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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충전소†대명교회(김종일목사)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현대사회문제와 미래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
김 기 원 *
목 차
Ⅰ. 서론
Ⅱ. 사회문제
Ⅲ. 기독교 사회복지
Ⅳ.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 참여 논리
Ⅴ. 사회문제와 기독교 사회복지
Ⅵ.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성화방안
Ⅶ. 기독교사회복지의 차별성
Ⅷ. 결론
참고문헌
I. 서 론
최근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 서구화, 선진 산업화, 고령화, 정보화, 민영화, 지방화, 핵가족화 등이 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시대에 대한 부정과 반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문제는 한편으론 지정학적으로 오랫동안 전래되어 온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기존의 전통간의 마찰에서 파생되어지기도 한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은 모두가 성경적 정의(biblical justice)에서 벗어난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즉 죄악의 결과이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나 거역, 믿음과 사랑에 대한 거부를 말한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려는 외면적 내면적 의지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자기 자신을 세워 놓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불신앙은 이기심과 육욕으로 나타난다. 결국 죄란 하나님의 선과 정의로부터 이탈되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선과 정의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본래의 선하고 정의로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기관은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사회복지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독교기관들이 복지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종교개혁이 발생하고, 그 후부터 기독교기관은 사회복지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복지제공의 주된 주체로서의 기독교기관의 역할상실(role loss)은 기존의 복지체계에 일종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공백을 국가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메우게 된다. 이 이후로 국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독교기관은 국가의 주된 역할을 보완해 주는 소극적 주체로서의 역할 담당자로 남게 되었다. 사회복지가 성역에서 속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복지가 점차 세속화(secularization of social welfare)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제공 주체로서의 기독교기관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복지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들의 세금에 기초해 복지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복지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과도한 조세부담은 국민들로 하여금 복지국가가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정통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자 이를 대처할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복지제공주체를 다원화해보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공주체들 가운데서도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보려는 움직임이 복지사영화(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주장과 함께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종교기관의 역할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론이 대두되면서 복지제공주체로서 종교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는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높은 기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를 탈세속화(de-seculari-
zation of social welfare), 성역화(sacralization of social welfare)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성역화작업은 기독교기관들이 당위론에 입각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II. 사회문제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라 하면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의 행위가 사회적 준거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이라 사회 구성원 다수의 안전과 복지에 위협을 주나 개인적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이나 행위는 사회적 준거틀에 비추어 교정되거나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란 사회 안에서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집합적 정의과정을 거쳐 확인되어지며, 이러한 현실 상황들과 사회구조나 사회변화와의 관계성에 대한 사회학적인 분석에 따라서 사회문제는 정의되어 진다. 사회문제는 여론을 통해서 의사 결정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고쳐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일 때,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일 때, 집합적 행위나 사회운동이 조직적으로 나타날 때 확인되어 진다.(Scarpitti & Andersen,1989:4-12)
또한 사회문제(social problems)는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문제(personal troubles)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들 구성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끼쳐온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을 것.
둘째, 어떤 영향력 있는 사회 집단의 가치나 기준을 위반하여 왔을 것.
셋째, 일정 기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을 것.
넷째, 제안된 문제의 해결방안이 서로 경합될 것.(Parrillo & et.al., 1989:7-13)
인간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하에서의 시장경제는 강자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성을 거듭하게 되고, 경쟁에서 탈락한 약자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채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형편에 처하기도 한다. 환경 파괴는 물질만을 중시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움과 악함이 없는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이 물질만을 중시하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파괴되어 인간이 보기에조차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일치의 사명을 가르쳐주시지만 오늘날 우리는 밖으로는 남북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고 안으로는 지역 감정에 휩싸여 갈등과 긴장을 겪고 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땅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지배권을 동등하게 주셨다. 그러나 오랜 유교적 전통에서 답습되어 온 남존여비 사상은 오늘날 가정폭력과 성차별이란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실을 깨끗이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은 청년들은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사회규범을 벗어난 일탈행위를 쉽게 행하게 된다. 노인은 지혜의 원천이니 노인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생산성을 강조하는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가고 권위는 사라지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소외되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여 이웃사랑을 강조하셨음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절대빈곤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최근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물결이론(wave theory)을 제창하여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물결이론을 주창한 Toefler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며 이를 물결에 비유하였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Agricultural Revolution)으로 씨를 뿌려 수확을 거두는 농경시대가 시작되었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공업화시대가 전개되었으며, 현재는 제3의 물결로 정보와 지식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이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4의 물결인 유전공학과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최첨단 생명공학이 새로운 물결로 다가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물결처럼 계속 밀려오는 변화는 첨단의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그 동안 미지의 세계로 알려진 현상들을 하나씩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 생명의 비밀과 창조 신화에까지 과학의 손길이 다가서고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의 신비로움이 과학에 의해 논해짐에 따라 과학의 권위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종교의 신비로움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성이 점차 강조되고 종교성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경향은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쳐 종교가 주도하던 영역에 비종교적인 요인들이 자리를 잡게된다. 이와 같은 세속화는 미래에 우리사회에 닥칠 또 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이며, 그 영향은 사회복지 분야에도 미칠 것이다.
본래 세속화란 말은 서양에서 1648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하여 이전에 교회의 관할 하에 있던 지역이 평신도 위정자의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역뿐 아니라 토지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교회에서 일반 신도와 비신도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과 결혼이나 학교처럼 특정한 활동에 대한 관할권이 성직자에게서 비종교적인 단체와 개인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을 모두 세속화라 한다.(오경환, 1997:389-404)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세속화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대체로 세속화를 사회 안에서 약화되어 가는 종교의 위상변화로 간주하고 있다.
세속화는 사회구조적, 문화적, 개인의식적, 그리고 종교적 세속화로 구분된다.
첫째, 사회구조적 세속화는 교회의 통제와 영향 아래 있던 영역으로부터 그리스도 교회가 퇴거하는 데서, 즉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교회령을 몰수하고 교회의 권위로부터 교육이 해방되는 데서 세속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국가와 교육 같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와 영역에 대한 교회의 직접적인 통제력과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그 영역들이 자율성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둘째, 문화적 세속화로 문화와 상징체계의 세속화는 사회구조적 세속화 이상을 의미한다. 문화의 세속화는 "예술, 철학, 문학의 영역에서 종교적 내용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 세계에 대한 자율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시각으로 나타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버거는 문화의 세속화는 예술, 철학, 문학의 영역에서 종교적 내용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셋째,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세속화가 있다. 이는 근대의 서구사회가 종교적 해석을 빌리지 않고서도 세계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수를 증가시켜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종교의 세속화이다. 여기서 종교는 그리스도 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교회의 세속화는 그리스도 교의 쇠퇴를 말한다. 하나의 제도 종교의 쇠퇴는 다른 제도 종교의 번성을 의미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종교 형태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 종교의 쇠퇴는 제도종교의 내적인 세속화, 입적(affiliation)과 참여의 감소, 그리고 개인신도의 자율성이 그것이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종교가 내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덜 강조하고 현세적인 가치(공동체의식, 정체의식, 정의와 자유 등)를 강조하면 내적으로 세속화된 것이라 한다. 그런 것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전통적인 형태의 믿음이나 실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록 제도종교는 세속화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전통적인 믿음과 실행이 많이 받아들여지면 그 제도종교의 종교성은 높은 것이다. 제도종교의 쇠퇴는 입적하는 신도들의 감소와 남아 있는 신도들의 참여율의 감소로 나타난다. 개인적 자율성의 증가란 제도종교가 개인들을 손쉽게 통제하고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제도 종교가 제시하는 신앙 진술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윤리 도덕적인 계율을 대하면서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제도종교 지도자의 권위의 약화이며 현대인은 자주적 판단과 선택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기독교 사회복지
1.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의
기독교 사회복지란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생명존중과 이웃사랑,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열악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양적 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생활상의 곤란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서적 정의를 실천하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자 가치체계를 말한다.(김기원,1998:38)
기독교 사회복지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주요 덕목이자 의무로써 실천되어 왔다. 기독교 사회복지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체계적 노력이다. 사회복지가 사회사업(social work)이라 한다면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사업(God's Work), 하늘의 사업(Heaven's Work), 거룩한 사업(Holy Work)이라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일련의 구원사업(Salvation Work)이다. 사회사업이 베푸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님의 사업으로써 나눔의 사랑, 섬김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교회가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구제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근본적 의무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봉사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근본적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근본적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2. 기독교 사회복지 제공 주체와 객체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란 기독교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개인, 집단, 단체 등을 말하며, 기독교 사회복지의 객체란 기독교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계층, 집단들을 말한다.
(1)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변화해 간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대교회 이래 교회는 오랫동안 기독교 사회복지의 주된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회(church)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성도 상호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주고받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 의해 행해진다.
종교개혁 후 기독교 복지사업의 주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었다. 루터는 교회는 사회문제를 모두 감당할 인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날까지는 국가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따라 루터파교회에서는 구빈사업을 직접 교회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구빈사업의 관리를 정부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헨리 8세가 수도원을 해산하고 구빈법을 제정한 이후 사회복지사업 주체로서의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규모 면이나 영역 면에서 볼 때 국가가 사회복지 제공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와 기독교기관들은 국가복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기독교 사회복지의 객체
기독교 사회복지의 객체는 성경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적 생활이 어렵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열악한 처지에 있어 고통 가운데 생활하는 이웃들이다. 이들은 주로 가치 있는 빈민(the deserving poor or the worthy poor)들로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빈민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풍습에 따르면 소유자들은 무산자들에 대하여 양보하는 것을 하나의 미풍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운 구제를 행하는 것을 그들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복지의 대상들을 살펴보면 고아, 과부, 이방 나그네, 가난한 자, 노복, 곤궁한 품꾼, 빚진 자, 노인, 병신, 소경 등이 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였으며, 가난하여 빚진 자에게 변리를 받지 말고, 안식일을 두어 노복과 이방나그네들을 휴식하게 하였고, 안식년을 두어 가난한 백성들이 경작해 생활하도록 하였고,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거출하여 그 중 일부로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도록 하였다. 또한 빈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주라고 하였으며, 노인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고 하였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절름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시었고, 잔치를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소경들을 청해 베풀라고 하셨다. 또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성경 상의 객체들을 현대적 의미로 환언하면 빈민, 장애인, 고아, 과부, 노인, 이주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산자들과 같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the least of people), 즉,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the least advantaged)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독교에서는 나눔의 대상을 자국민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의 고통받는 이웃들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협의의 사회복지 대상과 유사하다.
Ⅳ.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 참여논리
기독교기관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당위론과 현실론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상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이라는 당위론과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기관이 현실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론으로 구분되어 진다. 기독교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위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위론에 입각하여 기독교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면 현실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연 해결되어 질 수 있다. 당위론과 현실론에 따르면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이루어진다.
1. 당위론
당위론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기독교의 근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노력이자, 기독교가 바로 서기 위한 노력이다. 기독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함으로써 절대자의 가르침이 이 땅위에 구현하는 것이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는 기독교기관이 기독교적 교리를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 사회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비록 죄로 인해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이 왜곡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인간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즉,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 그 자체이다.
2. 현실론
현실론은 기독교기관이 정체성을 타개하거나, 성장을 위한 도구이거나, 사회적 비난에 대처하거나, 사회적 위기에서 안전망으로써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정체성(停滯性)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기독교기관의 성장세 둔화는 기독교가 본래 교리상 수행해야 할 근본적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에 따라 기능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기독교기관들이 절대자의 명령인 봉사와 나눔의 사명을 도외시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기관들이 이러한 정체성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타개하기 위해 봉사와 나눔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복지사업을 지역사회에서 실시한다.
둘째, '선성장 - 후복지' 논리의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선성장 - 후복지' 논리는 기독교기관들이 양적 성장을 먼저 이룩하고, 나중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실시한다는 논리이다. 최근 기독교기관들이 절대자의 가르침인 거룩한 이타주의(holy altruism)를 실천하지 못하고 양적 성장을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지향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모습이 '선성장 - 후복지' 논리이다.
셋째, 기독교기관의 폐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독교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자신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고 소속된 기독교인들에게만 개방한다면 기독교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된 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기독교기관들과 우리의식(weness)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생활하게 된다. 후켄다이크가 지적하였듯이 기독교기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벽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절대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기독교기관들의 지나친 폐쇄주의로 인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일차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기관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전망, 그리고 민간분야를 3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부른다. 기독교기관은 3차적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사회복지가 세속화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기관들은 지역사회가 고통에 빠졌을 때 문제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독교기관들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상실된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선교의 발판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로서 기독교기관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노력, 즉 사회복지를 탈세속화 하려는 노력으로 기독교기관들은 사회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Ⅴ. 사회문제와 기독교사회복지
1. 기독교 기관의 사회적 기능
기독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교리적, 신화적, 윤리적, 제의적, 경험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파악하기도 한다.(Smart,1995:14-17.)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행하는 사업들은 주로 기독교의 사회적 차원에서 논해진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주로 사회통합을 종교의 기능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기능으로는 사회통합기능과 그 밖의 다른 사회복지 기능들이 있다.(김기원,1995:13-26)
첫째, 기독교기관들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학자들은 종교는 항상 사회적이며 공동 선을 위해 봉사하며 인간들을 이기적 집착에서 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포용하며 초월하는 실재에 대하여 굴복하도록 양육한다. 종교는 사회규범들을 성화 시킴으로써 사회 안에서의 통제와 질서 유지에 하나의 공헌을 한다. 나아가서 종교는 개인을 거룩한 존재와 관계시킴으로써 의미 있는 영역으로 통합시키며, 그가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의식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그의 집단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O'Dea,1989:207)
둘째, 기독교기관은 기독교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창출하고 분배하며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생산 - 분배 - 소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독교기관은 일차적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조직구성원이 되는 상호수혜조직(mutual-benefit organization)에서 탈피하여 지역성 내지 폐쇄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기독교기관은 사회화 및 재사회화 기능(Socialization-Resocialization function)을 수행한다. 기독교기관은 절대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비행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사회화(socialization)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사회화된 청소년들의 가치와 규범을 바로 잡아 기독교적 가르침에 합당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기능도 수행한다.
넷째, 기독교기관은 소외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아, 장애인, 이주근로자, 빈민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집단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기독교기관은 친교의 기능을 수행한다. 몰인간적인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서로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일차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기독교기관은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여섯째, 기독교기관은 사회연대기능을 수행한다. 기독교기관은 사회구성원간 또는 사회 내의 계층 간에 집단적 책임의식과 사랑을 바탕으로 결속력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처지나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한다.
일곱째,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독교기관은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영원불변한 진리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전체 사회가 따라야 할 가치와 규범을 제시하고 보존해줌으로써 무규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여덟째, 기독교기관은 사회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기독교기관은 기독교적 규범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규범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을 통제하고 사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아홉째, 기독교기관은 사회를 개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절대자의 정의에 벗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해악들을 개인적 회개와 사회적 회개를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게 하고, 기독교적 규범에 따라 사회활동과 구조가 하나님의 선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열째, 기독교기관은 구제기능을 수행해 왔다. 기독교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절대자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귀하기 때문에 빈곤 가운데 고통받고 있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존귀한 생명체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행한다. 기독교기관들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구제봉사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2.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교회
기독교사회복지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려는 가치 및 제도를 말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다양한 기독교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주로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구체화 되어진다.
교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김기원, 1997:5-35)
빈곤문제와 관련해 교회의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 가치판단자(value-judge)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성경에 기초해 가난한 자에 대해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 반면(잠14:21),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는 것이요(눅18:22), 그 구제로 인해 구제를 행한 자는 더욱 풍족해질 것이다(잠언11:24). 따라서 궁핍한 형제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요일3:18;눅10:25).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약4:17). 교회는 이와 같이 빈곤문제와 관련해 선악을 구분해 주는 가치판단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이슈 제기자(issue-initiator)로서의 역할이다. 이슈란 어떤 문제가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켜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 갈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슈 제기자란 일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빈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령 사회에 알리려고 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원과 수단이 없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이러한 역할들은 사회행동가(social actor)로서 그리고 의식집단(conscious group)으로서 수행되어질 수 있다.
셋째, 서비스제공자(service-provider)의 역할이다. 경제성장 결과 전반적으로 국민의 소득은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절대빈곤 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교회는 빈민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주기 위해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는 교인들이 빈민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거나 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일정한 날에 아기를 위한 식품, 분유, 기타 유아용물품 등을 수집하여 유아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한다.
넷째, 사례관리자(case manager)로서의 역할이다. 사례관리자는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어, 서비스 사용계획을 세우고, 수혜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켜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서비스 전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교회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낸 후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를 연결시켜 주고, 양자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교회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자원 제공자에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자(program developer)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들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민이 곧 교인이므로 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실현 가능한지 등에 관해서 지역사회의 교회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혜대상자에 가장 적합한(client-friendly) 빈곤퇴치 프로그램이나 빈곤완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에 제공해 줄 수 있다.
여섯째, 사회교육자(social educator)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근면하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며, 그가 속한 사회의 행동기준이나 건전한 문화를 수용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원리나 기술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이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빈곤이다. 교회는 영성교육과 소양교육을 통해 빈곤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현재의 빈곤상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다. 특히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결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청소년들에게 일정 시간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수강명령제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교회는 이들 청소년들에게 성경에 바탕을 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미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사회화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수정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사회에 바람직한 인성으로 변환시키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김기원,1995:14-15) 또한 음주단절모임, 마약단절모임, 도박단절모임 등과 같은 자조집단(self-help group)을 위한 모임 장소로 교회의 일부 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모임의 장을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비행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일곱째, 재원조달자(fund raiser)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빈민구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고아, 과부, 임시 체류 외국인, 유산이나 재산이 없는 목회자를 돕기 위해 소득의 십분의 일을 봉헌(신14:29)하는 십일조는 대표적인 예이다. 사회봉사주일헌금과 같은 특별헌금도 빈민구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교회는 빈민구제모금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교회들은 '모금을 위한 걷기(CROP Walk)'를 실시해 빈민구제기금을 모금한다. 이 기금은 굶주림에 고통을 받는 사람과 부랑인을 돕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들을 후원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기아퇴치를 위한 걷기(Hunger Walk)'라는 이름으로 모금행사가 전개되기도 한다. 또한 자선음악회를 열거나 일일장터를 열어 자선기금을 모금하기도 한다.
여덟째, 자원봉사관리조정자(volunteer manager or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란 유형적인 이득에 대한 관심 없이 필요가 인식되어졌을 때 강제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의식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자원봉사의 황금어장이다. 교회사회사업과 일반사회사업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사회사업은 때로는 사회사업에 지지적일 수도 있고 저항적일 수도 있는 유동적인 자원봉사집단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빈민들의 간병활동, 가정봉사, 탁아, 학습지도, 호스피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후,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하여 주는 자원봉사관리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Ⅵ.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성화방안
기독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주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복지의식의 문제, 재정인 문제, 시설인 문제, 인력 문제, 관련 지식이나 기술적인 문제, 기관 내부조직의 이해 및 협력 문제, 신도들의 참여 문제 등이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성화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1. 기독교기관 책임자의 복지의식 전환
한국의 기독교기관에서는 대체로 기독교기관의 책임자가 기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독교기관 책임자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견해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기독교기관의 책임자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견해가 부정적이라면 그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즉, 기독교기관 책임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견해는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일종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김기원,1998:182)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부족의 문제, 장애인복지시설 부족의 문제, 비행청소년 문제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기독교기관이라고 응답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7% 미만으로 나타났다.(김기원, 1997:16-20) 또한, 기존의 교회를 표본으로 한 설문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빈곤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나갈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부라고 응답한 경우가 54%인 반면 교회라고 응답한 경우는 단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주체로서 기독교기관에 거는 기대가 낮다는 것과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견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의식이 극히 잔여적인 견해(residual view of social welfare)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중앙총회나 교구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통해 기독교기관 책임자들이 변화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다.(김기원, 1993:140-145) 즉,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을 통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잔여적 내지 보완적이었던 기독교기관 책임자의 사회복지의식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제도적인 사회복지의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가 선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즉 전도와 사회봉사는 동등한 것이라는 통전적 선교관이 사회복지에 대한 기독교기관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기관 책임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며, 이들 기독교기관 책임자의 사회복지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소속교단의 중앙총회나 교구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2. 기독교기관의 탈개인주의화(de-individualization)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복지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랫동안 지나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집착해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는 '양적 성장 제일주의' 또는 '대규모 제일주의' 등으로 표출되어 '선성장 - 후복지'라는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일부 기독교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독교기관들은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기독교기관의 양적인 세력 확장과 외형적인 성장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소홀히 하여 왔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님의 품안으로 끌어들이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주의가 아닌 탈개인주의(de-individualization), 거룩한 이타주의(holy altruism), 또는 연대주의(solidarism)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실천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선성장 - 후복지'라는 비교리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은 교회가 우선 양적인 성장을 하고 나서 재정이 풍족해지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고려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교리에 어긋난 견해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독교기관들은 개인구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구원도 동시에 강조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도 올바로 정립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요.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선포하는 기독교기관이 스스로는 행함이 없다면 그 기독교기관은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는 풍요로운 물질이나 많은 액수의 헌금, 호화스러운 의식이 아니라 오직 가르침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눔의 사랑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기독교기관의 지역복지사업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기독교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참된 제사라는 자세로 실천해야 한다.
3.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략과 실천방법 마련
기독교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복지를 실시함에 있어 세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첫째, 예방적 전략이다(preventive strategy). 예방적 전략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사회적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장래에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사고로 인한 고통을 미리 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기독교기관들이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완화적 전략(alleviative strategy)이다. 완화적 전략은 사회적 사고의 결과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셋째, 치유적 전략(curative strategy)이다. 사회적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단독사업, 위탁사업, 연계사업, 연합사업, 후원사업 등이 있다.
첫째, 단독사업이다. 개별 기독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획득하고 복지사업을 기획하며, 직접 실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기독교기관이 자신의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활용한다면 선교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즉, 기독교시설의 개방화 내지 사회화는 지역주민들이 기독교시설을 기독교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독교시설의 개방화 내지 시설화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거부감을 해소하게 됨으로써 선교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기독교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로 인식함으로써 기독교기관과 지역주민간에 일체감이 형성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독교기관들이 기독교시설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회행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기독교기관을 중심으로 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기관의 복지사업의 운영에 지역사회주민들을 참여시킨다면 지역주민들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기독교기관들이 복지사업을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1차적 수혜대상자가 소속 기독교기관의 신자나 직원들이 되는 상호수혜조직(mutual benefit organization)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위탁사업이다. 개별 기독교기관이 정부나 사회단체 또는 중앙총회로부터 일정한 사업을 위탁받아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위탁기관이 기독교기관에게 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독교기관이 복지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청이 달동네에 어린이 놀이방을 마련하고, 운영은 인근의 지역의 기독교기관에 맡기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시설의 일부를 지역사회 어린이 놀이방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여 교회 내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정부나 중앙총회 등으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위탁도 있다.
셋째, 연계사업이다. 기독교기관이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도움의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안팎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파악하여 상호 연계시켜 주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계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교회라도 체계적인 노력만 기울인다면 큰 재정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에 시도되는 식품나눔은행(food bank)이나 LETS 같은 사업은 연계사업의 좋은 예이다.
또한 기독교기관은 LETS를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로 건설할 수 있다. 녹색화폐, 지역화폐, 시간달러(time dollar) 등으로도 불리는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란 지역교환거래제도로 일정 지역 내에서 회원들간의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를 국가 화폐가 아니라 독자적인 지역 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제도로 자원봉사를 위한 LETS는 지역사회 성원들이 자신이 여력이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해두면 필요한 때 자신이 과거에 봉사한 만큼을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자원봉사 품앗이 제도이다. 기독교기관은 신자들이나 지역사회주민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봉사내용과 시간을 기독교기관의 자원봉사 계정에 기록하여 저축하도록 하고, 나중에 자원봉사를 저축해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자신이 했던 봉사시간만큼의 봉사를 기독교기관에 요청하면 기독교기관은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보내 도와준다.
LETS의 관리인으로서 기독교기관은 먼저 자원봉사 LET의 회원을 모집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운영상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다. 회원간의 거래내용(계정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모든 계정은 0에서 시작하여 한 사람이 봉사를 하면 계정은 흑자(+)로 산정하여 적립하고, 반면 도움을 받은 다른 사람의 계정은 적자(-)로 산정하여 정리한다. 도움만을 받은 사람의 계정은 적자가 계속 늘고, 봉사만을 해준 사람의 계정은 흑자가 계속 늘어 기독교기관의 LETS 관리가 자원봉사 신용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때 기독교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연결쇄(linking pin)의 역할을 한다.
최근 교회가 빈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계사업 중의 하나가 푸드뱅크(잉여식품 나눔은행: food bank)이다. 교회가 농수산물센터, 농장, 수퍼, 호텔, 백화점, 제과점, 레스토랑, 뷔페식당 등에서 팔다 남은 식품이나 음식물을 수거해 굶주리는 빈민들에게 보내주는 사업이다. 실제로 'B' 선교회의 경우 푸드뱅크를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과거보다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수도권 빈민지역의 6천여 결식아동과 노숙자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을 하고 있다.
교회가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식품저장고(교회 내 식당과 냉장시설 활용 가능), 운반차량(승합차) 그리고 전화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식품을 기탁하는 방법은 기탁할 식품이 있는 업소의 관계자는 푸드뱅크에 전화를 걸어 기탁 의사를 밝히면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직접 가져다가 빈민들에게 전달하거나, 기탁자가 가까운 지역의 빈민들을 직접 연결시켜 주어 기탁자가 직접 연결 받은 빈민들에게 식품을 전달하게 한다. 교회는 기탁자에게 푸드뱅크나 교회 이름으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해준다.
푸드뱅크에 기탁되는 식품은 신선도가 떨어져 정품 판매가 어렵거나 생산과잉으로 남아돌지만 급식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식품으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제외된다. 가장 좋은 것은 식품회사나 제과점에서 나오는 곡류나 가공식품류(통조림, 햄, 빵등)이고, 농수산물센터나 수퍼, 농장에서 나오는 식자재(채소 곡물 양념 생선)와 패스트푸드점 호텔 연회식당 등에서 나오는 간편식이나 반찬류 등도 괜찮다.
넷째, 연합사업이다. 개별 기독교기관이 단독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 수 개의 기관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들이 단독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필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기독교기관들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필요한 인력도 상호 지원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 개의 교구가 연합하여 교구연합(parish union)을 이루어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연합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독교기관들간에 협력이 필수적이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기독교기관간 경쟁의식이 강한 오늘의 기독교계에선 기독교기관간의 연합사업은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올릴 수 있다. 기독교기관 책임자들간의 이해와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총회 차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기독교기관간 연합사업보다는 기독교기관과 지역사회의 일반복지기관이나 자치단체와의 연합사업이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다. 기독교기관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과 유기적인 서비스망(service network)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사회복지사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독교기관의 연합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연합사업들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협의회 조직이 필요하다.(김창섭, 1998:74-75)
다섯째, 후원사업이다. 기독교기관들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직접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에게 재정적 지원이나 필요 봉사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후원을 함에 있어 유명한 복지기관이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을 후원하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인가 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시설보호아동, 빈곤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같은 열악한 개인들을 우선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원은 보통 결연 후원과 기금후원으로 구분된다. 결연 후원은 일반적으로 후원자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결연 된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기금후원은 복지사업을 위해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행해진다.
4.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의 전문화
기독교기관은 사회복지를 가능한 전문화시켜야 한다.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독교기관은 매우 드물다. 또한, 기독교기관 내부에 복지사업을 전담할 인적자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나의 대안은 각 기독교의 중앙총회가 전문가를 직접 양성하거나 채용하여 복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기독교기관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상적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관련된 인건비는 개별 기독교기관이 일정액을 각출하여 가칭 '사회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 기금에서 인건비를 충당한다면 지역사회의 기독교기관들이 복지사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개별 기독교기관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비용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면 중앙총회가 일정 수의 복지전문가를 채용하여 일정 지역의 기독교기관을 순회방문하면서 복지사업을 지도하는 '순회기독교복지전문가'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 또는 각 교구별로 수명의 복지전문가를 채용하여 해당 교구의 기독교기관들에게 복지사업을 지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기독교기관이 내부의 직원이나 신자들을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 전문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 일정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준 전문가제도(paraprofessional system)를 활용한다. 즉, 의사보조원, 사회사업보조원, 사례보조자, 가정봉사원과 같은 준 전문가(paraprofessional)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사업보조원(social work associates)은 전문사회사업가 팀의 지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며, 사례보조자(case aide)는 사회사업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사업팀(social work team)의 한 성원으로서 사회사업가를 도와주는 과업을 수행한다.
5. 기독교기관 계층구조의 유기적 활용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이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기독교기관의 계층구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기독교기관들은 전국조직을 관할하는 중앙총회기관과 중간 조직으로 일정 지역을 관장하는 교구기관과 지역사회의 개별 기독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로 다른 계층들은 공공조직에서처럼 엄격한 상명하복적 명령 - 복종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층 조직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기관은 수직적 계층구조를 통해서 복지사업에 관한 교리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지침을 개별 기독교기관에 하달하고 기독교기관의 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개별 기독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겪게될지 모르는 사업운영상 모호함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될지 모르는 일선기독교기관간의 분쟁과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복지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기독교기관간의 사업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
중앙총회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와 조사를 행하여 이를 교구기관에 제공한다. 범 교단차원에서 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교단과 협력하며 복지사업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사회복지전문가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의 개별 기독교기관에 배치하여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총회 차원에서 복지사업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활동을 실시하고, 모금된 금액을 지역사회의 기독교기관에 배분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교구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기독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을 교구연합사업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교구 내에서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찾아 필요한 지역사회의 개별 기독교기관에 연계시켜 준다. 복지사업을 시험적으로 실시할 시범기독교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한 후 다른 기독교기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되도록 한다. 중앙총회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중앙총회의 기본정책이나 방침 계획 등을 지역사회 기독교기관에 제공한다.
지역사회의 개별 기독교기관 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독교기관들이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빈곤계층(the deserving poor)들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지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책정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교회내부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신도들과 지역사회의 신뢰이다.
만일 기독교기관이 필요한 재정이나 관련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업은 원만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나 중앙총회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불가능할 때 기독교기관은 포기하지 말고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자원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한 후 양자를 적절히 연결시켜줌으로써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기독교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 개의 기독교기관들이 연합하여 공동사업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정부나 사회단체와 재정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6. 적극적인 사회복지재원 마련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려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을 기독교기관 내부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기독교기관들은 연중 예산에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충분히 마련하여 훌륭하게 집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기관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는 기독교의 사명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사명을 중시하지 않고 양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선성장 - 후복지'라는 논리에 젖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독교기관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특정 복지사업을 위한 특별헌금을 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주일을 정해서 복지사업 전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며, 바자회나 자선음악회 등 이벤트사업을 통해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재정문제해결은 기독교기관들이 하나님에게 신도들이 바친 헌물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리에 합당하게, 올바로 집행되어야한다는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기독교기관들이 신도들에게 헌물을 바쳐야 한다는 교리상의 의무감은 강조하면서도 헌물을 교리에 맞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다. 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분야에 정직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 기독교기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훌륭한 본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독교기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의 경우 성경에 십일조의 사용은 분깃(allotment:분할 대여된 농지) 이나 기업(inheritance)이 없는 레위 사람과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즉 빈곤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성경 상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바친 헌물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수하게 사용되어질 때 기독교기관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참되게 실천하는 것이다. 헌물이 이같이 사용되어 질 때 기독교기관들은 재정이 없어서 복지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막연한 주장은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독교기관들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동모금이란 국민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각출한 민간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민간사회복지를 활성화하게 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공동모금의 경우 지역사회의 주민인 기부자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이나 기독교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게 되어 사회복지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단독모금이다. 이는 대형 복지재단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독교기관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모금을 하는 방법이다. 단독모금은 지역사회의 개별 기독교기관들이 별도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중앙총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모금을 하여 산하 기독교기관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독모금을 위해서는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모집금액이 3억원 이상(특별시는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둘째, 지정기탁이다. 지정기탁이란 일반기탁과는 대조적으로 기부자가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할 곳을 지정하고 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금품을 기부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특정 기독교기관을 선택하여 금품을 기탁하고 기탁된 금품을 공동모금회가 해당 기독교기관에 기탁금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셋째, 연합모금이다. 연합모금은 기독교기관과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모금액을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액을 양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독교기관이 지역복지 캠페인을 실시할 때 공동모금회와 함께 연합모금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모금활동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넷째, 일반기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일반기탁이란 기탁자가 성금이나 물품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심사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반 기탁된 기부금품은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특정 시설이나 봉사기관의 생활비품이나 장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기독교기관은 지역사회공동모금회에 지역복지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공동모금회의 배분심사를 거쳐 모금액을 배분 받거나 시설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7. 지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구성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을 조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협의회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 보건 및 오락에 관한 계획과 조정을 하는 기관이며 나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한다.(김영모,1995:42)
지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응하는 기독교적 협의체로 기독교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범 교단적 민간협의체이다. 지역사회에 산재한 기독교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하거나 때로는 같은 대상들에게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로는 잉여자원이 있는데도 자원이 부족한 기관이나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기관 자체 내에 적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는 기독교기관간의 중복된 사업이나 갈등적인 관할권을 조정하여 총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정자(coordinator)로서, 기독교기관간 자원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여주는 중개자로서(mediator), 공공기관이나 여타 민간조직 또는 지역사회주민 등과 협력을 행하고 연계사업을 주선하는 협력자(cooperator)로서,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수행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인력과 복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informant)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자(develop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8.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일반 사회복지관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기독교기관들이 별도의 복지재단을 설립하거나 기독교법인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관을 직접 설립해 운영하거나 중앙총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도 하며, 때로는 지역사회봉사관, 지역사회개발원 등의 이름으로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래 사회복지관은 빈민 밀집지역이나 사회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들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은 1983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1998년 현재 전국에 332개가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를 구분하면 총 332개 사회복지관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이 228개, 비영리법인이 83개, 지방자치단체가 21개이다.(보건복지부,1999) 비영리법인 가운데 상당수의 사회복지관을 기독교계가 설립 또는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의 종교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기관의 수는 89,759개이다. 이를 종교별로 구분하면 개신교가 62,619개, 불교가 19,059개, 천주교가 1,190개 기타 6,891 등이다.(문화관광부, 2000:7)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관이 아닌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지관만을 고려하면, 전국의 기독교기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기관은 전체의 0.1%에도 미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다.
기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도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상 기본원칙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등이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도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의 경우 기독교적 교리가 일반적인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의 상위에 위치하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일반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을 존중하며 기독교적 교리와 조화시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일반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과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은 일반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의 수행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수행 과정과 사업수행의 결과를 통해서 수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가사봉사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관의 경우 가사서비스를 받은 재가장애인들의 가사편의 상태가 가사서비스를 받기 전과 비교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가사봉사사업의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의 경우 가사봉사사업을 통해서 가사편의상태의 향상 여부뿐만 아니라 수혜자인 재가장애인들이 가사서비스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순수하게 전해주었으며, 봉사과정에서 재가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였으며, 얼마나 영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도 평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이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God's work), 거룩한 사업(holy work)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고,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의 장이며,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무조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기독교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섬기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교리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지역사회에 선포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이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독교의 특정 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거나 기독교기관의 특정 활동을 위해 전용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의 장이라는 순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9. 자활사업 활성화
성경은 다른 한편에서는 나태함을 꾸짖으며 근면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하다 규정하면서 게으름은 가난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다.(마25:26, 잠10:4) 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부지런함은 부유함에 이른다고 가르친다.(롬12:11) 기독교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근면을 통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기독교기관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활사업으로는 인력은행과 자활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기독교기관은 인력은행을 설치해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정보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정보를 수집하고 양자간을 적절하게 연결해 주는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의 알선보다는 파출부, 경비직, 간병인, 주차관리인, 단순노무직, 사무보조원 등과 같이 저기술·단순노동형의 구인정보를 확보하여 이들 정보를 미취업 빈민들에게 적절하게 연결해줌으로써 이들이 현재 상태 그대로 또는 단기간의 사전 교육을 받고 곧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독교기관은 자활지원센터의 역할을 통해 사람들의 자활을 도와줄 수 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빈곤퇴치사업 가운데 하나는 자활공동체를 조성하여 빈민공동체가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다. 자활공동체의 조성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도와 줄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기독교기관은 이러한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기관은 자활지원 센터의 사업내용 가운데 정보제공과 같은 일부 사업을 맡아서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보다는 기독교기관은 빈민들과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내지 통합자(coordinato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기독교 사회복지의 차별성
기독교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가치와 실천방법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
1. 기독교사회복지의 가치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관계론적 견해(relational view)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특별한 관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브룬너(Brunner)는 형식적 형상과 실질적 형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적 형상은 이성적 존재, 책임 있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상이란 인간의 응답하는 행위,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실질적 형상이 나타난다. 바르트(Barth)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 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①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로 간주한다. ②우리는 서로서로 말하고 듣는다. ③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④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행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최초로 피조된 인간 속에는 악과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 자신의 존엄성과 유사한 존엄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은 인격적이고 자의식적이며, 합리적이고, 사회적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존재였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의 운명에 새로운 재앙이 생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비록 죄로 인해 본래의 형상이 왜곡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은혜로운 삶을 통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본래 만들어 주신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로운 삶,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 사회복지 그 자체를 의미한다.
2.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법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사회복지에서 발전된 다양한 기술적 실천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세로 실천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음(imitatio dei)'이란 일반 사회복지의 실천방법과 구별짓는 것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특유의 실천방법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마음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 일을 하신 것처럼 기독교사회복지도 섬김의 자세로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게 실천되어야 한다.
(1) 거룩하게 실천
거룩에는 예배적인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가 있다. 거룩은 여호와의 백성의 본질적인 특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19:1),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Be imitators of God),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5:1-2),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evil desires)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Be holy, because I am holy.) 하셨느니라"(벧전1:14-16).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좇지 말고 이타적인 정신으로 거룩하게 실천해야 한다. 참된 의미의 거룩함이란 자신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다.
(2) 섬김의 자세로 실천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다. 봉사는 섬긴다(serve)는 의미이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천하고 멸시받고 궁핍한 천민계급의 사람들까지도 섬기기 위해,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치유해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로 임하셨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행함에 있어 봉사자는 예수그리스도의 봉사자세를 본받아 실천해야 하다. 공무원이 공복(公僕:public servant)이라는 봉사자세로 국민들을 대하여야 하듯이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나 관계인들은 성복(聖僕:holy servant), 즉, 거룩한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봉사자세로 세상과 구별되게 봉사에 임해야 한다. 참된 의미의 섬김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참된 섬김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행위자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된다. 그와 같은 섬김이 거룩한 섬김이다.
(3) 영생을 얻게 하는 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실천
성경은 기독교 사회복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천명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가르치고 계신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40)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실천적인 모습인 이웃 사랑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 가운데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Do this and you will live.).'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자 예수께서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 가서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눅10:25-37)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계명을 알고 지키었으나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눅18:18-30) 예수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들은 복을 주사 창세에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케 하시어 영생(eternal life)을 누리게 하시고, 악인들은 저주하시어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불(eternal fire)에 들어가게 되는 영벌(eternal punishment)을 받게 됨을 천명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형제 중에 주린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 of persons)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이들 하나에게 베푼 자를 의미하고 이들에게 베푼 것이 곧 자신에게 베푼 것이라 말씀하셨고, 반면에 악인은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 하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것이 곧 자신에게 베풀지 아니한 것이라 천명하셨다".(마25:31-46)
(4) 자비롭게 봉사
자비(mercy:慈悲)란 자(慈)와 비(悲)의 합성어이다. '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 주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눅6:36)
성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인간의 자비란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행위에서 보여지는 이웃에 대한 헤아림과 동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마찬가지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다.
성경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 거의 죽어 가는 사람에 대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비교하시고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그의 이웃이라 말씀하셨다.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의 모습은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먼저 거반 죽어 가는 처지에 있는 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바라보았다.
둘째, 바라보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연민의 정을 느낀 것이다.
셋째, 거반 죽어 가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을 자기 소유물을 사용하여 완화시켜 준 것이다.
넷째,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은화 두 개를 주막 주인에게 주며 계속 돌보아 주라 부탁하고 추가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 올 때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즉 고통에 처한 자가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자비로운 자'의 모습이고 그들이 바로 고통받는 자의 이웃인 것이다.(눅10:30-37)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자비의 모습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 것도 바라지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눅6:35-36)
(5)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
기독교 사회복지를 위한 모든 구제와 봉사행위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공궤하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 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공명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봉사하고 구제에 임해야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1-4)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요7:17-18)
(6) 받은 은사대로 충실히 겸손하게 봉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고 서로가 자기에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고 협력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기독교 사회복지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업무들을 다하려 하거나 다른 직분의 일까지 하려 하지말고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 충실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믿음의 형제들인 동료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므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행해야 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gift)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롬12:3-13)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2:1-4)
Ⅷ. 결 론
현대의 사회문제는 성경적 정의에서 벗어난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성경적 정의를 회복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기독교 사회복지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하고,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려는 제도적 노력이자 가치체계를 말한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주로 교회의 복지사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기관들은 오랫동안 그가 속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의 주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 안팎의 원인들로 인하여 기독교기관은 복지제공에 있어서 국가의 주된 역할을 보완해 주는 소극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가 성역에서 속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회복지가 점차 세속화(secularization of social welfare)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제공 주체로서 기독교기관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자 이를 대처할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복지 제공 주체를 다원화해 보자는 복지다원주의가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제공 주체들 가운데서도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보려는 움직임이 복지사영화(privatization of social welfare) 주장과 함께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기독교기관의 역할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론이 대두가 되면서 복지 제공 주체로서의 기독교기관의 역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는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높은 기대는 한편으로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회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를 탈세속화하고 성역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역사회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역적 공동체이자 인간적 공동체이고, 사회적 공동체이자 문화적 공동체이며, 신앙공동체이기도 하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난 지역사회 문제들을 조사·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서적으로 올바르고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강구하며, 이들 가운데 적절한 대안을 택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구조적으로 그릇된 문제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복지를 위해 행하는 사업은 당위론과 현실론의 두 차원에서 논해지기도 한다. 당위론에 따르면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상 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실론에 따르면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독교기관이 현실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기독교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위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당위론에 입각하여 기독교기관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 현실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자연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기독교기관들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상실된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선교의 발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주된 주체로서 기독교기관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노력 즉, 사회복지를 탈 세속화하려는 노력이 기독교기관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된다. 기독교기관에서는 대체로 기독교기관의 책임자가 기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독교기관 책임자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견해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들 기독교기관 책임자의 사회복지의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는 소속교단의 중앙총회나 교구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기독교기관들이 개인구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구원도 동시에 강조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도 올바로 정립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요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는 체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단독사업, 위탁사업, 연계사업, 연합사업, 후원사업 등이 있다. 기독교기관은 사회복지를 가능한 한 전문화시켜야 한다. 기독교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복지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또한 중앙총회가 일정 수의 복지전문가를 채용하여 일정 지역의 기독교기관을 순회방문하면서 복지사업을 지도하는 '순회기독교복지전문가' 제도를 채택하거나 교구단위로 복지전문가를 채용할 수도 있다. 또는 준 전문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독교기관의 계층구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계층조직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복지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신도들이 바친 헌물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리에 합당하게 올바로 집행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기관들이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을 조정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응하는 기독교 협의체로 기독교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범 교단적 민간협의체이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은 일반 사회복지관과 차별화 되어야 한다.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당위론에 입각하여 실천되어야 한다. 기독교기관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독교적 교리를 진실 되게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바치는 가장 참된 제사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봉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문제는 성경적 정의에서 벗어난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성경적 정의를 회복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제도적 노력 가운데 하나이자 가치 체계이다.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기독교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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