)가 표에서 정한 길이의 중간인 경우 방수구의 최소면적은 보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제37조(수밀격벽)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격벽 설치 위치 및 요건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8조(기관설비 및 검사)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기관설비 요건 등 및 검사방법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배수설비)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빌지펌프를 1대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 대신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비치할 수 있다.
Q = 100+120(L-10) (리터/시간)
②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동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노출된 갑판위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조타장치) 개인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조타장치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1조(닻 및 계선설비)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선원실등의 설치 등) ①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선원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호소․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3. 채광통풍설비를 갖추고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의 요건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선원실 높이는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높이여야 한다.
③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선원 또는 여객 등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난간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횡봉 간격은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43조(탈출설비)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탈출설비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표시되어야 한다.
제44조(위성항법장치 등) 개인용 플레저보트에 비치하는 위성항법장치 등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장 상업용 플레저보트
제45조(창구등의 코밍) 상업용 플레저보트의 창구등의 코밍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6조(기관실구 위벽) 여객 12명 이하 상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는 기관실구 위벽 및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현측개구) 상업용 플레저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상업용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48조(구명설비 비치 등) ① 상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른 구명설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항해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명뗏목을 비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구명뗏목을 탑재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의 탑재방법을 준용한다.
③ 구명뗏목 등의 부근에는 진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49조(항해용구 등의 비치수량 등) 상업용 플레저보트에는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등, 기적 및 컴퍼스가 외국정부등이 발급한 증명서, 성적서, 검사증서 또는 검사증인 각인으로 선등, 기적 및 컴퍼스에 적합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선박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등 및 기적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COLREG)」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0조(닻 및 계선설비) 상업용 플레저보트는 별표 13에 따른 닻 및 계선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소․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상업용 플레저보트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할 수 있다.
제51조(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상업용 플레저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의 구조 등은 제22조를 준용한다.
제5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2. 00. 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침의 폐지) 이 고시 발령과 동시에 「플레저보트 검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3호, 2010. 9. 30)」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중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문지방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플레저 보트(선박설비기준 제21조제5항에 의한 플레저 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지방 높이는 제69조제5항에서 정한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을 “총톤수 10톤 미만 선박의 문지방 높이는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9조제5항,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별표 7, 별표 8, 별표 9를 삭제한다.
② 「선박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 제70조제3항 및 별표 22를 삭제한다.
③ 「선박기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과 별표 1 제4호다목(3)의 “다만, 고속기관을 설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제65조에 따라 프로펠러축 지름등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플레저보트로서 제65조의1에 따라 프로펠러축 지름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조 표13 또는 표13-1의 사용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④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다만, 소형 플레저 보트와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를 설치한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 및 내화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및 제72조제3항을 삭제한다.
⑤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3항, 제79조제3항, 제80조제4항, 제81조제5항, 제84조제7항, 제84조의2, 별표 3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⑥ 「강선의 구조기준」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제7조 및 제47조 관련)
1.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하는 창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선용환창」C급 규격에 적합한 환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창의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흘수선상 500mm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또한 다음의 창에 사용하는 유리재료 판두께 계산식(이하 “창유리 판두께 계산식“이라 한다)에 적합한 판두께의 유리를 갖출 것
t : 유리의 판두께(mm)
P : 파랑하중(N/㎠(kgf/㎠)). 창의 부착위치에 따라 표 1에서 나타내는 값으로 한다.
δmax : 유리의 파손응력(N/㎠(kgf/㎠)). 창의 종류에 따라 표 2에서 나타내는 값으로 한다.
β : 계수로 창의 종류에 따라 표 3에서 나타내는 값으로 한다.
α : 창의 형상에 따른 계수 (mm)
- 장방형의 경우는 작은 변의 길이
- 원형의 경우는 직경의 1/2,
- 타원의 경우는 단경의 1/2
창문의 부착 위치 |
P[N/㎠(kgf/㎠)] |
상갑판 아래 |
9.8(1.0) |
기관실구의 위벽, 선루 및 갑판실의 전면 및 측면(만재흘수선보다 상방 1.1m 이하의 부분에 한정함) |
2.0(0.2) |
그 밖의 부분 |
0.98(0.1) |
유리의 종류 |
δmax [N/㎠(kgf/㎠)] |
강화유리 |
15,000(1,500) |
보통 유리 |
4,900(500) |
아크릴 |
9,800(1,000) |
폴리카보네이트 |
8,300(850) |
창의 종류 |
유리의 형상 |
β |
수밀 |
장방형 |
종횡비가 1.5 이하의 경우는 β1의 값 종횡비가 1.5를 넘는 경우는 β1에 1.2를 곱한 값 단, β1은 종횡비로 그림 1에 따라 구해지는 값 |
원형 |
1.24 | |
타원형 |
종횡비로 그림 1에 따라 구해지는 β2 값 | |
풍우밀 |
장방형 |
종횡비로 그림 1에 따라 구해지는 β1의 값 |
원형 |
0.75 | |
타원형 |
종횡비로 그림 1에 따라 구해지는 β3의 값 |
그림 1
2.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 할 것
가. 기관실의 공기 취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선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나. 개구의 면적이 100㎠ 이하이고 그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다. 선미부에 갑판을 갖는 선박의 갑판보다 위에 있는 트랜섬의 물 빼는 구멍으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1) 개구의 면적이 2.5㎠ 미만으로 합계 5㎠ 미만일 것.
2) 선미부의 갑판은 0.1L 이상의 길이를 가질 것.
3) 사람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으로부터 선미부의 갑판까지의 높이가 0.36N/(L∙B) m 이상일 것
N: 최대탑재인원
라.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의 프로펠러 점검구로 다음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1) 선저창은 창좌에 유리틀을 쉽게 설치할 수가 있고, 유리틀 부착 볼트 및 너트가 창좌 또는 볼트에서 탈락하지 않는 구조일 것.
2) 유리의 판두께는 창유리 판두께 계산식에 적합 할 것. 이 경우 계산식 중의 P에 대해서는 0.5MPa(5kgf/㎠)로 한다.
3) 선저창을 설치하는 선미구획은 수밀일 것. 단, 해당구획이 배수창일 경우에는 선저창 주위에 수밀의 위벽을 설치하고, 위벽의 상단이 만재상태에서 해당 위벽 내로 침입한 경우의 흘수(침수에 따른 트림, 힐은 고려하지 않는다)에서 횡 방향으로 20도 경사한 경우 및 종 방향으로 5도 경사한 경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수면 상 75mm 이상에 있을 것.
4) 3)에 따라 설치한 위벽의 상부에는 체결장치에 따른 수밀로 폐쇄할 수 있는 설비일 것. 다만, 해당 위벽이 상갑판과 수밀에 접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개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프로펠러 점검구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1) 유리의 판두께는 창유리 판두께 계산식에 적합 할 것. 이 경우 계산식 중의 P에 대해서는 0.5MPa(5kgf/㎠)로 한다.
2) 유리창의 내측에 안덮개 설치 등의 이중의 수밀폐쇄장치 일 것.
바. 무갑판선 또는 무갑판부에 수조를 만드는 경우에는 라목 3)에 따를 것. 다만, 환수구를 수밀하게 폐쇄할 수 있는 마개가 없는 경우에는 수면상 150mm 이상의 높이를 갖는 위벽을 설치할 것.
사. 해중관람용의 선저창으로 다음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1) 유리의 판두께는 창유리 판두께 계산식에 적합 할 것. 이 경우 계산식 중의 P에 대해서는 0.2MPa(2kgf/㎠)로 한다.
2) 선저창의 주위에 수밀한 위벽을 설치하고 위벽의 상단이 만재상태에서 해당 위벽 내로 침수한 경우의 흘수(침수에 따른 트림, 힐은 고려하지 않는다)에서 횡 방향으로 20도 경사한 경우 및 종 방향으로 5도 경사한 경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수면상 150mm 이상에 있을 것.
[별표 2] 플레저보트의 구명설비 비치수량 (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종류 |
연해구역 이상 |
한정연해 |
평수구역 |
비 고 | |||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선박 |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 |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선박 |
선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 |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선박 |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선박 | ||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수 |
최대승선인원을수용하는데 충분한 수 |
최대승선인원의 50%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수 |
- |
ㅇ한정연해선 및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구명뗏목 대신에 구명부환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명부환은 1개에 대하여 1인을 수용하는것으로 한다. | ||
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 |
최대승선 인원과 같은 수 |
ㅇ 어린이가 승선하는 경우 어린이용 구명동의 비치 | |||
구명부환 |
2개 |
2개 |
2개 |
- | |||
자기점화등 |
2개 |
1개 |
1개 |
1개 |
ㅇ 주간에만 운항하는 선박에는 비치 제외 | ||
자기발연신호 |
1개 |
- |
1개 |
- |
- |
- | |
로켓낙하산신호 |
4개 |
2개 |
4개 |
2개 |
- |
- | |
비고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플레저보트에는 최대승선인원의 25%를 수용하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 비치 할 수 있다. |
[별표 3] 플레저보트의 소방설비 비치수량 (제9조제2항 관련)
1.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플레저보트
플레저보트의 규모 및 항해구역에 따라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소방설비를 비치할 것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플레저보트
가. 범선을 제외한 플레저보트의 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할 것
나. 휴대식(포말, 분말 또는 탄산가스)소화기는 2개 이상 비치하여야하며, 그 중 1개는 기관실내 또는 기관실 출입구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휴대식 소화기 한 개당 간이식 소화기 두 개로 대용할 수 있음
다.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을 제외한 플레저보트는 가목 및 나목에 추가하여 선내의 주요한 구획 어느 곳에나 사수가 달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설치할 것.
3.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플레저보트
가. 제2호가목의 소화기를 비치할 것.
나.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범선을 제외한 플레저보트는 가목에 추가하여 선내의 주요한 구획 어느 곳에나 사수가 달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4] 개인용 플레저보트의 항해용구 비치수량 (제11조제1항 관련)
명 칭 |
비치 수량 |
참고 | |
호 종 |
1 |
전장 20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와 호소․하천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플레저보트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레이다 반사기 |
1 |
총톤수 30톤 미만 강화플라스틱(FRP)재 플레저보트에 한정하여 비치한다. 다만, 호소․하천 또는 주간에만 항해하는 플레저보트을 제외한다. | |
시 계 |
1 |
선장의 소지품으로 대용할 수 있다. | |
라디오 |
1 |
단파대수신이 가능한 것일 것 | |
기준자기컴퍼스, 조타자기컴퍼스 및 예비의 나분 |
각 1 |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플레저보트 및 총톤수 500톤 이상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플레저보트에 한정한다. | |
휴대용자기컴퍼스 |
1 |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개인용 플레저보트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기 적 |
1 |
전장 12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와 호소․하천만을 항해하는 플레저보트에는 기적의 대용으로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비치할 수 있다. | |
항해용해도 |
1 |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플레저보트에 한정한다. | |
항해용레이다 |
1 |
총톤수 100톤 이상 플레저보트에 한정한다. | |
선
등 |
장 등 |
1 |
1. 전장 20미터 이상의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갑종장등 또는 을종장등으로, 전장 20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갑종장등, 을종장등 또는 병종장등으로 할 것 2. 「선박설비기준」 별표 10의 장등 적요란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제7호를 준용한다. |
현 등 |
1 |
갑종현등 또는 을종현등으로 할 것. 다만, 전장 20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양색등 1개로서 대용할 수 있다. | |
선미등 |
1 |
갑종선미등 또는 을종선미등으로 할 것 | |
정박등 |
1 |
갑종백등 또는 을종백등으로 할 것 | |
비 고 : 1. 전장 7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로서 최대속력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장등, 현등 및 선미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1개의 백색전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장 12미터 미만의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장등 및 선미등의 비치에 대신하여 1개의 백색전주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고 주간에만 항해하는 플레저보트에 있어서는 장등, 현등 및 선미등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호소 또는 하천만을 항해하는 플레저보트에는 선등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에는 1개의 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백색전주등은 이를 정박등으로 겸용할 수 있다. 6. 플레저보트중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플레저보트는 기적․호종, 선등, 레이다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등에 대신하여 랜턴 1개를, 기적․호종을 대신하여 징 또는 꽹과리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총톤수 2톤 미만의 플레저보트에 대하여는 시계 비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 5] 플레저보트의 강도시험기준(제13조 관련)
제1장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플레저 보트의 강도시험 기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FRP 재질 플레저 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FRP제 외의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플레저 보트에 대해서는 “낙하시험에 따른 강도기준”에 한정 한다.
1. 판두께 측정에 따른 강도시험 기준
가. 강도시험방안서
강도시험 전에 강도시험방안서(시험일시, 시험장소, 두께측정기관, 최고속력, 외판 종류 등이 기재된 것)를 제출받아 시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나. 판두께에 따른 강도시험 산식
1) 단판구조의 판 두께는 다음 식(이하 “판두께 측정 계산식”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B : 선체 중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
D : L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 보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면(무갑판선에 있어서는 현단)까지의 수직거리
a : 활주정()에 있어서는 1.25
비활주정()에 있어서는 1.00
V : 만재상태 계획속력(노트) 또는 최고속력(노트). 다만, 속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정으로 간주한다.
W : 만재배수량(톤)
td : 상갑판의 두께(mm)
ts : 선측외판의 두께(mm)
tb : 선저외판의 두께(mm)
Bd : 별지 1의 Bd의 측정법에 따른 상갑판의 한쪽 현의 폭(m).
(수정계수) : “1” 또는 해당 선박 외판 및 갑판의 굽힘강도(σ)가 10kg/m㎡를 넘는 경우에는 “10/해당 선박 시험편의 굽힘강도”. 다만, 동일 성형작업장에서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동일 성형법으로 적층한 적층판의 시험편을 시험 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샌드위치 구조의 판두께는 아래 사항에 따라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판두께(td, ts 및 tb) 값은 FRP 내층 및 외층의 판두께 합계치에 강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심재의 판두께를 더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심재는 그 판두께에 해당 목재와 FRP적층판과의 인장 탄성계수의 비를 곱해 산정한다. 또한 미송, 나왕 및 구조용 합판에 대해서는 이 비를 다음의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발사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제는 판두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심재의 종류 |
계수 |
미송 |
1.0 |
나왕 |
1.0 |
구조용 합판 |
0.8 |
나) 샌드위치구조의 선박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선체의 적층스케쥴 또는 적층요령도를 제출받아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두께와 심재의 종류 및 두께를 확인할 것. 다만, 외판 및 갑판의 적층판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층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형작업장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자가 사용하고 있는 심재의 종류 및 판두께를 확인할 것. 다만, 외판 및 갑판의 적층판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층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도건조검사 대상 선박으로서 (1) 및 (2)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두께를 확인할 것. 이 경우 심재의 두께는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판두께 측정방법
1) 적용
이 방법은 조립식(볼트등으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외의 FRP제 선체에 적용한다.
2) 측정방법
(가) 상갑판, 선측 및 선저외판의 판두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갑판은 선수로부터 L/3, L/2, 2L/3 지점에서 양현 각 1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이 경우 최소 6개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선측 및 선저외판은 선수로부터 L/3, L/2, 2L/3 지점에서 양현 각 2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이 경우 선측 및 선저외판 각 1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Bd 는 별지 1의 L/3, L/2, 2L/3 지점에서 각 양현을 측정하고, 각 양현의 측정값 중 최소 값을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적용한다.
(다) 샌드위치 구조의 판두께는 심재부를 제외한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각각의 두께를 (가)의 (1) 및 (2)의 지점에서 측정한다.
(라) 챠인 등 단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 및 곡선부분을 피하여 판두께를 측정한다. 또한, 이음부분의 중첩부분 등 주변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른 판두께가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측정점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을 측정한다.
(마) 판두께 측정은 선박검사원의 입회하에 두께측정업체가 측정하거나 선박검사원이 직접 측정할 수 있다.
(바) 선박검사원은 두께 측정 자료를 별지 2의 판두께 측정표에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따라 강도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사)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수검자측에서 준비한 특별한 두께측정기 등에 의해 판두께가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를 해당 개소의 판두께로 인정할 수 있다.
2. 낙하시험에 따른 강도기준
가. 적용
이 시험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플레저 보트의 선체에 적용한다.
1) FRP제 선체
2) 경합금제 선체(선박길이 6미터 미만의 경합금제 선체로 한정한다)
3) 폴리프로필렌제 선체(선박길이 6미터 미만의 선체로 한정한다)
나. 낙하시험방안서
낙하시험 전에 시험방안서(시험일시, 시험장소, 탑재(예정)기관의 중량, 최대승선인원 등이 기재된 것)를 제출받아 시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다. 낙하높이
1) 선박길이 6미터 미만 플레저 보트의 낙하높이는 다음 계산식 또는 그림 1에 따른 낙하높이(H)로 할 것. 다만, 낙하높이가 2.5미터를 넘는 경우는 2.5미터로 하고, 0.7m 미만인 경우는 0.7미터로 한다.
V : 만재상태 계획속력(노트) 또는 최고속력(노트) 또는 다음 계산식의 값으로 한다. 다만, 의 경우는 를 3.6으로 한다.
2) 선박길이가 6미터 이상의 FRP제 플레저 보트의 낙하높이는 2.5 미터로 할 것
라. 낙하시험 방법
만재상태의 플레저 보트를 크레인등으로 낙하높이에서 수상으로 낙하시킬것. 다만, 여객, 기관설비 등을 승선 및 탑재하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 및 기관설비에 상당하는 중량의 탑재물을 탑재하여 시험할 수 있다.
마. 판정기준
선체의 찌그러짐, 크랙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을 경우 합격으로 판정
[그림 1] 낙하시험에 있어서의 낙하 높이(m)
제2장 선박길이 15미터 미만 FRP제 플레저 보트의 판두께 측정에 따른 강도시험 기준
선박길이 15미터 미만 FRP제 플레저 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판두께 측정에 따른 강도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도시험방안서 제출
강도시험 전에 강도시험방안서(시험일시, 시험장소, 두께측정기관, 최고속력, 외판 종류 등이 기재된 것)를 제출받아 시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한다.
2. 판두께에 따른 강도시험 계산식
가. 단판구조의 판 두께는 다음 식(이하 “판두께 측정 계산식” 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B : 선체 중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
D : L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상갑판 보의 선측에 있어서의 상면
a : 활주정( )에 있어서는 1.25
비활주정( )에 있어서는 1.00
V : 만재상태 계획속력(노트) 또는 최고속력(노트). 다만, 속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정으로 간주한다.
W : 만재배수량(톤)
td : 상갑판의 두께(mm)
ts : 선측외판의 두께(mm)
tb : 선저외판의 두께(mm)
Bd : 별지 1의 Bd의 측정법에 따른 상갑판의 한쪽 현의 폭(m).
(수정계수) : “1” 또는 해당 선박 외판 및 갑판의 굽힘강도(σ)가 10kg/m㎡를 넘는 경우에는 “10/해당 선박 시험편의 굽힘강도”. 다만, 동일 성형작업장에서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동일 성형법으로 적층한 적층판의 시험편을 시험 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샌드위치 구조의 판두께는 아래 사항에 따라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판두께(td, ts 및 tb) 값은 FRP 내층 및 외층의 판두께 합계치에 강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심재의 판두께를 더한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목재 심재는 그 판두께에 해당 목재와 FRP적층판과의 인장 탄성계수의 비를 곱해 계산한다. 또한 미송, 나왕 및 구조용 합판에 대해서는 이 비를 다음의 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발사재 및 경질플라스틱 발포제는 판두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심재의 종류 |
계수 |
미송 |
1.0 |
나왕 |
1.0 |
구조용 합판 |
0.8 |
2) 샌드위치구조의 선박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체의 적층스케쥴 또는 적층요령도를 제출받아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두께와 심재의 종류 및 두께를 확인할 것. 다만, 외판 및 갑판의 적층판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층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성형작업장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자가 사용하고 있는 심재의 종류 및 판두께를 확인할 것. 다만, 외판 및 갑판의 적층판에서 시험편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층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별도건조검사 대상 선박으로서 1)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두께를 확인할 것. 이 경우 심재의 두께는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두께 측정방법
가. 적용
이 방법은 조립식(볼트등으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외의 FRP제 선체에 적용한다.
나. 측정방법
1) 상갑판, 선측 및 선저외판의 판두께 측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갑판은 선수로부터 L/3, L/2, 2L/3 지점에서 양현 각 1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이 경우 6개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선측 및 선저외판은 선수로부터 L/3, L/2, 2L/3 지점에서 양현 각 2개소 이상을 측정한다. 이 경우 선측 및 선저외판 각 1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2) Bd 는 별지 1의 L/3, L/2, 2L/3 지점에서 각 양현을 측정하고, 각 양현의 측정값 중 최소 값을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적용한다.
3) 샌드위치 구조의 판두께는 심재부를 제외한 적층판의 내층 및 외층의 각각의 두께를 1) 및 2)의 지점에서 측정한다.
4) 챠인 등 단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 및 곡선부분을 피하여 판두께를 측정한다. 또한, 이음부분의 중첩부분 등 주변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른 판두께가 측정된 경우에는 해당 측정점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을 측정한다.
5) 판두께 측정은 선박검사원의 입회하에 두께측정업체가 측정하거나 선박검사원이 직접 측정할 수 있다.
6) 선박검사원은 두께 측정자료를 별지 2의 판두께측정표에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판두께 측정 계산식에 따라 강도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7)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수검자측에서 준비한 특별한 두께측정기 등으로 판두께가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를 해당 개소의 판두께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6] 한정연해선 수밀갑판 면제 요건(제15조제2항 관련)
한정연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 등의 요건
가. 부속서 1 「플레저 보트의 불침성 및 안정성 시험방법」의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나. 내부부체는 선체구조물에 고정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을 것. 다만, 수밀공기 상자에 있어서는 떼어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부체가 기관실 또는 빌지가 쌓이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체가 내유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일 것.
라. 적당한 선수높이[0.08L(m)를 표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갖고, 해상시운전에 있어서 선수부로부터 파도가 들어오는 일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 이 경우 「선수높이」란 선수부(선박의 전단에서 0.13L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불워크 윗부분까지의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흘수선상의 높이를 말한다.
2. 불침성 등에 관한 국내․외 공인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계산서 등의 확인 요건
가. 불침성 또는 내부부체가 선박이 침수된 상태에 있어서도 극단의 트림 또는 횡경사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국내․외 공인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계산서 등이 확인된 것.
나. 적당한 선수높이를 갖고, 해상시운전에 있어서 선수부로부터 파도가 들어오는 일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
[별표 7]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는 플레저보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선미부에 콕피트(Cockpit)를 설치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플레저 보트(한정연해선을 제외한다)의 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1. 만재상태에서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이 다음 식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
F >0.3B
F >0.1L
F :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m), 이 경우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f0 : 경하상태에 있어서의 선박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m)
N : 최대승선인원
M : 화물의 질량(Kg)
2. 콕피트로 들어온 물이 선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풍우밀구조의 바닥 및 격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콕피트로 들어온 물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을 것.
4. 콕피트 바닥에 플래시해치 등 비수밀 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바로 밑의 구획에 유효한 동력 빌지 펌프의 흡입구를 설치할 것.
5. 콕피트에서 선내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풍우밀로 폐쇄할 수 있는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선내로 통하는 출입구의 주위(후부는 제외 할 수 있다.)가 폐위되어 있고 그 길이가 다음 식에 으로 계산되는 것보다 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림 1 참조)
그림 1
6. 콕피트의 전단은 선수단에서 L의 35%의 개소보다 후방에 위치할 것.(그림2 참조)
그림 2
그림 2
[별표 8] 코밍을 생략 할 수 있는 창구등의 요건(제1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등에는 코밍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 일 것.
가. 클립, 볼트, 나비나사 등의 조임장치로조여지는 폐쇄장치가 있고 수밀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호스의 통 끝에 있어서의 압력이 0.2MPa(2kgf/㎠) 이상의 사수로 누설하지 않는 것).
나. 창구등 및 덮개판 등이 적당한 구조강도를 갖고 있을 것.
다.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보다 위쪽에 있을 것.
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항해 중 통상 폐쇄되어 있을 것.
2. 부속서 1의 요건(불침성시험 등에 합격하고 있을 것)을 만족시키는 선박에 설치된 것.
3. 앵커록커와 아이스박스처럼 갑판구가 마련되어 있는 구획이 선체에 견고 수밀한 구조로 고착되어 있고, 해당 구획에서 선체내부로 통하는 해치 등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 내에 들어온 물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을 것.
4. 한정연해선이 다음 가목에 적합한 「플러시해치(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말함)」를 다음 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가. 창구등의 주위를 오목하게 삽입시켜 그 부분에 코밍을 설치하고 덮개판 등의 윗면과 주위의 수밀갑판의 노출된 장소의 윗면과의 사이가 높낮이가 없는 평평한 구조일 것(그림 1참조). 다만, 해당 창구등을 설치한 갑판(그림 2 (b)부분)이 그 전후의 갑판(그림 2 (a)부분)보다 전폭에 걸쳐 한 단 낮게 된 구조로서 다음 요건에 적합한 창구등은 플러시해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1) 해당 창구등의 코밍높이가 규정의 높이 이상일 것.
2) 파도의 침입, 체류수 등에 으로 덮개판 등이 벗겨지거나 갑판 아래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창구등을 갖는 갑판의 양현에 충분한 크기의 방수구를 가질 것.
그림 2
나.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방수로(그림 3의 (c)부분을 말한다) 및 방수구를 양현에 설치할 것.
A : 방수로의 가장 좁은부분의 양현의 합계단면적(㎡)
B : 방수구의 한쪽현 면적(㎡)
S : 배수로(해당 창구등의 코밍 외주를 말한다. 그림 3의 (d)부분의 면적(㎡)
그림 3
다. 파도의 침입, 체류수 등으로 덮개판 등이 벗겨지거나 갑판 아래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또한 양현에 적당한 배수능력을 갖는 방수로 및 방수구를 만들 것.
[별표 9] 선수 수밀격벽 설치위치 변경 요건(제20조제1항 관련)
플레저 보트가 다음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 수밀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경하상태 시 선수 수밀격벽 변경 요건
선수에서 선박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에 만든 선수 수밀격벽의 하단이 수선에 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선에 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만재상태 시 수밀갑판의 수선 상부로부터의 높이 요건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선수 수밀격벽의 전방 구획이 침수된 경우 수밀갑판이 수선에서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
[별표 10] 플레저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제20조제4항 관련)
플레저 보트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것.
가. 선박길이 15m 미만
나. (V:선속(m/s), L : 선박길이(m))
다. 만재상태에 있어서 선수부로부터 침수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로 부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1) 수밀격벽의 상단이 선수구획침수 시의 수선보다 적당한 높이(150mm를 표준으로 하나 침수 시의 수선 높이에 따라 증가시킬 것)를 갖고 선수에서 0.05L에서 0.13L의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선수부 손상 후의 항해 시에 해당 격벽의 비수밀부에서 다량의 파랑이 선내로 침입하지 않는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그림 1참조)
그림 1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밀갑판 하부가 침수된 후에도 부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충분한 내부부체를 가질 것.
「충분한 내부부체」란 선체, 기관, 의장품, 화물 등이 수몰했을 때 중량 및 사람의 중량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부력(이하 「소요부력」이라 한다)을 갖는 것을 말한다. 중량의 계산, 내부부체의 소요 용적의 계산 등은 다음에 따를 것.
가. 중량의 계산
1) 선체, 기관, 의장품, 화물 등의 중량은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질마다의 질량에 각각 9.81*(ρ-1)/ρ를 곱한 값의 합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ρ-1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선체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ρ는 각 재료의 비중). 주된 재료의 비중은 표 1과 같고, 기관 및 그 부속품의 중량은 표 2의 값으로 한다.
재료 |
비중 (ρ) |
재료 |
비중 (ρ) |
재료 |
비중 (ρ) |
동 |
7.85 |
오크 |
0.63 |
모미합판 |
0.55 |
알루미늄 |
2.73 |
마호가니 |
0.56 |
마호가니합판 |
0.54 |
FRP |
1.50 |
아슈 |
0.56 |
삼나무 |
0.33 |
ABS수지 |
1.12 |
옐로우파인 |
0.55 |
|
|
기관의 출력 |
기관 및 부속품의 중량 | |
선외기를 장비하는 경우 |
선내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비하는 경우 | |
2.9kW(4PS) 미만 |
88kg |
0.75× 9.81M (kg) M : 기관, 구동장치 및 연료장치의 합계중량 |
2.9kW(4PS) 이상 3.7kW(5PS) 미만 |
160kg | |
3.7kW(5PS) 이상 7.4kW(10PS) 미만 |
290kg | |
7.4kW(10PS)이상 22kW(30PS)미만 |
490kg | |
22kW(30PS) 이상 37kW(50PS) 미만 |
720kg | |
37kW(50PS)이상 55kW(75PS) 미만 |
860kg | |
55kW(75PS) 이상 74kW(100PS) 미만 |
1100kg |
2) 사람의 중량은 한 사람 당 74kg으로 한다.
[별표 11]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제22조제1항 관련)
연료유탱크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다음에 따른다.
1. 플레저 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플레저 보트용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탱크 및 플라스틱제 선체고정식 가솔린 연료탱크를 제외한다)의 재료 및 판두께(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선외기용 강제의 휴대식 연료탱크(용량 25리터 이하의 것에 한정함)에 있어서는 탱크의 내외면에 아연도금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방식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료(KS규격 또는 같은 수준 이상) |
최소 판두께 (mm) |
비고 |
강판 |
2.0 |
*1 |
알루미늄판 |
2.5 |
|
동니켈합금 |
1.5 |
|
스테인리스강(오스테나이트계) |
1.2 |
|
스테인리스강(페라이트계) |
1.5 |
|
강화플라스틱(FRP) |
- |
*2 |
그 밖의 재료 |
- |
*3 |
비고 *1. 강판의 경우는 외면에 방식도장을 할 것. 또 인화점 60℃ 미만의 연료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탱크 내면도 아연도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식조치를 취할 것. *2. 매트 및 로빙으로 구성된 것. *3.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것.
(주) 내염의 끝을 공시체에 댈 것. 그림 재료의 내염시험 가. 분젠버너로 그림과 같은 불꽃을 만들어 내염의 끝단을 공시체의 외면에 대고 10분간 이상 가염하여 내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시험 후 정판상 2.5 미터의 수두압력에 견딜 것. 다만, 보호커버가 붙어 있는 선외기 두상설치형 연료탱크이면서 용량이 5리터 이하의 것에 사용되는 재료에 있어서는 가염시간을 30초간으로 해도 무방하다. 나. 용량이 10리터 미만의 고분자재료의 연료유탱크에 대해서는 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증명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연료탱크의 내염시험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
2.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는 국제표준(ISO)에 적합하거나 외국정부등에서 인정하는 시험 및 기준에 적합한 것 일 것.
나.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를 선외에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에 따를 것.
1)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에 접속하는 연료배관의 탈착이음은 해당 연결이 이탈한 경우에 연료의 누유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의 것일 것.
2)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있고 또한 해당 탱크에서 연료유가 배출된 경우에 해당 연료유가 광범위하게 번질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는 이동하지 않도록 또한 진동 등으로 마모되지 않도록 고정할 것.
4)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는 배기관, 소음기, 기타의 고열부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고 또한 해당 고열부의 바로 위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박의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열조치 및 누유를 해당 고열부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 할 것.
5)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는 해당 탱크의 개구부가 전기기계 또는 전기기구에 근접하지 않은 장소에 배치할 것.
[별표 12] 타 및 프로펠러축계의 마모한도(제25조제2항 관련)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하여 다음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구 분 |
마모한도 |
핀틀 지름 50밀리미터 이하 |
3밀리미터 이내 |
핀틀 지름 51-99밀리미터 |
5밀리미터 이내 |
핀틀 지름(D) 100밀리미터 이상 |
0.01D + 4밀리미터(mm) 이내 |
넥베어링 |
0.01D + 2밀리미터(mm) 이내 |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구분 |
마모한도 |
프로펠러축경이 120밀리미터 이하 |
4.5밀리미터 이하 |
프로펠러축경이 120밀리미터 초과 230밀리미터 이하 |
6.0밀리미터 이하 |
프로펠러축경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 |
8.0밀리미터 이하 |
프로펠러축경이 305밀리미터 초과 |
9.5밀리미터 이하 |
[별표 13] 닻․닻줄 및 계선줄의 비치기준(제28조 및 제51조 관련)
구 분 |
닻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계 선 줄 | ||||||||||
중량(킬로그램) |
직경(밀리미터) |
길이 (미터) |
직경(밀리미터) |
길이 (미터) |
수량 (미터) | ||||||||
선박 길이 (미터) |
덴포스 닻 등의 경우 |
CQR 또는 블루스 닻의 경우 |
한국형 닻 등의 경우 |
마 닐 라 로 프 |
나이론 로프, 포리에스텔 로프 |
비니론 로프, 포리에틸렌 로프 |
쇠 사 슬 |
마 닐 라 로 프 |
나이론 로프, 포리에스텔 로프 |
비니론 로프, 포리에틸렌 로프 | |||
12이상 14미만 |
12.5 |
17.5 |
32.0 |
20 |
14 |
17 |
12 |
50 |
20 |
14 |
17 |
21.0 |
2 |
14이상 16미만 |
15.5 |
21.5 |
38.0 |
22 |
15 |
18 |
13 |
50 |
22 |
15 |
18 |
24.0 |
2 |
16이상 18미만 |
18.5 |
25.0 |
44.0 |
24 |
17 |
20 |
14 |
60 |
24 |
17 |
20 |
27.0 |
2 |
18이상 20미만 |
21.5 |
29.0 |
51.0 |
26 |
18 |
21 |
16 |
70 |
26 |
18 |
21 |
30.0 |
2 |
20이상 |
25.0 |
34.5 |
60.0 |
30 |
21 |
25 |
17 |
80 |
30 |
21 |
25 |
35.0 |
2 |
22이상 24미만 |
32.0 |
41.5 |
70.0 |
34 |
24 |
28 |
19 |
90 |
34 |
24 |
28 |
40.0 |
2 |
[부속서 1]
플레저 보트의 불침성 및 안전성 시험방법(별표 6제1호가목 관련)
1. 정의
가. 「불침성」이란 선박이 관수(冠水)된 상태에 있어서도 내부 부체의 부력에 의해 극단적인 트림 또는 힐이 되는 일 없이, 또는 수몰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박 구조와 일체가 된 공소(空所), 내부 부체로써 사용하는 에어탱크 가운데 충돌 또는 좌초로 침수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 에어탱크 등에 침수된 상태로 불침성을 갖고 있을 것.
나. 「안전성」이란 선박이 가목의 조건 하에서 관수(冠水)된 상태에 있어서 승선자 등이 횡 이동하더라도 전복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 검사 방법
가. 불침성 시험
1) 시험조건
시험 장소는 정수면으로 하고, 원칙으로 담수로 하나, 해수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해수로 하고 탑재하는 하중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
2) 시험선의 준비
가) 시험선은 선체에 고정해야 할 의장품을 전부 장착한 완성 상태로 할 것. 다만, 장착한 상태로 실험을 수행하기에 곤란한 의장품에 대해서는 해당 의장품의 질량에 상당하는 다른 하중으로 대신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해당 하중은 대신할 의장품과 가능한 한 중심 위치가 같게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선내에 주수(注水)한 상태로 수몰되는 의장품의 대체하중은 해당 의장품의 수중 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를 것.
대체하는 하중(질량)= (w(1-c/p)k
여기에서 w : 수몰하는 의장품의 질량
p : 의장품의 비중
c : 담수의 경우는 1, 해수의 경우는 1.025
k : 대체하는 하중(질량)이 수몰되지 않는 경우는 1, 수몰되는 경우는 다음의 값
대체하는 하중(질량)이 납일 경우 1.1
대체하는 하중(질량)이 철일 경우 1.16
나) 기관, 배터리 및 원격조종장치(이하「기관 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상기 가)에 따르는 대신에 표 1에서 정하는 하중을 기관 등이 장비되는 장소에 가능한 한 중심 위치가 같게 되도록 배치할 수 있다.
다) 탱크, 공소는 다음에 따를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료 탱크는 만재로 할 것. 다만, 고정되지 않은 연료유 탱크는 탑재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보트의 구조와 일체가 된 공소(空所)는 개방할 것.
(3) 에어탱크를 부력체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큰 용량의 에어탱크 2개를 개방할 것.
3) 시험 방법
가)시험 하중
(1) 탑승 인원 및 비품
시험 탑승 인원 및 비품의 수중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으로써 표 2의 하중을 승선 장소의 선체 중심선상에 배치한다. 전 하중의 중심은 콕피트의 길이와 폭의 중심에서 ±20% 이내에 배치할 것(그림 1 참조)
(2) 화물
화물 그 밖의 선체에 고정되지 않는 탑재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탑재물의 계획 최대 질량(선내에 주수한 상태로 수몰되는 것에 있어서는 탑재물의 계획 최대 질량의 25%에 상당하는 질량)을 탑재 장소에 배치한다.
나) 주수 방법
상기 가)의 시험 하중을 탑재한 후, 선 내외의 수면차가 없어질 때까지 서서히 물을 채운다.
표 1
|
엔진출력 |
수몰되지 않는 경우의 질량(㎏) |
수몰하는 경우의 수중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의 질량(㎏) | |
KW |
PS | |||
선외기 및 원격 조정 장치 |
1.5 미만 |
2.0 미만 |
11 |
9 |
1.6 이상 3.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18 |
15 | |
3.0 이상 5.0 미만 |
4.0 이상 6.7 미만 |
27 |
24 | |
5.0 이상 11.0 미만 |
6.7 이상 14.7 미만 |
41 |
37 | |
11.0 이상 18.5 미만 |
14.7 이상 24.8 미만 |
57 |
48 | |
18.5 이상 33.5 미만 |
24.8 이상 44.9 미만 |
77 |
65 | |
33.5 이상 45.0 미만 |
44.9 이상 60.2 미만 |
107 |
88 | |
45.0 이상 60.0 미만 |
60.2 이상 80.4 미만 |
127 |
107 | |
60.0 이상 108.0 미만 |
80.4 이상 144.7 미만 |
183 |
160 | |
108.0 이상 205.0 미만 |
144.7 이상 274.7 미만 |
196 |
172 | |
205.0 이상 |
274.7 이상 |
274 |
244 | |
(2대 설치용 트랜섬) |
|
|
| |
|
37.0 이상 67.0 미만 |
49.6 이상 89.8 미만 |
154 |
130 |
67.0 이상 90.0 미만 |
89.8 이상 120.6 미만 |
213 |
177 | |
90.0 이상 120.0 미만 |
120.6 이상 160.8 미만 |
254 |
213 | |
120.0 이상 215.0 미만 |
160.8 이상 288.1 미만 |
367 |
319 | |
215.0 이상 410.0 미만 |
288.1 이상 549.4 미만 |
390 |
344 | |
410.0 이상 |
549.4 이상 |
549 |
488 | |
선내기 |
|
|
|
질량의 75% |
선내외기 |
|
|
|
질량의 80% |
바테리 |
5.0 미만 |
6.7 미만 |
0.0 |
0.0 |
|
5.0 이상 11.0 미만 |
6.7 이상14.7 미만 |
9.0 |
5.0 |
|
11.0 이상 |
14.7 이상 |
20.0 |
11.0 |
(2대 설치용 트랜섬) |
|
|
| |
|
37.0 이상 |
49.6 이상 |
41.0 |
23.0 |
표 2
인원수 |
침수상태에서 인원과 비품의 하중(㎏) |
1 |
38 |
2 |
75 |
3 |
110 |
4 |
120 |
5 |
130 |
6 |
140 |
7 |
150 |
8 |
160 |
9 |
170 |
10 |
180 |
11 이상 |
13 × n (n : 최대승선인원) |
Lc: 여객 승선구역의 길이
Wc: 여객 승선구역의 폭
그림 1 시험 하중의 탑재 위치
4) 판정 기준
주수가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시험선은 적어도 한쪽 끝을 수상으로 내놓고 다른쪽 끝의 갑판과 코밍이 수면하 150밀리미터 이내의 상태에서 떠 있고, 극단적인 트림 또는 힐이 없을 것.
나. 안전성 시험
1) 시험조건 및 시험 방법
상기 불침성 시험의 준비상태에서의 시험하중( 2. 가. 3) 가)의 시험하중을 말한다)을 제외한 상태에서 (10+5n) kg (n: 보트의 정원) 또는 25kg의 어느 쪽이든 큰 쪽의 하중을 최대승선인원 승선장소의 길이 중앙 부근 현단을 따라 배치하고, 선내 외의 수면 차가 없어질 때까지 서서히 물을 채운다.
2) 판정기준
주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복되지 않을 것.
3. 계산에 따른 확인 방법
제2호의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의 시험과 같은 조건을 적당한 계산 방법으로 확인해도 좋다.
〔별지 1〕
Bd의 측정법(별표 5 제1장제1호나목1) 및 제2장제2호가목 관련)
〔별지 2〕
판두께측정표(별표 5 제1장제1호다목 2) 및 제2장제3호나목 6) 관련)
검사원 : (서명)
측정장소 |
|
측정일자 |
|
선명/공사번호 |
|
선박소유자 |
|
선박제조자 |
|
측정자 |
|
|
L/3 |
L/2 |
2L/3 |
평균값 |
판두께측정산식 적용 값 | |
td |
우현 |
|
|
|
- |
(a +b)/2
|
|
|
|
- | |||
|
|
|
- | |||
최소 값 |
|
|
|
(a) | ||
좌현 |
|
|
|
- | ||
|
|
|
- | |||
|
|
|
- | |||
최소 값 |
|
|
|
(b) | ||
ts |
우현 |
|
|
|
- |
(c +d)/2
|
|
|
|
- | |||
|
|
|
- | |||
최소 값 |
|
|
|
(c) | ||
좌현 |
|
|
|
- | ||
|
|
|
- | |||
|
|
|
- | |||
최소 값 |
|
|
|
(d) | ||
tb |
우현 |
|
|
|
- |
(e +f)/2
|
|
|
|
- | |||
|
|
|
- | |||
최소 값 |
|
|
|
(e) | ||
좌현 |
|
|
|
- | ||
|
|
|
- | |||
|
|
|
- | |||
최소 값 |
|
|
|
(f) |
(1) 75ㆍaㆍWㆍLㆍ (A) = __________________
(2) (ⅰ) tdㆍBd = ________________
(ⅱ) tsㆍD = ________________
(ⅲ) tbㆍB = ________________
(ⅳ) 2×(ⅲ)+(ⅱ) - 2×(ⅰ) = ______________
(ⅴ) (ⅱ)+(ⅲ) = ______________
(ⅵ) (ⅱ)×(ⅳ)/(ⅴ)/3 = ________________
(ⅶ) D×(2×(ⅰ)+(ⅵ))× (B) = ___________________
(A) ≤ (B) --- 합격
(A) > (B) --- 불합격
[별지 3]
기 관 시 험 성 적 서 | |||||||||||
일 자 |
|
장 소 |
| ||||||||
제 조 자 |
|
모 델 |
| ||||||||
검사번호 |
|
연속최대출력 |
| ||||||||
| |||||||||||
시동시험 |
| ||||||||||
운전 시험 |
연속최대출력 (%) |
시간 (분) |
기관 출력 (PS) |
기관 회전수 (rpm) |
과급기 작동상태 |
윤 활 유 |
냉각수 온도 (℃) |
배기가스상태 | |||
기관 (압력 : kg/㎠) |
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보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 |
| ||||||||||
| |||||||||||
기 사 :
| |||||||||||
| |||||||||||
입회인 : |
검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