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구속불가고 박근혜는 구속당연?
- 2009년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의 문재인과 친문들의 주장을 생각하길
2017. 2. 24
헌재의 탄핵 인용 또는 박대통령 자진 사퇴 이후 박근혜에 대한 구속에 대한 친박과 친문의 주장을 보면서 필자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떠올렸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서거 이후 2009년 6/2자 문재인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내용입니다.
[단독] “노 전 대통령, 돈문제 대신 인정하려 했다”
문 전 실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법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우리는 자신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수사 초기와 달리 돈의 쓰임새 등을 점차 알게 되면서 매우 괴로워하셨다”고 털어놨다. 그는 “권 여사가 처음에 유학비용 정도로 이야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집 사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고 (대통령이) 더욱 충격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여사님도 대통령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려 하지 않고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른 자리로 가곤 했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검찰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여러가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그분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타살적 요소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100만달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올해 2월께였다”며 “정상문 전 비서관이 권양숙 여사에게 ‘박연차 회장이 돈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사실을 먼저 전하고, 이후 노 전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봉하에 내려오면 늘 대통령을 뵙는데 그날은 여사님을 먼저 만났다”며 “대통령은 그 점을 좀 의아하게 생각해 두 분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 권 여사가 넋이 나가 있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제야 이실직고해 대통령이 화도 내고 했는데, 나중에 정 전 비서관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이 탈진한 상태에서 거의 말씀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전 실장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놓고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진 않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나 소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으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고, 검찰도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 전 실장은 “참여정부 때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문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우리가 이번에 느꼈던 문제에 대해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게 아쉽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게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데, 대검찰청에서 유일하게 중앙수사부만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게 바람직한 건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이수윤 석진환 기자, 박창식 선임기자)
오늘 마침 영부인 권양숙의 모친이 사망을 했고, 문재인과 안희정 모두 장례식에 문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자가 권양숙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노무현 모르게 부정한 돈 100만 달러를 받는 권양숙과 또한 박연차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노건호 모두 노무현을 부엉이 바위에서 밀어낸 주범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막지 못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문재인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은 비리를 저지를 가족과 측근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을 볼 면목이 없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2009년 노무현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지금의 문재인과 친노친문이 가장 많이 했던 주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라는 것과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하여 구속을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 친박이나 박사모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노무현은 일가족이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직접 편취한 반면, 박근혜는 최순실과 공모를 하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에 뇌물 수수가 가능합니다. 노무현과 박근혜 모두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뇌물 수수든 아니면 제3자 뇌물 수수든 문제는 박근혜 역시 노무현 가족처럼 불법에 연루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전직 대통령 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 역시 모든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노무현에 대한 구속을 주장했던 친박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주장했던 친문, 그리고 2017년 박근혜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는 친문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주장하는 친박...................그들의 말 바꾸기가 바로 대한민국 적폐입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