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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시점에 관하여 |
성명 |
조성범 |
등록일자 |
2004/07/28 |
접수번호 |
45126 |
접수일자 |
2004/07/28 |
질의내용 |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정 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인 요건인 주민동의 50%이상을 득하여 해당 인허가 관청에 `정비사 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제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질의사항 1.재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있는 구역이나 구역지정은 되지않은 재개발 사업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인가 신청이 구역지정 완료후에나 가능한지, 아니면 재개발 기본계획에 맞추어 구역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잋 인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
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전자우편 |
kjjo@moct.go.kr |
담당자 |
조기재 |
전화번호 |
02-504-9136 |
질의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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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기본계획에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 |