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측면에서 일목요연하게 검토 해주실 분...^^
저도 나름 정리는 해봤는데, 쪽팔려서 여러분들이 정래해주신 것과 비교해보려고요.
그러고 보니 좀 죄송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죄송합니당.....^^
구단주들은 프로야구 선수노조설립은 약속을 어긴 것이며, 시기상조이고,
법적으로도 프로야구선수들은 개인사업자라서 노조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는데...
(참고기사)
지난 2000년 선수협 설립 당시 KBO와 선수협 대표 간 서명한 합의문을 재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합의문에는 "국내프로야구 연간 관중 600만명이 될 때까지 '사단법인 설립 유보' 그리고 선수협 집행부는 '백의 종군'하고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KBO 운영본부장은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과거 판례에도 나왔듯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다. 개인 사업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수협이 설립될 당시 KBO측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조건이 웃기네요.. 연간관중 600만명이 될때까지.. 노조를 설립하던.. 안하던.. 못하던 간에.. 그게 구단주들이 결정할 내용인감.. 쩝..
근로복지공단 내부 서적 뒤적이다 본적이 있는데 1980년대 MBC청룡 야구선수의 근로자성 인정과 산재가입에 대한 질의회시에서 부정 했다는 회시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