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최장 50년간 저가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과천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주요현안을 점검,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우량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각 경제자유구역청 별로 최소 2만평 규모의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적용하되 택지 및 건축비 산정 기준에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시설 투자비용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 수준에서 결정되며, 지방은 평당 5,000원 내외, 수도권은 평당 3만원대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 분양이 이루어지고 일부 임대물량은 임대료가 조성원가의 3~4%에서 결정됐다.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는 매년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임대산업단지의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송도지구를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분야 대학원.연구소를 중점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주택법 통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되 일부 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국내 교육.연구기관은 외국기관과 공동 협력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할 경우 부지 배정시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